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주권 원리를 명문화하여 국민이 국가 의사의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민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은 부당하게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는 반드시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또한 헌법은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아가 문화국가 원리에 따라국가는 민족문화와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과제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조화로운 국제관계를 위해 국제평화주의 원리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으로 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 과실책임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은국가의 간섭 
없이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손해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민법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폐해로 
개인 간의 관계는 불평등해졌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는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민법의 원리는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없었다. 
결국 재산권의 사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에 개입하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여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근대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신구속을 비롯한 형사처벌절차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예: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공권력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립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원리에 따라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자에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요건 및 절차 역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정의는 법의 이념 중의 하나이다. 이념이란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도 법의 이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념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
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뜻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대우가 있으며, 그에 합당하게 몫을 나눠주거나 대우를 
해주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된다. 다만 무엇이 그의 
몫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때로는 권력자가임의로 정의를 
좌우하기도 한다.

롤스(Rawls)로 대표되는 현대 정의론은 사회의 모든 가치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의 존엄성 등)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평등한 자유의 원칙),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한다(차등의 원칙). 롤스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헌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의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현대 복지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최근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의 정당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의론은 
이론적 담론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현실의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의는 이러한 이념과 동시에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제도의 이름이기도 하다. 
영어의 저스티스(Justice, justice)는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재판제도와 재판관을 뜻하기도 한다. 
재판제도와 재판관은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자 주체이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순수한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모두 실현할 수는 없지만, 재판제도와 재판관은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관념은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는 인권이 주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주장되었다. 
당시에는 국가와 정부가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대기업이나 
언론 등이 국가보다 더큰 영향력을 개인에게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단순히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되었다. 기업에서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국가가 아닌 
개인들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등을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인권국 운영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인권국의 출범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마련되었으며,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자기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만들어졌다.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 보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구조 법인의 지도 · 감독을포함한 법률구조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인권조사과는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사건을 자체 조사 및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과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및 
진술조력인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며,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인권 전담 기구이다. 

▲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ww.humanights.go.kr)

법률은 국가권력의 행사나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사항이나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율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즉, 법률은 다른 법규범과 달리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등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국가권력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함부로 행사할 수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률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하위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태로 위임하고 있다.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과 달리 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그리고 생명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직접 제한할 수 없다. 명령은 형식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으로 
분류되며,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비해 상위 명령이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다루는 반면, 
시행규칙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다룬다.

법의 체게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의 내용은 상위법에 반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은 명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내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헌법에 반하는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제정될 수 없다.

동일한 법규범의 단계에서는 일반법보다 특별법,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적으로적용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법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법과신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제정된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의 신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사건 중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며,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보충의견, 별개의견으로 표시하여 
각 의견을 판결문에 모두 제시한다.

다수의견: 재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법정 의견이라고 
한다.

소수의견: 재판부의 결정이나 그 이유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재판관이 표시하는의견을 말한다. 주로 판결 
주문에 반대할 때 낸다.

보충의견: 다수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의견이다.

별개의견: 다수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의견이다.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재판절차로,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등을 들 수 있다.

• 정식절차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과근거 등이 기재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되고, 공개 법정에서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무리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 죄명, 범죄의 일시·
장소·방법, 그에 적용할 법 조항 등을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면 종결된다.

이러한 정식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정식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데 가장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식절차가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미하거나 단순한 사건에서는 정식절차 
대신 간이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을 법원에 
불러 심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즉결심판절차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 사건

행정법규 위반 사건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등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 목적물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고,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말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 심리는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독촉절차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장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한다.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어서 소송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절차와 통상의 소송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한다.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데, 민사재판의 목표는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로 확정하고, 그 결과 확정된 권리와 
의무를강제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대리하여 재판을진행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소정의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 사항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
라고 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결론을 적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한권리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민사집행

민사판결은 집행력을 가진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명한 이행 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집행의 대표적인 예는 
강제집행인데, 국가의 집행기관이 확정판결에 표시된 이행명령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금화한 후에 이를 배당받는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입찰과 낙찰을 거쳐 배당받는다.

