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단독행위인데,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이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한편, 계약과구별되는 범주로 합동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계약을 구성하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대립적 · 교환적인 데 반하여, 
합동행위에서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요건이면서도 그것이 평행적 · 구심적이어서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합동행위의예로 드는 
사단법인설립 행위와 같은 행위에는 가령 매매와 같이 
재화교환을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계약의 일반범주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만큼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합동행위의 개념은 부인되어야 하며, 사단법인설립행위 등도 계약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문제되는 개별법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계약은 이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광의로는 
물권계약, 혼인 · 협의이혼 · 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 
상속재산분할의 합의와 같은 상속법상의 계약, 단체법상의 계약 등을 포괄한다. 또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이라도, 
예를 들면 채권양도는 채무발생원인으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채권 자체의 직접적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이다르다(물권계약). 그런데 민법이 제3편 제2장에서 「계약」이라는 제목 아래정하는 것은 
채권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이란 
협의로는 이를 가리킨다.

전형계약이란 민법 제3편 제2장 제 2 절 내지 제15절
(계약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포함하여 
상법 등의 법률에서 계약의 유형으로 선별되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계약을 말하고, 이에는 각각 법률이 
붙인 명칭이 있다는 의미에서 유명계약이라고한다.
그 밖의 계약유형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부른다. 이 구분은 주로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발견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특히 혼합계약(또는 혼성계약이라고 부른다. 
이에는 둘 이상의 전형계약의징표가 서로 섞여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계약에는 위임, 임대차, 매매 등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방을 
사용하는 계약에는 고용, 사용대차의 요소가 혼합되어있다)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분자와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령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에는 고용의 요소와 다른 요소가 혼합된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형계약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어느 한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전형 계약 중에는,비록 법률에서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정하여져 있지는않지만, 거래실제에서 그 핵심내용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체결되는 전형적 계약유형이 존재한다. 가령 신용카드계약, 팩토링계약, 자동판매기설치계약, 
방송출연계약, 출판계약, 광고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거래전형적 계약에서는, 약관의 사용이나 거래관행의 이름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율내용이 획득될 수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는 임의규정에 의한 규율의전단계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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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은 맞닿는 것이기 때문에, ‘법현실주의‘경향과 결합한 급진적인 규범적 인식의 회의는 하나의 유사한 
여전히 전망 없는 막다른 골목(Sackgasse)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에서는 심지어 법률들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이미 구체적인 인간들 사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 인식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되기도 한다. 

적용 가능한 것은 오히려 단지 하나의 특정 내용을 판결을 
통해 법문들에 귀속시키는 것이라고한다. 
물론 이러한 ‘귀속시킴‘(Zuschreibung)은 당연히 사실관계의 기술보다는 일반적이어야만 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III. 역사(주관)적 해석 

1. ‘주관적 해석목적 또는 ‘객관적 해석목적을 둘러싼 논쟁

애당초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극복되었다. 역사적 입법자의 (문제와 관련된)
 의도(Absicht des historischenGesetzgebers)를 
모색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표시한다. 이에 반해 ‘객관적‘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재의 관계들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주의깊고 전문가적 판단으로 그 법률의 공포된 
법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가장 최선의 이해가능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법적 과제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그리고 항상 그러해야만 한다-,
반드시 두개의 인식가능성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그 중 
하나가, 어떤 경우는 다른 하나의 착안이 전면에 드러난다. 말하자면 하나의 ‘해석 목적‘ (Auslegungszil) 또는 
다른 하나의 해석 목적의 배타성 (Exklusivität)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남은 것은 사실상 단지 법적 방법들 중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중요한 관점이다(조금 후에 이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단지 이정도만 언급해야하겠다. 왜냐하면 실제 
법적용(aktuelle Rechtsanwendung)이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의 법질서와 오늘날 법공동체에서 저마다 
가장최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이 모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입법자의 역사적 의사에 움직일 수 없도록 
고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일 뿐, 그와 달리 상호 그 순위 
관계와 그 통합된 고려를통해서 상대화될 수 있는 다른 
해석방법들과 함께 작동했을 때의 그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법규정(Rechuregel)은 단순히 언어적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오히려 규범을 창설하는 
인간의 의사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 법조문도 맥락에서 빈번히 애매하거나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의사가 확정가능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끌어들여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코 항상 그런 경우인 것은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를 찾기 위해서 (이미 보다 이전의 해석 단계를 통해 파악된 법률문장을 넘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규범의 공포이전에 법상태(der Recheseuscand vor der Erlassung der auszulegenden Norm)가 종종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그 비교는 종종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빠르게 그리고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민법전 제578조 제2문에서 유언의 장소와 시간의 기재를 필요하지는 않지만 추천할 
만한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단지 이와 관련하여 그 
이전의 불확실성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역사적 해석은 그 법개념과 법원칙들의 의미에 
관한 입법자의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찾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입법자가 문제와관련하여 가지는 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종종 효과가 있는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historisch-teleologische 
Auslegung)은 달리 말해 왜 또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유들로 혹은 문제와 관련된 어떤 목적들을 위해 
그 규범이 공포되었는지에 관해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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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법적 안정성 
(certainty)이다. 사실은 모든 법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대륙법에서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법적 안정성을 법 제도의 목적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륙법계 법률가들도 때로는 법적안정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무엇이든 변화를 주려할 
때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반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이다. 이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절되는 사례가 무수히많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관에 대한 
불신이 손꼽힌다.

