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69조). 회사는 모두 상인의 전형으로 태생적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중회사법의 규정 이외에 
상법의 총칙편 및 상행위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가 
상법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당연상인이 되고(4조), 상법 제46조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의제상인(5조 2항)이 된다. 
그러나 당연상인이건 의제상인이건 이에 대한 상법 
적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회사의 채권 또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가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달리 법규정이 없는 한 
5년이 됨이 원칙이다 (64조 본문)

(3)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설립 중의 회사는아직 법인격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설립중 회사의 
행위는 성립 후의 회사에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설립 중의 회사가 설립준비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47조).

(4)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면 상인자격도 상실한다. 
다만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245조), 청산을 종결할 
때까지는 상인자격도 유지된다.

(5) 회사는 상인으로서의 명칭인 상호를 가지며,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임을표시하는 문자‘와 함께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조 전문, 19조).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해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① 어느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완전지배), 
② 회사의 업무 재산과 지배주주 개인의 업무 · 재산이 
구분되지않고(혼율),
③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무자력).

이 밖에 자본금이 과소하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될수 있지만, 이는 법인격부인론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효과

1) 실체법적 효과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항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 특정 사안에 국한해서 
일시적으로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정하여 ‘회사의 책임 = 지배주주의 책임‘으로 취급할 뿐이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런 
점에서 회사의 법인격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법원의 해산명령제도(176조)와는 다르다.

2) 소송법적 효과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가 소송법적 
효력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채권자가 승소할 때도 그 기판력과 집행력이 지배주주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회사와 지배주주를 공동피고로 
함으로써 지배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고, 갑 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全)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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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상인자격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에 포함되므로 개념적으로 
상법 제2조에 의해 당연히 상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도 이들의 사업 중에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예컨대 우정사업, 과거의 국영철도운송사업, 서울시의 
주차장운영사업등과 같다. 이 사업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국고의 주체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영리를 수반하므로 이 사업에 관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 철도사업이 민영화되기 전에 철도여객이 철도 또는 열차의 관리부주의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판례는 국가를 상법상의 여객운송인으로 보아 상법 제14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예산과 회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부기업 예산법이 마련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기본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사업에 관한 한 국가가 상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으나 이는 상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상법에는 절대적 상행위가 없으므로 
상행위를 한다고 합은 동시에 상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인은기술한 바와 같이 영업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영업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상행위만을 동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없다.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도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상행위를 정한 경우 이는 포괄적인 
영업을 동의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상행위를 동의한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을 허락하는의미를 갖는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영업을 등기하게 한 것은대리권의 
소재와 범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영업에 관한 능력을 제한받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더라도 이는 
일반 능력자를 위해 영업을 대리하는 것과 같아 특히 
등기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8조 제 1항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에 관한 한 무의미한 규정이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한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성격의 문제이다. 
상법제37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해석에 이르지만,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거래의 유효를 원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의미한 효과이다. 
이 역시 상법 제37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란 합명회사의 사원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가리킨다. 미성년자가 회사의 사원이 
될 때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사원이 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를 할 때에는 다시 행위별로 일일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이 한다면 회사의 경영이 
정체되고, 단체법상의 행위가 제3자(법정대리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허락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회사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것이다. 

이 특칙은 미성년자가 일정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능을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영업의 
허락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공무원,공증인,변호사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는
그 신분의 공익성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상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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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지기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A종중은 1985. 6. 14.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X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A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0.20.X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토지에는 A종중 시조의 분묘를 비롯하여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A종중원인 피고들은 위 분묘들과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분묘들을 파서 옮기고,비석 등을철거하며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분묘지기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분묘 6기 중 5기에 대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나머지1기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법원도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더 이상 우리 법질서에부합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과연 관습이 존재하는지, 그 관습에 대한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설령 그러한 수단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객관적 
존재를 실증하기보다는 법관 개개인이 내린 규범적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조선고등법원이 관습법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있다면 대법원은 관습법을 폐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관습법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토하기보다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새로운 잣대로 활용하여 더
욱 적극적으로 관습법의 생사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어떤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전체 법질서는 이상적이고 
멋진 개념이지만, 개별 성문법 조항과는 달리 고도로 
관념적이어서 전체 법질서를 규정하는 주체의 가치관에 
쉽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습법의 존폐 문제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의 문제에 가깝다. 옳고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가깝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에 표출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대법관 
개개인의 근본적 가치관이 각각 투영된 결과물이다.

관습법은 얼마나 실증적이어야 하고 얼마나 규범적이어야 하는가? 법원은 관습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분(分)을 가지는가? 특히 입법부가 관습법에 관련된 
입법을 한 경우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관습법의 폐지는 얼마나 과감하게, 또는 얼마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일반적인 법이론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던져 주는판결이다.