형사재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고유죄인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재판과 가장 큰 차이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이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제도를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심판을 통해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라는 독립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관할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 · 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과 화상 상담은 미리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하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하면 상담원과 직접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사이버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 상담 사례를 찾아볼 수있는데, 공단은 지난 30년간 축적한 상담 사례를 주제별로 찾기 쉽게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과 같이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담 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을 받은 후에는 상담 직원이 구조 대상 자격,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

소송의 경우에는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농어업인)연매출액 2억 원 
이하(소상공인)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범죄피해자,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 불법사금융 피해자, 임금 등 체불 
및 재해보장 사고 관련 피해 선원

소송비용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이다. 
반면,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지급된다. 

다만,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되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재판이 승소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등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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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무효·취소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면 어찌 되는가. 계약은 효력을 가져다주지 
못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발생하는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도인 은목적물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각각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계약에서 정해진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의무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 더 이상 이행할 필요도 없다. 그것뿐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으로의무가 이행되어버린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의무가없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행해버리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넘겨주었다거나 돈을 지급했다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가 무효였다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 즉 계약상 의무 
없이 물건(돈도 포함하여)을 넘겨줘 버리면 상대방에 대해 물건(및 금전)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무효·취소에 
의해 계약이 효력을 잃게되어버리면,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원칙이다.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자라는 것이다.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을 맺은 자(예를들어 매매계약의 매도인 · 매수인)가 
당사자이고, 그 이외의 자가 제3자이다. 단지금부터 문제로 하는 제3자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의 제3자라기보다는 
범위가 조금 좁다. 계약당사자 이외 자로 그 계약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바로 여기서말하는 제3자이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계약이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로 채무가 발생한다. 이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계약은 어째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계약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어째서, 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는 세 가지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자신들의 의사에 묶인다(자신이 원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속된다)라는 철학적 설명(의사이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물의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리적 설명
(교환이론), 상대방은(상대는 약속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설명(신뢰이론)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둘째로, 국가가 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의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국가가 
거래를 직접적으로는 통제하지 않고 사인에맡긴다는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질 단계에서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형식단계에서는 인간의 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상위 규범(예를 들어 앞의 프랑스 민법 1134조가 그 예)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조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상이 계약법(혹은 법률행위론)
의 근본을 지탱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눈을 돌려 근대법이전에는 
계약의 구속력에 관해 어떠한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국가가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당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마법 
하에서는 모든 계약이 아닌 어떤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계약에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놀랄 만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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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외국에서는 
배우자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은 왜 인정되는가? 이혼을 하면 그로 인하여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도상처를 받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미 파탄된 혼인생활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더 큰 불행을 겪게 된다. 결국 이혼이란 최선이 
아닌 차선,최악이 아닌 차악을 허용하는 것이다. 
파탄된 가정에 대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혼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다만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혼인의 경우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 P85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836조 1항, 가등 75조 1항). 
다만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민법 개정 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으로 836조의2가 신설되어, 협의이혼을 하려는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보통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와 자녀에 
대하여 이혼이 가져올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면제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가정법원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하여야 
하지만, 2018. 7. 1.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상 이혼은 사법보좌관이 하도록 바뀌었다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19호). - P86

이혼무효 사유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가장이혼, 
즉 공동생활관계를해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판례는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을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여, 가장이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혼의 무효를 인정하지아니하고 있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1993. 6. 11. 선고 93171 판결 등).  - P88

판례상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 예로는, 남편이 빚에 시달리자 처에게 성화를 변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가 수습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여 이혼을 한 경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므34 판결), 정신분열증환자인 저를 데리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대법원1987. 1. 20. 
선고 86086 판결) 등이 있다. - P8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연헉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였다.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보다 
다소 넓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이면 된다(대법원 1963. 3. 14. 
선고 62454 판결 등).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9268 판결). 부정행위 가운데 간통은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되었으나(刑 241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은 위 조문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 92 판결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혼인 중의 것을 말하고, 혼인 전에 
약혼단계에서 다른 남자와 정교하고 임신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약혼기간 중 다른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않을까? 그렇지만 이 판결은 
이 점도 부정하였다. - P91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 · 부양 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 예컨대 축첩행위를 하면서 본처와 
별거하면 이는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설사 본처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1434 판결).