대륙법 국가에서는 법관이 법을 제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한다. 대륙법 국가의 법적 안정성에 따르면 법률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역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입법자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입법을 해야 하고, 정부는 법에서 부여한 것이상의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되며, 판사는 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은 영미법에서도 역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대륙법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영미에서는 대륙법 국가들과는 다르게 법적 안정성을 강조할 때 그걸 원칙이나 도그마로 강조하지 않는다. 실용적인 의미로쓴다. 영미에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자신의권리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결과가 무엇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법적 안정성이무조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륙법은 관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데 반해, 영미법은 종전의 판례를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즉, 영미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판례가 구체적 사건에서법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쌓인 
판례는 법률과 함께 사람들에게 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이런 판례를 따름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제정법만 있는 것보다는 법에 오랜 세월 쌓인 판례가 
추가되어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판례가 쌓이면 법을 바꾼다고 바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대륙법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판례가 법이 되는 
순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영미법 국가 특히 미국은 법적 안정성을 경우에 따라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법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법이 견고하면 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건에서 유연성을발휘하기 힘들다. 이처럼 영미법에서 
법적 안정성은 유연성과 길항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대륙법에서는 안정성이 훨씬 더 
위에 있다. 유연성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견고한 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 차이는 형평법원에 대한 시각 차이로 연결된다. 
형평(equity)의 원칙이란 구체적 사건에서 법 적용으로 
인한 가혹함을 누그러뜨리고, 개별 사건에 고유한 사정을 
감안해서 재산 분배나유무죄 판단 등에 변화를 주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분쟁을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바로 형평권이다. 보통 법률은 
전형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섭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라도 같은 법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여지를 주면, 
형평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이념으로 하여 개별 사건에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대륙법 전통에서 보면 판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론상으로 대륙법에는 형평권이 없다. 혹시라도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판사에게 
재량권을 주려면 그점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고, 그 범위 
역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압도적인 다수 견해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판사에게 형평권을 주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륙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연성을 
희생하는 데반해, 영미법에서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런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각 법이 판사의 재량권을 다른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영국에 존속했던 형평법원의 역사 때문이다.

노르만족은 헤이스팅스 전투(1066)에서 이기고 영국을 
점령한 다음 재빠르게 사법제도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중앙집권화에 착수했다. 국왕법원을 만들고 국왕판사를 
두면서 봉건법원과 봉건제도를 대체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국왕법원 판사들은 새로운 절차, 새로운 권리구제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영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통법(common law)이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도 처음에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법이었다. 구체적 사건에 꼭 맞는 
해답을 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모음집처럼 변하고 유연성을 
잃어갔다. 영국의 보통법(commonlaw)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답밖에 주지 못하는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보통법(common law)이 제시하는 해법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이 왕에게 직접 가서 사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행정부의 수반에게 
인정되는 사면권과 감형권처럼, 영국 왕은 국민들의 청원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왕 자신이 직접 청원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국왕의 최고 고문인 대법관(chancellor)에게 
그 일을 위임했다.
‘왕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대법관은 법보다는 형평이나 
공평의 이념에 따라 사건을 해결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거나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었고, 
실제로 이를 문제 삼는 의견도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서 정의는 대법관의 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하지만 법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별도의 법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일반법원과는 다른 법원이 제도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절차법과실체법, 서류 양식 등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형평법원이라는 제2의 법원이 생기고, 형평법이 
완성되었다. 이말은 대법관이 형평법원에서 법 원칙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본다는 뜻이다.

이처럼 영국에는 수백 년 동안 두 법원이 존재해왔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는 일반법원과 
형평법을 적용하는 형평법원이 있었다. 형평법원은 보통법원이 제시한 해결책이 너무 가혹할 경우 개입해서 사안에 
적합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다가 두 법원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사건을 보는 두시각이 
하나의 법원으로 귀일했다. 즉, 지금 우리가 아는 영국의 
법원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을 같이 
적용하는 법원인 것이다.

