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다.
반면 법의 역동성과 긴장 · 상충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법의 변화,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신뢰보호는 
합당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요청은 
그러한 변화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 신뢰보호와 법 
변화의 경계는 양자 간의 형량에 의해결정된다. 
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공익의 중대성과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정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야기된다.

신뢰보호는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 적용에서도 
요청되며, 행정법학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문제로도 논의된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이다. 법치주의에서요청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뢰보호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보충적으로는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해당 기본권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 변화로 
인한 신뢰침해는 결국 해당 기본권의 침해로 귀결되므로 
신뢰보호는 기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등의 위헌심사기준과
병행하거나 그것들을 보충하는 위헌심사기준이 된다. - P127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2004. 12. 16, 2003헌마226) - P128

신법은 그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급입법과 
장래입법으로, 전자는다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뉜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장래입법이란 법 시행 후의 장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법적 행위나 상태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진행중인지 여부는 판단의 단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할것인지, 아니면 작게 
세분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단의 
초점을 형식적 · 법적 요건에 둘 것인지, 법적 상황의 사실적 · 실질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급입법인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평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신뢰보호원칙은 우선 진정소급입법의 금지로 나타난다.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엄격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제13조 
제2항, 여기에는 소급과세도 포함된다)을 절대적 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2011. 3. 31, 2008헌바).

반면,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제13조 제1항)는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보안처분은 그것이
형벌적 성격이 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P129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인 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외의 영역에서도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헌재 2001, 5. 31. 99헌가18)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고려가 요청된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상태의 변경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면 
그 보호가치는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구카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률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신뢰보호 조치는 신법 제정 시에 적절한 경과규정(經)을 
둠으로써 행해질 수 있는데, 입법기술상으로는 부칙조항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보호는 주로 소급입법에서 문제되지만 장래입법이라 
하여 신뢰보호의요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신법으로 인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예: 공적 부조의 중단, 조세감면의 축소 · 배제). 다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된다. 
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시혜적인 것이면 신뢰보호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평등원칙 등 다른 헌법적인 문제는 별론).

기간과세와 소급입법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과세년도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세법상 과세요건의완성이 과세년도 경과 후에 이루어지며, 그 법의 시간적 적용시점이 과세년도 경과 후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효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요건의 완성을 
과세연도 종료 후로 하는 것 자체는 세무회계 내지 조세행정상의 편의성 때문이므로, 사실상 법기술적 차원의 구분에 
불과하다.

원래 조세의 부과처분은 수량적인 행정처분이고, 분할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기간과세의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 전 · 
후에 따른 구분계산이 가능하다. 즉 범인해산의 경우, 기타 중간예납, 수시부과 등의 경우에도 사업년도가 경과되기 
전에 조세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 전 · 
후로 나누어 청구인이 법인세납부신고를 한 사실은 
과세년도 도중에도 분할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구분은 이와 같은 사실상 빕기술적 차원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태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가 있었느냐의 여부에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견해에서는 이 사건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게 된다. 즉 이 사건 규정 시행일까지 경과된 과세연도의 일부기간까지 법인세의 과표가 되는 법인의 사업소득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 · 부진정 소급입법의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척도상 문제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1990.12.31. 발효되었지만 청구인에게는 1990.7.1.부터 부진정 소급효를 미치게 됨으로써 1990.7.1.부터 1990.12.31.까지 청구인이 구법에서 기대하였던 것보다는 추가로 
대략 56,389,490원의 법인세를 더 부과받게 되었다.... 
적어도 이 사건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도과된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5. 10. 26. 94헌바12) - P132

비례성원칙은 국가작용은 그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을 
법의 구속 하에 두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은 국가권력은 그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되는 제반 이익이나 가치의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례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 영역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사용되어, 국민의 자유를 빕률이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도 불린다.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위반여부의 판단은 헌법 제111조와 제107조에 의하여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범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이 역시 비례성원칙의 발현이다. 