반면 학업이나 질병의 치료차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상대방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간 것도,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한 것이므로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것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지속을 요한다. - P9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뜻한다(대법원1971. 7. 6. 선고 7117 판결;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그러므로 가정불화의 와중에서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는 경미한 것이면 
이에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 P92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는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될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파탄주의 이혼사유로서,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그때그때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 후 동거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 
남편이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충고하는 아내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었다면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P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37 
판결 등 다수).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 
그리하여 가령 남편이 처를 유기하자처가 식모살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남편도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안에서, 위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29 판결).

학설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많다. 
파탄을 자초한 자가혼인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혼인의 
도의성이 허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비행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조의 손을 건네주어서는 안 되며, 추출이혼을 
시인하는 것이되고, 신의성실 · 권리남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학설도 예외적으로는 그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

판례는 우선 혼인파탄과 유책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된다고 본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 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9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청구인 측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여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 P98

근래의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더 넓게 보고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판례 141)은 군의관인 청구인이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심판청구는 주소 미보정으로각하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어, 이는 확립된 
판례가 되었다(대법원 1987.9. 22. 선고 8687 판결: 1987. 
12. 8. 선고 8744, 45 판결; 1988, 2. 9. 선고 8760 판결 
등). - P99

1990. 1. 13.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됨으로써 이혼한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탄주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혼인생활이 파탄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있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혼 후 부양 제도라는지 보상급부 제도 등유 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일반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파탄주의원칙을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파탄주의의 시행에 따른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법원이 판례로써 파탄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실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법적 기능만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 P107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혼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50조 1, 2항).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수도
있다(家訴52조).

조정의 제일 바람직한 결과는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정은 쉽지 않고,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그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따로 신고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때의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

학설상으로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아닌 별도의 이혼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종류는 아니며, 재판상 
이혼의 대체물일 뿐이다. - P111

1990년에 개정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하였다(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부 어느 일방의 재산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혼인의 해소 시에 이러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주요한 인정 근거이다.

근래에는 혼인 계속 중에도 별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2006년에는 이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 P115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즉 부부 일방이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P120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99906 판결 등),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한 사례). - P12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없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P125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P128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92므501 판결 등 
참조). - P131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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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의 기본적 효과

우선 기본적 효과로 무효의 경우에는 애당초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말하면 계약을 맺을 때 무효이고 어떠한 
효력이 없다. 한편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무효인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취소한다라는 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유효인 채로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 체결시에는 취소가능지만 일응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착오·
사기·강박이나 제한능력의 효과가 모두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자면 취소가능한 것이 된다.

취소에 대해서는 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141조에 
명문규정이 있다. 이들의 규정으로부터 취소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취소하기까지는 계약은 유효인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무효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무효라는 
언어로부터 내용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138조를 예로 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126조는 추인해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는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무효와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차이지만, 
그러나 양자의 공통는 측면도 파악해 두고 싶다. 그것은 
무효와 취소 둘 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무효·취소의 기본적 효과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에의해 더욱 완화되므로 이러한 공통된 면은 보다 
명확하게 된다. 

첫째,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 계약은 효력을 잃지만, 이러한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된다. 즉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되므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여도 취소여도 변함없다. 

둘째, 이론상으로 무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일단은 성립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서 이행을 
독촉 받게 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같은 점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것은 어째서인가. 여태까지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일단 취소가 되면 무효와취소는 그 근본적인 
성격이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 차이는 취소권의 행사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걸려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취소 가능한 행위라도 실제로는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 결과 취소 가능한 행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게 된다.

이처럼 무효에 비하면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게된다는 것이지만, 이 차이는 무효인원 -취소원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됐다. 즉 공서양속위반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효력부정이므로 효과는 
무효이다. 한편 제한능력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개인의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보호를 너무 철저히 
한다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그래서 취소라는약한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쌍방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당사자의 의사에 착안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같지 않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한때는 착오와 사기 · 강박의 성질의 차이에서 구해졌다. 
이미 설명한 대로 착오는 의사의 흠결(진의가 없다)이고 
의사의 불완전함이 중대하므로효과는 취소이고, 사기 · 
강박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진의는 있다)이고 의사의 
불완전의 정도는 비록 작지만 그 효과는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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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권한이다.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권한을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데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이를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권리와 권능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같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적 지위를 권리 반사 또는 반사권이라고 
부른다. 법률규범의 반사적 효과로서 법률상의 인격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는 데서, 단순히 반사작용 또는
반사적 효과라고도 일컫는다. 

