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권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않으려면, 거래 객체인
물건 위에 누가 어떤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이른바 공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지를 공시방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법률과 판례도 다음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
(1) 물권의 변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A가 그의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C가 그의 시계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려면 인도
(점유의 이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 그 자체가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하나, 거래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뒤에 보는 공신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2) 오늘날의 법제는 한결같이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을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하며, 뒤의 것을 대항요건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