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적 해석
통상적으로 다수의 대부분 4개부터 5개까지 해석방법 혹은 해석의 전범규범(Kanon)들이 구별되는데, 그 분류와 특히 하위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은 아래의 구별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의미있는 표지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제기된 문제들을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규범을 위해 발견되어야 하는 ‘해석의소재‘(Auslegungsmaterial)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석이 필요한
법률상태에서만으로는, 제시된 해석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 이상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제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법률로‘(blok auf das Gesetz) 향하는 환원주의적 관점 (reduktionistische Blick)은, 아래에서 곧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법학의 개별적 방법론들을 먼저 따로 떼어
언급하고 예를 통해서생생하게 만들어 보기로 한다.
우선순위 관계와 어려운 사례들에서 통합적으로 끌어
모아 사용하는 것은 그 후에 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해 기본적으로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님)
아래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민법 제578조의 적용과 그 이전의 그 조문의 해석을 요구하는, 상속법적 사실관계가 그 예로 사용된다;
그 곳에서는(독일민법 제2247조는 서명의 요구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반해 예를 들어 스위스민법적
제505조와 유사함) 사문서방식의 증인이 없는 유언의
효력에 대해, 유언자(Erblasser, 상속인)는
a) 서면 글을 자신의 손으로 작성하고
b)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c) 자신의 손으로 서명하였다는것을 전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