1인회사 (one man cormpany, Einmanngesellschaft)라 함은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한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는 사원 2인 이상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178조, 268조), 존속요건 (해산사유) (227조 3호, 269조)이므로 1인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인정된다.
1인회사는 법형식적으로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원(사원)이 1인인 개인기업이므로 야누스(Janus)적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몇가지인문제를 발생시킨다.

자본의 불충분이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라, 자본불충분의 경우다. 여기서 자본의 불충분이라 함은 회사의 자본액이 회사의 경영규모나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충분하여 회사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긍정설은 이러한 경우에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는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본의 불충분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의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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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본불충분(inadequate capitalization)의 문제는 미국판례에서 법인격부인이론이 계약이외에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폐쇄회사와 모자회사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이다.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근거가 회사형태의 남용에 있다고 보고, 자본불충분으로 회사형태를 남용한 자에한하여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또는 재정에 관한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나 대규모 공개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의 특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가 예상 가능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상언제, 어느 정도의 자본이나 자산을 가져야 할 것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불충분만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으로 본다면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불충분 법인격부인을 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어도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으로 볼 수 없다. 최근 미국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원은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인적회사와 같이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사이므로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다 (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원이 1인이 되어도 해산되지 않는다(287조의38).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며,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는 금지되며, 설립등기 전까지 완전한 출자이행을 하여야 한다(287조의4 1 · 2형T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없는 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87조의81-3항).
유한책임회사에서는 특정 사원이나 사원 아닌 제3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수 있다(287조의12). 법인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287조의15).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개념의 3대 요소는 ① 자본금, ③ 주식, ③ 간접유한책임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뿐이고(361조),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389조, 39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기관으로서 법정되어 있다. 또한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식은유가증권인 주권으로 그 권리를 나타내며, 주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가 보장되어 있어 (335조, 336조), 널리 투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자본을 가지는 기업에 적합한 형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원의 인적 결합보다도 자본결합이 중시되는자본단체이기 때문에 1인회사의 존재도 인정된다.

유한회사는 종사원의 출자로써 성립하는 자본금을 가지며, 자본금은 균등액으로세분된 출자좌수로 나누어지고, 사원은 출자좌수의 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유한회사는 그지분을 유가증권화하지 못하며(555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556조 폐쇄적 • 비공개적 회사이다.
사원의 책임이 간접 유한이라는 점에서 (553조) 합명회사와 다르고 주식회사와유사하나, 자본결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550조, 561조 593조) 주식회사와 다르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600조 2항, 604조 1항). 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에 한하고, 이사회제도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자본회사에 적합한 회사이다.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입법정책상 권리능력의 제한이 가능하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하므로(동법 214조 1항), 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다.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는 청산 및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245조, 채무자회생법 328조),
특별법상으로 회사의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겸업금지, 은행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취득제한 등). 그런데 이를효력규정으로 보아 권리능력제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가에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의 성격을 갖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단속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각 조문의 입법취지나 일반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설립에 대한 입법주의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변천되어왔다. 처음에는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자유설립주의를취하였으나, 이후 회사설립의 남용과 17. 18세기 포말회사(會社, Bubble Company)의 폐단으로 군주의 특허 또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회사설립을 인정하는 특허의,
다음에 미리 회사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행정처분에 의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면허(허가)주의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특허주의나 면허주의는 국가나 행정처분에 의하여회사설립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하게 되고 심사능력의 한계, 부정설립, 회사설립이 이권화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회사설립의 요건을 법정하고, 이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단순준칙주의를 취하게 되면 자유설립주의와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은 회사설립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회사설립관여자인 발기인 등의 책임을 가중하는 엄격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대부분의입법례이며, 우리 상법도 같은 입장이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중계한다(235조, 289조, 530조 2항, 603조). 포괄적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동산 · 부동산 · 증권 등은 인도·등기 · 교부가 없더라도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소멸+회사의 채무도 별도의 승계절차 없이 승계된다.
회사 합병시에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합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포괄승계되는 것은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각종의 부채, 고용계약상의 의무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합병은 영업양도와 달리 개별적 재산의 이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모든 재산을 일괄하여 이전받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합병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특히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각종의 부채, 부담부재산, 고용계약상의 채무를승계한다면 존속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회사 간의 합병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회사분할의 무효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30조의11 1항, 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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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무효의 주장은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주주 이사·감사·정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할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있다. 이는 형성의 소이다. 분할무효에 관하여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규정이 준용된다(240조, 186조-190조, 269조, 530조 2항 등 참조).
분할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신설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530조의11 1항, 529조,
238조), 즉 소멸회사는 부활하고 신설회사는 소멸한다. 분할무효원고승소 판결의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0조의11 1항, 529조, 240조, 190조 단서).
따라서 분할무효판결확정 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권리의무의 처리가 문제된다. 상법은 위 경우 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각 회사의 혐의로 그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분할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530조의11 1항, 529조, 239조 3항).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530조의11 1항, 529조, 240조,
1912).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발기인의 자본충실(납입담보)
책임 인정여부