만약에 영국 역사에서 형평법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영국 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의 법원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비교법 학자들은 생각한다. 
대륙법계 법원은 로마 이래로 형평법원처럼 법 적용을 
느슨하게 하거나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생각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형평법원 덕에 법이 한발 물러서는 경우를
서구 세계가 비로소 처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형평법원 덕에 두 가지 새로운 제도가 
창안되었는데, 그게 바로 법관의 재량권과 징벌권(civil contempt power)이다.

재량권과 관련해서, 영미법계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사실관계별로 해법을 달리할수 있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원칙에서 물러설 수 있으며,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 
영미법계 판사들은 이런 재량권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은 
선례구속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구체적사건에서 선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선례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는 판사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입법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판사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면서, 한편으로 재량권 행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입법자가 제공한 상자안에 사건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지 않는다. 
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실정법이 사례에 맞지 
않다면 법 자체를 사례에 맞게 비틀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다. 상자가 안 맞으면 상자를 고치지 내용물을 
고치지 않는다. 특히 그 상자가 실정법이 아니라 판례일 
경우에는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반면 대륙법에서는 
이런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입법자가 준 상자에 사안이 
맞지 않으면 사안을 상자에 맞게 고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법률조항을 통해 판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조항이 너무 넓어서 판사가 
이 법률조항에 꽉 묶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판사가 해석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판사가 무엇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정하면 된다.
이제 재판에 나가게 될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위해서 판례를 들춰야 한다. 거기에 판사가 생각해서 
정한 내용이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례 말고 법률조항 
자체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률조항에 쓰인 
글자라고 해봐야 ‘신의성실 밖에 없다. 실제로 입법자는 
관사에게 판결에 적용할 법률을 제공한것이 아니다. 
판사 스스로 법을 만들도록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일반 조항을 통해서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방식은 대륙법계 국가에 익히 알려져 있다. 

재량권에 이어 형평법원이 영미법계 법원에 미친 
두 번째 영향은 징벌권의 확립에 있다. 징벌권이란 법원의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권한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어떤 일을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명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할 
권한도 있다. 영미법에서 이런 징벌권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된다. 

공항 근처에 살면서 너무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받는 사람은 법원에 제소해서 비행기가 
어느 고도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비행기 
회사에 벌을 내린다.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명령을 발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권을 행사한다. 사업장에서불법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벌을 내린다. 이는 전부 징벌권의 효과다. 영미법계 법원은 사인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단을 가진 셈이다.

법원이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명한다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을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륙법 전통에 어긋난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그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벌금이나 징역은 기본적으로 형사벌이지 
민사벌이 아니다. 법원의 명을어긴다고 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려면 적어도 법률에 적혀 있어야 한다. 
민사에서는 그런 징계를 할 수 없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사가 굳이 그런 징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대륙법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법률이 미리 정한 바에 
따라 금전 배상을 명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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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다.
반면 법의 역동성과 긴장 · 상충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법의 변화,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신뢰보호는 
합당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요청은 
그러한 변화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 신뢰보호와 법 
변화의 경계는 양자 간의 형량에 의해결정된다. 
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공익의 중대성과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정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야기된다.

신뢰보호는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 적용에서도 
요청되며, 행정법학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문제로도 논의된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이다. 법치주의에서요청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뢰보호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보충적으로는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해당 기본권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 변화로 
인한 신뢰침해는 결국 해당 기본권의 침해로 귀결되므로 
신뢰보호는 기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등의 위헌심사기준과
병행하거나 그것들을 보충하는 위헌심사기준이 된다. - P127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2004. 12. 16, 2003헌마226) - P128

신법은 그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급입법과 
장래입법으로, 전자는다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뉜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장래입법이란 법 시행 후의 장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법적 행위나 상태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진행중인지 여부는 판단의 단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할것인지, 아니면 작게 
세분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단의 
초점을 형식적 · 법적 요건에 둘 것인지, 법적 상황의 사실적 · 실질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급입법인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평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신뢰보호원칙은 우선 진정소급입법의 금지로 나타난다.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엄격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제13조 
제2항, 여기에는 소급과세도 포함된다)을 절대적 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2011. 3. 31, 2008헌바).

반면,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제13조 제1항)는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보안처분은 그것이
형벌적 성격이 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P129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인 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외의 영역에서도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헌재 2001, 5. 31. 99헌가18)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고려가 요청된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상태의 변경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면 
그 보호가치는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구카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률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신뢰보호 조치는 신법 제정 시에 적절한 경과규정(經)을 
둠으로써 행해질 수 있는데, 입법기술상으로는 부칙조항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보호는 주로 소급입법에서 문제되지만 장래입법이라 
하여 신뢰보호의요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신법으로 인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예: 공적 부조의 중단, 조세감면의 축소 · 배제). 다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된다. 
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시혜적인 것이면 신뢰보호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적인 문제는 별론).