비례성원칙은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에서 기본권이나 
인권 제약의 정당화원리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유럽인권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캐나다 연방대법원, 
남아공 헌법재판소등).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은 연혁상 경찰행정법의 
원리에서 탄생하였고, 오늘날 질서 행정의 재량통제원리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법을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비례성원칙에 
어긋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일치되지 않는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사법적 권리구제

법치주의의 실체적 요소와 내용이 확인, 수용되더라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절차와 기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법치주의원리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법의 일반성 ·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어긋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확인하고,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자기보장적 요소로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법의 규범력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이러한 역할은 그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기능하는 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의 권력분립국가에서 그것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그 조직 · 구성 및기능 · 절차의 원리가 법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은 이를 위해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7조는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위한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장과 제6장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 사법절차 등에 관한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우위를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독자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헌법보호‘란 헌법이 정한 국가의 특정한 존립양식, 
즉 국가형태, 통치질서, 기본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자체의
법적, 사실적 존립을 보호하는 ‘국가보호‘와는 개념이 
같지 않다.

헌법보호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슈미트(C. Schmitt)와 켈젠(H. Kelsen) 간의 헌법수호자 논쟁이 
유명하다. Schmitt는 대통령이라고 한 반면, Kelsen은 
헌법재판소라고 하였다. 대통령(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과 헌법재판소(헌법 제111조)가 특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모든 국가기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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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율의 근거가 법률임을 
뜻한다. 그러므로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규범에서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는 충족된다.

법률유보라는 규율형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행사,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유보원칙(민주주의+법치주의)이 
국가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원리인 권력분립원리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먼저 기본권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 방법적 요건이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법률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에서는 어디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것인지, 직접 규율하지않고 하위 규범에 위임할 경우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지 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나온 것이 위 본질성이론이다. 
본질성이론은 법률유보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민주적 입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회유보‘로 
연결되었다. 의회유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만 두고서 행정에 위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유보는 
입법밀도 면에서 법률유보가 강화된 것으로서, 
위임금지명령인 것이다.

"이 법 제36조 제1함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신료의 금액을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외에는 전적으로 공사(공사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확성의 요체는 
예측가능성이다. 법규범이 명확하여야수범자는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이로써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법의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양면에서 요청된다.

전자의 측면에서, 법이 국민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공하고 
자유영역마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의 측면에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규범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 집행을 용인하게 된다.

법령의 존재, 내용 등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은 공포(되어야 한다. 헌법 제5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에는 명확성의 요청이 내재되거나 
강화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 다만,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
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4. 7. 29. 93헌가4).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권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13).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명확성 여부의 판단 
기준 · 방법은 아래와 같다.

어떤 법조항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관련 조항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범의 문언뿐만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확한지 여부가 판가름된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게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일반론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범일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민사법규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명확성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적 일반인(건전한 
상식과 동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2010. 6.24. 2007헌바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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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대학들은 이처럼 대학의 기능 혹은 고등교육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물음을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변천과정에도 불구하고 전통 학문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도외시했던 적은거의 없다. 
전통 학문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통해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독일 대학들에서는 지금도 문학,철학, 신학 등 관련 
분야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경우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용어를 가져다쓰기도 한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현상학이라는 영역을 최초로 창시하면서 노에마, 노에시스, 에포케 등 그리스어를 다시금 사용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1828년 나온 이래 19세기 후반까지 미국 
고등교육 철학을 지배한 예일 리포트」는 그리스어, 라틴어, 수학으로 구성된 전통적 교육과정이야말로 그 자체의 
직접적 실용성을 떠나 정신훈련과 도덕 함양에 큰 기여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전통은 최근까지도 예일대와 
프린스턴대에서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하버드대는 찰스 
엘리엇 총장이 취임해 ‘선택과목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전 
과목을 피해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서구의 대학들이 최근까지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주요 
저작들 대부분이 현대의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고전의 근본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따로 어학 공부를 했던 것이다. 
그들이 전통 학문에 대해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풍부하다. 물론 각 분야별로 전통 학문을 연구하는 분과들이 마련돼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그것은 현대 학문을 
하더라도 공통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대학의정신, 
시대의 정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전통과 현대가 대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의 대학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전래돼 오던학문을 대학의 제도 안에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계승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전통적 학문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역사적 계승과 미래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토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의 앞 세대는 이것을 
허접쓰레기 취급을 하고 일순간에 폐기 처분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나마 서구의 학문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면서 말이다. 따라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전통 학문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는 데서 우리의 학문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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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법학책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에는 입법의 
공백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조항들을 조화롭게 
해석하느라 고심한 판결문으로 가득 차 있다. 