회사성립 후에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기인의 인수 - 납입자본책임을 규정한 상법 321조 2항의 납입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부정설은 상법은 납입과 현물출자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상법 321조 2항의 납입은 금전에 의한 납입만을 의미하며, 현물출자의 경우는 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으로 보완될 수 없다고 한다.25 따라서 현물출자의 흠결은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되고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현물출자의 흠결로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된다면 다른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해하게 되므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 긍정하고 있다.21 긍정설 중에는 목적 재산이 대체성이 있는 경우는 321조 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발기인의 전보배상책임(현물출자의 가액을 회사에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대체성이 없는 경우(예: 부동산)에도 그 불이행이 회사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경우는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회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예: 제조물의특허권)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 유형(우선주, 후배주, 혼합주)가)의 의보통주는 회사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차등있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시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분배)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소정의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불리한 조건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혼합주는 예컨대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유리하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불리한 주식을 말하지만, 발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나) 우선주의 종류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다시 ① 참가적 우선주, ② 비참가적 우선주, ③누적적 우선주, ④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참가적 우선주는 소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다시 보통주와 함께 잔여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률의 우선배당만 받는 주식을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영업연도의 배당이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러한 배당추징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실로 이익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주를 말한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은 가령 정관변경, 이사선임, 합병 등의 건에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사선임‘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의결권제한의 방법이다. 의결권행사의 조건‘은 예컨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우선배당을 포기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다. ‘부활의 조건‘은 가령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의결권이 부활된다고 정하는 것이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무의결권주식은 우선배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의 부활을 법정하고있었으나(개정전 상법 370조 1항, 삭제됨), 개정상법에서는 의결권 행사제한이 우선주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부활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규정하여 회사자치에 일임하였다.
의결권행사 제한은 344조 1항에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44조 3항에서 구체적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벗어나서 특정사안(정관변경, 합병 등)에 대하여 종류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거부권부 주식‘이나 ‘차등의결권 주식이 또는 ‘복수의결권주식‘11‘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주식이라 함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346 1·2항). 여기서 전환이란주식의 종류를 교체합을 말하며,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환주식의 전환이 아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일정한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식도 전환권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환주식이아니다. 1612011년 개정상법 전에는 주주에게만 전환권이 인정되었으나, 개정상법은 회사도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346조 2항). 또한 개정 전에는 특정종류의 주식에 전환권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였으나, 개정법은 전환주식을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상 종류주식에는 보통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전환주식의 경우 상법 346조 1항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종전의 전환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근거 없이 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법 346조 1항에서 "다른 종류주식"은
"다른 주식"으로 해석하여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식의 귀속자로서 주식회사의 사원이다.23 주주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는일정한 제한이 있다 (341조). 주식불가분의 원칙상 한 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소유할수는 없으나, 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공유할 수는 있다. 주주는 그 취득동기와 성격에 따라 대주주 • 소주주, 투자주주 • 투기주주, 기업가주주 • 종업원주주,
보통주주 • 우선주주 • 전환주주 • 무의결권주주 등으로 구별된다.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사가 상법의 규정.
에 따라서 작성 · 비치하는 장부이다(352조, 196조). 주주명부는 주권을 기초로 작성되는 주권대장과 구별되며, 회계에 관한 장부가 아니므로 상업장부도 아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권번호로 특정된 주주의 성명 주소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상법이 이 같은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961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술한 자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회사와 같은 사원의 퇴사에 의한 지분의 반환이 인정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술한 자본원칙이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식의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유가증권인 주권이 발행되고, 이러한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BSK 42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1091는 것으로서(사원권설의 입장) 양수인에게는 숨계취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주식의 양도는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주식양도행위는 원인행위인 매매·중여 등의 채권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하는 이전행위이며, 준물권계약이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회사에 갖는 모든 법물관계인 자익권과 공익권은 모두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주주의 지위는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을 분리하여 양도할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다.
2011년 개정상법은 전자등록부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356조의2 1항).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동조 2항), 또한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동조 3항).

2011년 개정 전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의 개념을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회사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 회사는 ‘타인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즉회사가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의 취득인 경우에도 타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2011년 상법개정 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타인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편법을 막기 위해 ‘회사의 계산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2011년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의 경우회사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창업이나 그 성장에 기여한 엄. 직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적 인센티브(Incentive)로서 유능한 경영인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경영성과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1999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와 관계 없이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무임승차, 임원진의 단기성과의 집착, 지나치게 과도한 성과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행사가격이다. 동 행사가격은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격과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격 이상이어야 한다(340조의2 4항). 신주발행시주식의 실질가격과 권면액 중 고가로 한 것은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을 제한함으로써자본충실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으로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340조의2 4항 1호 단서).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회계원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40조의2 1항 단서).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란 명칭은 회사대표의 권한이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나, 회사의 대표는 대내적으로 보면 업무집행에 해당되므로대표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대외적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하는기관이기도 하다.
이사회도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대표기관은 아니다. 이사회는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총회결의사항을 제외하고(361조)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업무집행에 관한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되나(336조 1항 회의제기관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회사를 대표하고 결의를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또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기업경영을 위하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행위 중 동상적으로 반복. 계속되는 업무사항을 전결 · 집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치된 필요 · 상설기관이 대표이사인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의체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영업에 관한 정상적 업무(상무)의 전결 · 집행권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재무제표라 함은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적(손익상황), 이익 또는 손실의 처리를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회사의 계산에 관한 부이다.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가 있다(447조 1항). 시행령에서는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회사가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모두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아니고, 회사의 편의에 따라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16조 1항).
외감법 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16조 1항), 외감법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로 구성된다(외감법 2조 2호, 시행령 2조). 외감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작성한 제무제표의 승인은 상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외감법상 작성이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상법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법 시행령은 비회감대상 회사에 비하여 외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종류를 추가하여 정하고 있다. 외감법 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에서 지배회사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여야 한다 (447조 2항).
영업보고서는 위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계산적이 아니고 특정영업연도의 영업상황을 문장식으로 기재한 보고서이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출자지분)로써 성립하는 자본을 가지며, 자본은 균등액으로 세분된 출자좌수로 나누어지고, 사원은 출자좌수의 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간접 • 유한이라는 점에서 (53조) 합병회사와 다르고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자본금결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550조, 551조,
593조) 주식회사와 다르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600조 2항, 604조1항). 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에 한하고 이사회제도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자본회사에 적합한 회사로서 비공개적인 물적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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