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권한이다.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권한을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데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이를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권리와 권능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같다.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적 지위를 권리 반사 또는 반사권이라고 
부른다. 법률규범의 반사적 효과로서 법률상의 인격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는 데서, 단순히 반사작용 또는
반사적 효과라고도 일컫는다. 

예컨대, 각종의 교통법규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누구도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에 대한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사법상의 사례로서는 예컨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대판(전) 1979. 11. 13, 79483 참조).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설사 반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권리는 아니다.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의무이다.
그 내용에 따라 작위를 강요당하는 의무와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제88조 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 · 제85조. 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감독의무의 경우에는 의무만있고 
권리는 없다. 

이와 달리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취소권 · 추인권 ·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법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법률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 또는 특정인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경우에,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른바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일정한 자에게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에 관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제528조의 
승낙연착 통지의무나 제559조. 제612조가 정하는 증여자 또는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등과 같은 것도, 
보통 이를 의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본래의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법규에 따르는 것은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법규에 위반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위반의 경우와 같이 소 또는 
강제집행으로 그것이 실현되게나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본래의 의무에 대하여 
간접의무라고 일컫는다.

과거에는 사권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재산권과 비재산권
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물권·채권·
지식재산권 등 이이에 속하며, 비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들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인격권 · 가족권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금전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는가 하면(373조 
참조),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청구권(974조 이하 참조)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자의 인격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지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는권리, 즉 인격권과 가족권을 
비재산권으로 보고, 그 밖의 권리, 즉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고 비재산권을 다시 인격권과 가족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특수한 것으로서 사원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므로, 재산권과는 따로이 
보기로 한다.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 · 인격권도 
이에 속한다. 친권·후견권 등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역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도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지배의 권리로서 지배권에 
포함시키는 수가 있지만, 채권은 채무자에대한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서,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 중 앞의것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뒤의 것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 즉 권리 불가침의 효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또한 지배권에는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들 여러 효력은 지배권이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상 필수적으로 가지는 효력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예컨대, 청구권이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자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위에 직접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자의 금전지급이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청구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청구권은 물권·채권·지식재산권·친족권 
등과 같은, 실질적 · 기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이나 수준의 
권리는 아니다. 청구권은 이들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이는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그것은 청구권이라는 것을의미할 뿐이지, 「물권=지배권」 또는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령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을 기초로 해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청구권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그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지료증감청구권(286조 참조) · 지상물매수청구권(285조참조) · 부속물매수청구권(316조 참조)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조 참조) 등은 그 예이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새기는 것이 인정되면 권리자가청구한 의무자의 특정 행위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것이 이미 행하여져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곧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중대한 예외이며, 
신중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바꾸어 말해서, 아무때나 
마음대로 또는 편리하다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청구권자를 특히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필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권리의 변동에 일정한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특히 검토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참조) ·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437조 참조)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으로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1028조 참조)을 들 수 있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두서너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때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 행사로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임대차(618조)에 의하여 
빌려 쓰고 있는데,그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을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다(654조 · 615조 참조). 
한편, 임대차의종료로 乙은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甲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甲은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과는 따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213조참조)을 갖는다. 그리하여 甲은 
같은 목적을 가지는, 그리고 그중의 어느 것을 행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청구권의 경합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그들 경합하는여러 권리는 
동일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중의 어느 하나를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소멸하여 버린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권리는 독자적으로 시효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의 경합은 청구권(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형성권(예컨대, 해제권과 취소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일한 청구권에 대한 여러 개의 항변권이나, 
같은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개의 담보물권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이 논의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이며, 
특히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과실로 멸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동일한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중의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물리치는 
것일 때에는 그 한 법규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법규에 의한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이를 법규경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개의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보통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많이볼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 2조가 경합하지만,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민법 제756조를 물리치고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생긴다.

이러한 법규경합은 A라는 법규가 그것과 경합하는 B라는 
법규에 비하여 법률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긴다. 즉, 이때에도 A라는 법규를 적용한다. 예컨대,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이른바 구체적 경과실」)로써 보관하면 되고(695조 참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이른바 추상적 경과실) 이것이 
위의 구체적 경과실보다 주의의 정도가 높다)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임치물을 멸실 또는 손상하더라도, 임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실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 참조)을 지지도 않는다. 
착오(109조 참조)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580조 참조)의 관계도 대체로 법규경합으로 보고 있으나, 논란이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