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은 계약이다.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약속이다. 계약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하는 법률행위의 하나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은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구속이다. (계약의 성립과 이해, 그 효력발생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계약이 성립되고 원래의 내용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행되면 계약은 사명을 다하고 계약의 일생은 원만하게 종료한다. 그러나 계약은 성립과정이나 이행과정에서 계약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수 있다. 민사분쟁은 계약이 그 성립과 이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나 고장을 일으키고 계약의 효력이좌절될 때 발생한다. 우리 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예컨대, 甲이 Z로부터 집 한 채를 샀다는 것은 甲이 Z의 토지와 건물 2개의 물건(부동산을 산 것이다(甲이 Z 소유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된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어떤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재무‘라 한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과 대비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 수법을 일컬어 속칭 ‘알박기‘라고 한다. 한편, 우리 형법 제349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하는 부당이득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매수한 자기 땅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이 헌법상의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라면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 판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만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은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이에 따라 법깊은 A씨가 40배 이상의 이익을 취한 것에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라는 법은 없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금의 성질이 무엇인가는 담사자간에 수수된 계약금의 목적, 계약의 취지, 관습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도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가.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어떤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민법 제245조는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을 점유취득시효 또는 장기취득시효)‘, 제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또는단기취득시효)‘라고 한다. 취득시효란 동산소유권에 대해서 보다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그 완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나.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 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평온, 공연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민법 제197조) 점유자로서는 점유기간이 20년이 되는 것을입증하면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을진다(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토지임차인이나 관리인 명의수탁자로서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는 아무리 오래 점유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99조 제1항).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생기지 않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임대차의 갱신 및 갱신요구권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5 시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잎자인2020. 12. 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입자인에하여는 제1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대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동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⑨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③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혼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부부재산계약등기‘가 필요하다(제829조 제4항). 실제로 결혼 초에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에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는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법정재산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부부별산제(制)를 택하고 있다. 즉,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수익한다(제83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8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일상가사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고,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일방이 진 빚채무)은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으나,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거나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 등에 관하여는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갚지 않아도 된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다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그 주장이 들고 있는 여러 논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뮤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 윤리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판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해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은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책임의 태양 •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게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성,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벌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률상의 부부와 똑같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의무가 있고, 정조의무가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일방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신사고를 당한 때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 즉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부부사이에는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가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전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이외의 법률(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법률상의배우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종중 또는 문중은 나라의 관습상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좀원으로 하여 제사, 분묘의 수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집단이고 분파에 의하여 공동선조가 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 소종증으로 구별된다. 공동선조의 인품, 덕방, 관직 또는 곰로 등에 따라 흉모의 대상이 되는 분이거나 분파시조의 후손들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가 상당한 인원에 이르며 일정한 세대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분을시조로 하는 후손들의 조직체가 형성되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체가 대표자에 의하여 대외적 사회활동을 할 때, 그것을 총중 또는 문중이라 하고, 법률적으로는 이 조직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게 되며,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48조) 또는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을 갖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습상 사대부 가문에서는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장손이 4대조(까지 기제사, 즉 기일(忌日)에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 후손들이 참석하게 되며 고조의 제사를지낼 때에는 그 범위가 삼손의 8촌 형제까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범위까지를 ‘당내(회사)‘라고하고상복을 입는 친족)이 되며 민법상으로도 진족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제주(祭主)인 장손이 죽어서 한 세대가 내려가 그 또 장남이 제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사를 주제하게 되면 5대조의 제사는 안지내고 위 시제(時祭)를 모시게 된다. 이렇게 시제를 모시하여게 되면 10촌 형제들까지의 후손이 시제 때에 모이게 되며 대가 내려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제에 모이는 혈족들이 자연적으로 종을 형성하게 되고 종중의 여러 가지일(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이다)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규약 등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중이다. 따라서 기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종증이 생겨나지 않으며 유복친, 담내간에는 종중이 생겨나는 일이 없다. 임금이나 불천지위올라 시제를 지내지 않고 영에대기제(忌祭)를 지내는 분은 그 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종중은 바로 우리의 관습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1)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녀이기만 하면 아들 딸 장남 · 차남. 혼민중의 자 · 혼인외의 자, 기혼•• 미혼, 친자, 양자, 친권에 복종 여부, 국적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된다. 자식들 사이에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다.
(2) 보통양자는 생가(친부모와 양가(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된다. 양자가 양친의 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는 입양신고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성양자( 다른 직계비속과子)도함께 재산상속권이 있다. 다만 파양한 양자는 양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친양자는 친생부와의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고 친양부의 유산 상속할 수 있다. 즉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후에 생가에 상속개시원이 원인 발생한 경우 생가 친족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3)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녀)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우리법상 적서(t)의 차별은 철폐되었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상속분은 동일하다. 기존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 인지된 자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인지받은 본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재산분할을 정구할 수 있다.
(4)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혼에 대한 대비로 혼인신고를 유보하고 사실혼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이나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점이다.
(5) 가봉자(子),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가봉자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물론 가봉자는 생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남편이 가봉자를 입양하면 상속이 가능하다). 1990년 개정법에 의하면 1991년부터 계모자및 적모서자 사이에서는 인척관계만 인정되고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모나계모(母)가 사망하였을 때 적자 자(子)는 상속받지 못한다.
(6) 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같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이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상속권을 잃든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자신이 직접 글을 쓰는 것)하고 날인한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제1066조).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므로 남에게 대신 쓰게 한다든지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든 복사본, 타자한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 등은 이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육필로 써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언잠을 쓸 수 없다. 작성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연월일은 2021. 8. 21.과 같이 연월일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고, ‘2021. 8. ‘이나 연월만 기재되고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유언은 무효가 된다. 만60세 생일, 회갑일, 조부 제삿날, 금혼식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성명은 호(號)나 자字) 예명 등을 사용해도 된다. 작성)주소, 성명을 자서하여야 하므로 스탬프나 일부인일, 을 찍은 것은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은 한 장의 용지에 다 기재될 필요는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요구되지 않는다(그 밖의 방식은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증인이 필요 없는 대신 자서가 절대적인 요건이다. 자필증서에는 반드시 "날인이 있어야하고 ‘서명‘만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이 대신 해도 무방하다. 날인은 민감도장이나 막도장도 가능하고 무인(도 허용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관여 없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방식에 의한 유언을 했다가 방식불비, 내용불명확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격화시킬 소지도 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존부가 사망 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으며(미발견) 분실이나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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