강제이행청구와 이행불능

원고(경상남도 의령군)는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악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협조하고, 피고는 사업부지를 매입 · 확보하며, 피고는 
위 사업이 완료된 때에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위 사업부지는 W토지, X토지, Y토지, Z토지 4필지였는데, 
협약 당시 토지와 X토지는 피고의 이사인 A의 소유었다. 
A는 협약 체결 이후 Y토지와 Z토지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위 사업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의령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A는 자기 소유인 위 사업부지 
지상에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사업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원심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A는 사업부지와 
U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한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A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둘째, 피고가 A로부터 사업부지와 U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와 같은 채납행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어떤 채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민법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다. 이때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증여계약 당시부터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이유만으로 증여의무가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A가사업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무관청의 회신 내용은 단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A로부터 사업부지와 
건물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타인 물건의 매매가 일시적 불능인지 종국적 불능인지도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타인 물건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물건이 현재 타인의소유라고 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도인이 타인에게 이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등기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라고 보면서도 처
또는 아들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거나, 
아들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와 가
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쉽게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도 A가 피고의 설립자의 장남이자 피고의 
이사였고, 심지어 Y토지와 Z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A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가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론적으로 전보배상은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채무이행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보배상이 채무이행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관광시설 구축 사업을 위해 부지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본래의 채무이행이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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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성질상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채권 상호간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 · 발생시기 ·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 그 외에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채권자 상호간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행하는 자유이며, 그에 따라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는 그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를 선행주의 라고한다.

권리의 경합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규의 경합이 있다(단순히 법률조문의 경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법조경합」이라고도 함). 

이것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가 전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규경합은 같은 민법 내에서도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가 아닌 제574조가 적용되는 것이 그러하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 나아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본조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법 첫머리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민법의 개별조문은 대체로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런데 신의칙 및 권리남용을 정한 본조는 ‘신의‘ · ‘성실‘. ‘남용‘의 용어가 말해 주듯이 
그 요건에서 극히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뿐이고, 
그 효과에 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즉 본조는 민법 제103조와 더불어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모든 사안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영역이 극히 넓은 반면에,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 (
소위 일반조항에로의 도피현상)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반조항의 남용현상은 극히 
경계하여야 하며, 본조의 적용대상·기능 내지 적용한계를 
밝히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각각의 연혁적 이유에서 별함으로 정하면서도 이들이 
민법 전체에 걸치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문 
속에 묶어 민법의 첫머리에 두었고이러한 데에는 
전적으로 스위스민법(그리고 이를 따른 일본민법)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은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의 금지를 신의칙의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긍정한다.

자력구제는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인데, 점유자에 한해 인정된다.
이것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어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다르다. 
점유자의 자력구제에는 자력방위와 자력탈환이 있는데, 
이것은 점유의 방해 또는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민법은 상술한 대로 점유침탈의 경우에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자력구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는 ‘자구행위‘라는 제목으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는 이러한 일반규정은 없지만,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도 그 수단이나 정도가 상당한 것이면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1.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즉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가 될 수 있는 자는 「사람」이다. 
한편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으면 권리능력을갖는데, 「법인」(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이 그것이다.

2. 민법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인,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출생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를 인정한다. 사적자치는 법률행위(계약과 단독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실현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단독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법률)‘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다.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피트정후견인)가 그러한데, 이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무효인 것으로 하여 ,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이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주소를 중심으로 하여 ‘부재자‘와 ‘실종자‘에 대해 규정한다. 즉 종래의 주소를 떠난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산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한편 부재자의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통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권리능력의 제한 등 국가정책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제한규정은 민법에는 없고, 모두가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들이다. 

외국인은 한국 선박과 한국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그의본국이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상호주의이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계약(매매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
에는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② 특허권 · 실용신안권·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도 상호주의를 취한다.
외국인이 어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사망제도가 있다. 즉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사망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 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사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높은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망이 확실하다고 
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망을 기재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하더라도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바꿀 수 없으나, 인
정사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인정사망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참고로 민법제정시에는 인정사망을 민법에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둘은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경우, 
의사능력의 구비 여부를 알기 어려운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상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제한능력자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일정한 제한능력자를 정한 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러나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한편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공시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 후견등기부에의 등기 등을통해 그와 거래할 상대방도 배려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도 배려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능력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의 안전 · 신속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고, 이는 결국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826조의2). 

미성년자라도 만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혼인생활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부부관계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을 막고, 부부의 평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1977년의 민법개정에서 
신설된 조문이다. 프랑스민법,스위스민법,일본민법도 
이 제도를인정한다. 그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혼인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도 
포함하는 소설이 있지만,성년의제는 예외규정이고 
또 성년시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법률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법률(예: 공직선거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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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권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않으려면, 거래 객체인 
물건 위에 누가 어떤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이른바 공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지를 공시방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법률과 판례도 다음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우리 법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은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 
내지 인도(점유의 이전)이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

(1) 물권의 변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A가 그의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C가 그의 시계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려면 인도
(점유의 이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그 자체가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하나, 거래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뒤에 보는 공신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2) 오늘날의 법제는 한결같이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을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하며, 뒤의 것을 대항요건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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