예컨대, 각종의 교통법규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누구도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에 대한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사법상의 사례로서는 예컨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대판(전) 1979. 11. 13, 79483 참조).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설사 반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권리는 아니다.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의무이다.
그 내용에 따라 작위를 강요당하는 의무와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제88조 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 · 제85조. 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감독의무의 경우에는 의무만있고 
권리는 없다. 

이와 달리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취소권 · 추인권 ·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법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법률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 또는 특정인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경우에,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른바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일정한 자에게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제528조의 
승낙연착 통지의무나 제559조. 제612조가 정하는 증여자 또는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등과 같은 것도, 
보통 이를 의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본래의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법규에 따르는 것은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법규에 위반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위반의 경우와 같이 소 또는 
강제집행으로 그것이 실현되게나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본래의 의무에 대하여 
간접의무라고 일컫는다.

과거에는 사권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재산권과 비재산권
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물권·채권·
지식재산권 등 이이에 속하며, 비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들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인격권 · 가족권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가 하면(373조 
참조),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청구권(974조 이하 참조)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자의 인격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는권리, 즉 인격권과 가족권을 
비재산권으로 보고, 그 밖의 권리, 즉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고 비재산권을 다시 인격권과 가족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특수한 것으로서 사원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므로, 재산권과는 따로이 
보기로 한다.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 · 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친권·후견권 등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역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도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지배의 권리로서 지배권에 
포함시키는 수가 있지만, 채권은 채무자에대한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서,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 중 앞의것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뒤의 것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 즉 권리 불가침의 효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또한 지배권에는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들 여러 효력은 지배권이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상 필수적으로 가지는 효력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예컨대, 청구권이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자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위에 직접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자의 금전지급이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청구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청구권은 물권·채권·지식재산권·친족권 
등과 같은, 실질적 · 기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이나 수준의 
권리는 아니다. 청구권은 이들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이는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그것은 청구권이라는 것을의미할 뿐이지, 「물권=지배권」 또는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령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을 기초로 해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청구권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그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지료증감청구권(286조 참조) · 지상물매수청구권(285조참조) · 부속물매수청구권(316조 참조)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조 참조) 등은 그 예이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인정되면 권리자가청구한 의무자의 특정 행위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것이 이미 행하여져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곧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중대한 예외이며, 
신중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바꾸어 말해서, 아무때나 
마음대로 또는 편리하다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청구권자를 특히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필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권리의 변동에 일정한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특히 검토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참조) ·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437조 참조)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으로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1028조 참조)을 들 수 있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두서너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때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임대차(618조)에 의하여 
빌려 쓰고 있는데,그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을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다(654조 · 615조 참조). 
한편, 임대차의종료로 乙은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甲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甲은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과는 따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213조참조)을 갖는다. 그리하여 甲은 
같은 목적을 가지는, 그리고 그중의 어느 것을 행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청구권의 경합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그들 경합하는여러 권리는 
동일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중의 어느 하나를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소멸하여 버린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권리는 독자적으로 시효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의 경합은 청구권(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형성권(예컨대, 해제권과 취소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일한 청구권에 대한 여러 개의 항변권이나, 
같은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개의 담보물권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이 논의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이며, 
특히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과실로 멸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동일한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중의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물리치는 
것일 때에는 그 한 법규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법규에 의한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이를 법규경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보통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많이볼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 2조가 경합하지만,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민법 제756조를 물리치고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생긴다.

이러한 법규경합은 A라는 법규가 그것과 경합하는 B라는 
법규에 비하여 법률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즉, 이때에도 A라는 법규를 적용한다. 예컨대,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이른바 구체적 경과실」)로써 보관하면 되고(695조 참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이른바 추상적 경과실) 이것이 
위의 구체적 경과실보다 주의의 정도가 높다)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치물을 멸실 또는 손상하더라도,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실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 참조)을 지지도 않는다. 
착오(109조 참조)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580조 참조)의 관계도 대체로 법규경합으로 보고 있으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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