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외국에서는 
배우자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은 왜 인정되는가? 이혼을 하면 그로 인하여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도상처를 받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미 파탄된 혼인생활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더 큰 불행을 겪게 된다. 결국 이혼이란 최선이 
아닌 차선,최악이 아닌 차악을 허용하는 것이다. 
파탄된 가정에 대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혼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다만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혼인의 경우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 P85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836조 1항, 가등 75조 1항). 
다만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민법 개정 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으로 836조의2가 신설되어, 협의이혼을 하려는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보통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와 자녀에 
대하여 이혼이 가져올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면제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가정법원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양육하여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하여야 
하지만, 2018. 7. 1.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상 이혼은 사법보좌관이 하도록 바뀌었다
(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19호). - P86

이혼무효 사유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가장이혼, 
즉 공동생활관계를해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판례는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을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여, 가장이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혼의 무효를 인정하지아니하고 있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1993. 6. 11. 선고 93171 판결 등).  - P88

판례상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 예로는, 남편이 빚에 시달리자 처에게 성화를 변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가 수습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여 이혼을 한 경우(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므34 판결), 정신분열증환자인 저를 데리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대법원1987. 1. 20. 
선고 86086 판결) 등이 있다. - P8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연헉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였다.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보다 
다소 넓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이면 된다(대법원 1963. 3. 14. 
선고 62454 판결 등).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9268 판결). 부정행위 가운데 간통은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되었으나(刑 241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은 위 조문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 92 판결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혼인 중의 것을 말하고, 혼인 전에 
약혼단계에서 다른 남자와 정교하고 임신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약혼기간 중 다른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않을까? 그렇지만 이 판결은 
이 점도 부정하였다. - P91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 · 부양 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 예컨대 축첩행위를 하면서 본처와 
별거하면 이는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설사 본처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1434 판결).

반면 학업이나 질병의 치료차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상대방의 학대에 못 이겨 
집을 나간 것도,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한 것이므로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것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지속을 요한다. - P9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뜻한다(대법원1971. 7. 6. 선고 7117 판결;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그러므로 가정불화의 와중에서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는 경미한 것이면 
이에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6 판결).
- P92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는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될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파탄주의 이혼사유로서,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그때그때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 후 동거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 
남편이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충고하는 아내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었다면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P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37 
판결 등 다수).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 
그리하여 가령 남편이 처를 유기하자처가 식모살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남편도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안에서, 위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29 판결).

학설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많다. 
파탄을 자초한 자가혼인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혼인의 
도의성이 허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비행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조의 손을 건네주어서는 안 되며, 추출이혼을 
시인하는 것이되고, 신의성실 · 권리남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학설도 예외적으로는 그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

판례는 우선 혼인파탄과 유책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된다고 본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 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9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청구인 측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여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 P98

근래의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더 넓게 보고 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판결([판례 141)은 군의관인 청구인이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심판청구는 주소 미보정으로각하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어, 이는 확립된 
판례가 되었다(대법원 1987.9. 22. 선고 8687 판결: 1987. 
12. 8. 선고 8744, 45 판결; 1988, 2. 9. 선고 8760 판결 
등). - P99

1990. 1. 13.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됨으로써 이혼한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탄주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혼인생활이 파탄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있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의 한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혼 후 부양 제도라는지 보상급부 제도 등유 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일반적이다. 
이는 한편으로 파탄주의원칙을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파탄주의의 시행에 따른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법원이 판례로써 파탄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실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사법적 기능만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 P107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혼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50조 1, 2항).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수도
있다(家訴52조).

조정의 제일 바람직한 결과는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정은 쉽지 않고,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그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따로 신고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때의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

학설상으로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아닌 별도의 이혼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종류는 아니며, 재판상 
이혼의 대체물일 뿐이다. - P111

1990년에 개정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하였다(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부 어느 일방의 재산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혼인의 해소 시에 이러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주요한 인정 근거이다.

근래에는 혼인 계속 중에도 별거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2006년에는 이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 P115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즉 부부 일방이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P120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99906 판결 등),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 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한 사례). - P12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없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P125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P128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92므501 판결 등 
참조). - P131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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