기간과세와 소급입법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과세년도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세법상 과세요건의완성이 과세년도 경과 후에 이루어지며, 그 법의 시간적 적용시점이 과세년도 경과 후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효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요건의 완성을 
과세연도 종료 후로 하는 것 자체는 세무회계 내지 조세행정상의 편의성 때문이므로, 사실상 법기술적 차원의 구분에 
불과하다.

원래 조세의 부과처분은 수량적인 행정처분이고, 분할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기간과세의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 전 · 
후에 따른 구분계산이 가능하다. 즉 범인해산의 경우, 기타 중간예납, 수시부과 등의 경우에도 사업년도가 경과되기 
전에 조세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 전 · 
후로 나누어 청구인이 법인세납부신고를 한 사실은 
과세년도 도중에도 분할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구분은 이와 같은 사실상 빕기술적 차원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태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가 있었느냐의 여부에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견해에서는 이 사건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게 된다. 즉 이 사건 규정 시행일까지 경과된 과세연도의 일부기간까지 법인세의 과표가 되는 법인의 사업소득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 · 부진정 소급입법의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척도상 문제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1990.12.31. 발효되었지만 청구인에게는 1990.7.1.부터 부진정 소급효를 미치게 됨으로써 1990.7.1.부터 1990.12.31.까지 청구인이 구법에서 기대하였던 것보다는 추가로 
대략 56,389,490원의 법인세를 더 부과받게 되었다.... 
적어도 이 사건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도과된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 P132

비례성원칙은 국가작용은 그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을 
법의 구속 하에 두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은 국가권력은 그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되는 제반 이익이나 가치의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례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 영역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사용되어, 국민의 자유를 빕률이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도 불린다.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범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이 역시 비례성원칙의 발현이다. 

비례성원칙은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에서 기본권이나 
인권 제약의 정당화원리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유럽인권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캐나다 연방대법원, 
남아공 헌법재판소등).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은 연혁상 경찰행정법의 
원리에서 탄생하였고, 오늘날 질서 행정의 재량통제원리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법을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비례성원칙에 
어긋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일치되지 않는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사법적 권리구제

법치주의의 실체적 요소와 내용이 확인, 수용되더라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절차와 기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법치주의원리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법의 일반성 ·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어긋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확인하고,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자기보장적 요소로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법의 규범력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이러한 역할은 그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기능하는 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의 권력분립국가에서 그것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그 조직 · 구성 및기능 · 절차의 원리가 법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은 이를 위해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7조는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위한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장과 제6장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 사법절차 등에 관한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우위를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독자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헌법보호‘란 헌법이 정한 국가의 특정한 존립양식, 
즉 국가형태, 통치질서, 기본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자체의
법적, 사실적 존립을 보호하는 ‘국가보호‘와는 개념이 
같지 않다.

헌법보호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슈미트(C. Schmitt)와 켈젠(H. Kelsen) 간의 헌법수호자 논쟁이 
유명하다. Schmitt는 대통령이라고 한 반면, Kelsen은 
헌법재판소라고 하였다. 대통령(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과 헌법재판소(헌법 제111조)가 특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모든 국가기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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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율의 근거가 법률임을 
뜻한다. 그러므로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규범에서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는 충족된다.

법률유보라는 규율형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행사,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유보원칙(민주주의+법치주의)이 
국가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원리인 권력분립원리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먼저 기본권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 방법적 요건이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법률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에서는 어디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것인지, 직접 규율하지않고 하위 규범에 위임할 경우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지 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나온 것이 위 본질성이론이다. 
본질성이론은 법률유보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민주적 입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회유보‘로 
연결되었다. 의회유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만 두고서 행정에 위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유보는 
입법밀도 면에서 법률유보가 강화된 것으로서, 
위임금지명령인 것이다.

"이 법 제36조 제1함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신료의 금액을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외에는 전적으로 공사(공사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확성의 요체는 
예측가능성이다. 법규범이 명확하여야수범자는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이로써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법의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양면에서 요청된다.

전자의 측면에서, 법이 국민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공하고 
자유영역마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의 측면에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규범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 집행을 용인하게 된다.

법령의 존재, 내용 등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은 공포(되어야 한다. 헌법 제5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는 명확성의 요청이 내재되거나 
강화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 다만,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
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4. 7. 29. 93헌가4).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권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13).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명확성 여부의 판단 
기준 · 방법은 아래와 같다.

어떤 법조항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관련 조항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범의 문언뿐만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확한지 여부가 판가름된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게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일반론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범일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민사법규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명확성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적 일반인(건전한 
상식과 동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2010. 6.24. 2007헌바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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