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주권 원리를 명문화하여 국민이 국가 의사의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민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은 부당하게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는 반드시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또한 헌법은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아가 문화국가 원리에 따라국가는 민족문화와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과제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조화로운 국제관계를 위해 국제평화주의 원리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으로 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 과실책임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은국가의 간섭 없이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손해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민법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폐해로 개인 간의 관계는 불평등해졌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는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민법의 원리는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없었다. 결국 재산권의 사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에 개입하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여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근대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등에 입각하여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신구속을 비롯한 형사처벌절차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예: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공권력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립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원리에 따라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자에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요건 및 절차 역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정의는 법의 이념 중의 하나이다. 이념이란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추구해 나아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구체적 타당성,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도 법의 이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념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 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뜻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대우가 있으며, 그에 합당하게 몫을 나눠주거나 대우를 해주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된다. 다만 무엇이 그의 몫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때로는 권력자가임의로 정의를 좌우하기도 한다.
롤스(Rawls)로 대표되는 현대 정의론은 사회의 모든 가치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의 존엄성 등)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평등한 자유의 원칙),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한다(차등의 원칙). 롤스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헌법이 제정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의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현대 복지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최근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의 정당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의론은 이론적 담론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 현실의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의는 이러한 이념과 동시에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제도의 이름이기도 하다. 영어의 저스티스(Justice, justice)는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재판제도와 재판관을 뜻하기도 한다. 재판제도와 재판관은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자 주체이다. 현실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순수한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모두 실현할 수는 없지만, 재판제도와 재판관은 정의를 최대한 실현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관념은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는 인권이 주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주장되었다. 당시에는 국가와 정부가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대기업이나 언론 등이 국가보다 더큰 영향력을 개인에게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단순히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되었다. 기업에서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국가가 아닌 개인들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경우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등을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인권국 운영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인권국의 출범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마련되었으며,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자기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만들어졌다.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 보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구조 법인의 지도 · 감독을포함한 법률구조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인권조사과는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사건을 자체 조사 및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인권과는 여성과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및 진술조력인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며,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인권 전담 기구이다.
▲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ww.humanights.go.kr)
법률은 국가권력의 행사나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사항이나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율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즉, 법률은 다른 법규범과 달리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등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국가권력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함부로 행사할 수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률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하위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태로 위임하고 있다.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과 달리 명령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그리고 생명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직접 제한할 수 없다. 명령은 형식에 따라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으로 분류되며,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비해 상위 명령이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다루는 반면, 시행규칙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다룬다.
법의 체게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의 내용은 상위법에 반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은 명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내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헌법에 반하는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제정될 수 없다.
동일한 법규범의 단계에서는 일반법보다 특별법,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적으로적용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법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법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법과신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다 최근에 제정된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의 신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사건 중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며,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보충의견, 별개의견으로 표시하여 각 의견을 판결문에 모두 제시한다.
다수의견: 재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법정 의견이라고 한다.
소수의견: 재판부의 결정이나 그 이유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재판관이 표시하는의견을 말한다. 주로 판결 주문에 반대할 때 낸다.
보충의견: 다수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의견이다.
별개의견: 다수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의견이다.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재판절차로,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등을 들 수 있다.
• 정식절차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과근거 등이 기재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되고, 공개 법정에서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무리된다.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 죄명, 범죄의 일시· 장소·방법, 그에 적용할 법 조항 등을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면 종결된다.
이러한 정식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정식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데 가장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식절차가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미하거나 단순한 사건에서는 정식절차 대신 간이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을 법원에 불러 심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즉결심판절차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 사건
행정법규 위반 사건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등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 목적물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액사건심판에서는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고,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말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 심리는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독촉절차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장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한다.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어서 소송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절차와 통상의 소송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한다.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데, 민사재판의 목표는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로 확정하고, 그 결과 확정된 권리와 의무를강제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대리하여 재판을진행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소정의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 사항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 라고 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결론을 적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한권리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민사집행
민사판결은 집행력을 가진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명한 이행 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집행의 대표적인 예는 강제집행인데, 국가의 집행기관이 확정판결에 표시된 이행명령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현금화한 후에 이를 배당받는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 입찰과 낙찰을 거쳐 배당받는다.
형사재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고유죄인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재판과 가장 큰 차이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이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제도를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심판을 통해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라는 독립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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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상자
소송의 경우에는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농어업인)연매출액 2억 원 이하(소상공인)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범죄피해자,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 불법사금융 피해자, 임금 등 체불 및 재해보장 사고 관련 피해 선원
소송비용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이다. 반면,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지급된다.
다만,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되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재판이 승소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등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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