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 - 제16판
이철송 지음 / 박영사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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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호계산이 계약인 점에 집착하여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을 기존의전형계약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하여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을 주고받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소비대차설,
상호신용계약설, 유예계약설 등이 주장되었는가 하면, 채권소멸의 면에서 상계와흡사한 점에 착안하여 상제예약설, 상계계약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상호위임설, 소비대차·위임·채권양도의 혼합계약설 등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상호계산의 기능 중 일부를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상호계산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통설은 상호계산을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맺는계약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상인 사이에서는 상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계산이 아니고, 따라서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인인 당사자에게 있어서 상호계산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보조적 상행위이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지만,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상시 거래관계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 상호간에 채권이 생길 것을 예상한 바와달리 당사자 일방에게만 채권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상호계산의 효력에는 영향이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사자 일방만이 채권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일정기간후 포괄적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일방적 상호계산)은 상법상의 상호계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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