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69조). 회사는 모두 상인의 전형으로 태생적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중회사법의 규정 이외에 
상법의 총칙편 및 상행위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가 
상법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당연상인이 되고(4조), 상법 제46조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의제상인(5조 2항)이 된다. 
그러나 당연상인이건 의제상인이건 이에 대한 상법 
적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회사의 채권 또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가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달리 법규정이 없는 한 
5년이 됨이 원칙이다 (64조 본문)

(3)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설립 중의 회사는아직 법인격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설립중 회사의 
행위는 성립 후의 회사에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설립 중의 회사가 설립준비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47조).

(4)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면 상인자격도 상실한다. 
다만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245조), 청산을 종결할 
때까지는 상인자격도 유지된다.

(5) 회사는 상인으로서의 명칭인 상호를 가지며,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임을표시하는 문자‘와 함께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조 전문, 19조).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해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① 어느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완전지배), 
② 회사의 업무 재산과 지배주주 개인의 업무 · 재산이 
구분되지않고(혼율),
③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무자력).

이 밖에 자본금이 과소하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될수 있지만, 이는 법인격부인론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효과

1) 실체법적 효과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항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 특정 사안에 국한해서 
일시적으로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정하여 ‘회사의 책임 = 지배주주의 책임‘으로 취급할 뿐이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런 
점에서 회사의 법인격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법원의 해산명령제도(176조)와는 다르다.

2) 소송법적 효과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가 소송법적 
효력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채권자가 승소할 때도 그 기판력과 집행력이 지배주주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회사와 지배주주를 공동피고로 
함으로써 지배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고, 갑 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全)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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