법률의 문언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변해서 그 의미가 
변하는 것도 많고, 입법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뒤늦게 튀어나오기도 한다. 법률이 아무리 분명한 답을 
주고 싶어도 사실관계는 그런 법의 답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실제로 어느 쪽이 이길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불가능하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표현된 
문언의 본래 의미와 입법자의 의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요소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조항을 유추 
적용하고, 그런 방법도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 문구를 보고 법실증주의가 승리했음을 바로 알아차릴 
사람은별로 없을 것이다. 원래 자연법이란 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법이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사회질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학과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자연법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자연법이다. 학과는 다르지만,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과는 다른 ‘바람직한 법‘의 대명사가 자연법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같다. 

그런데 19세기 어느 시점부터 ‘자연법‘에서 ‘자연‘이라는 
글자가 빠져버린다. 즉, 자연법이 곧 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자연법과 실정법이 호환 가능한 것인지 토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앞에서 인용한 이탈리아 법률은 그런 여지를 없애고 말았다. 
다른 대륙법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연법 대신 국법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하고 만다. 이것을 우리는 법실증주의라고 한다. 

나중에 개념법학을 다룬 제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추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앞의 인용문이 
제시하는 해법은 사실 법실증주의자들의 견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법률에 흠결이 있을 경우 실증주의
법학자들이 세워놓은 이론체계 가운데서 그 해법을
찾으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률해석과 관련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법관은 해석권이 없다‘는 종래의 도그마를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아직도 법관은 법 적용만 
하면 된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법학 
이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이익법학과 사회법학, 현실주의법학이 그것이다. 
가령 스위스민법은 판사에게 어떤 해석원칙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만약 당신이 입법자였다면 제정했을 법률 조항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이전과는 
다른 발상이다. 판사도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물론 다수설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소수 
견해가 다수 견해를 넘어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결국 판사의 법률해석권을 부정하는 태도는 대륙법 전통의일부로 아직도 살아 있는 셈이다.

앞서 본 것처럼 대륙법 세계에서 판례는 법이 아니다. 
종전의 판례가 다른 사건에 관해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기록하는 순간판사는 법 제정권이 없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떤 법원도 다른 
법원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더라도 하급법원이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무는 이론과 다르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종전 판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결문을 공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종전 판례를 참조해서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판사도 물론 자주 판례를 들추어 본다. 
혁명 이론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영미법계 법관들만큼이나 대륙법계 법관들도 종전의 판례에 충실하다. 
대륙법계 법관들이 판례를 참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종전의 판례가 권위 있는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이거나, 이
론적으로 탁월하기때문이다. 혹은 법관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귀찮거나, 나중에 파기환송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전부 영미법계에서 선례를따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을 나누는 
것은 오해이며, 과장이다. 대륙법계 판사들도 선례를 따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다. 반대로 영미법계 법원도 따르기 싫은 선례는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도 한다. 이것 역시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럼에도 고정관념은 아직도 힘이 세다. 대륙법계 법률가들은 자기 국가 판사가 법 대신 종전 판례를 보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애써무시하고, 영미법계 법률가들은 선례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실제 법원이 어떤식으로 행위하는가‘에 있지 않다. 법원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사를 입법자와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기계를 매뉴얼대로 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판사는 정해진 법을 적용하는 일만 하지, 
자기 양심에 따라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판단을 하는 능력은 없다고도 한다. 과연 그런지, 다음 장에서 형평법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상 판사의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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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사실관계는 그 구성요건에서 적용가능한 규범에
(즉, 그 전제조건들에서) 어려움 없이 정서될 수 있고(포섭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규정의 법 효과는바로 적용된다는 
결과는 물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물론 단순한 연역(Deduktion)(이른바 삼단논법 
Syllogismus의 범위에서의 포섭Subsumtion)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판단을필요로 한다. 
그 도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되는 법규정(여기서는 일반민법전 제578조)은 그 구성요건적 표지들로 (자필로, 이름, 서명) 대전제를구성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판단되어야 할(분쟁당사자들이 보통은 이른바 유언 
상속인과 소위 법적 상속인 법적으로는 단순함에도, 
예를들면 그들이 사실상태와 증거상태에 관해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그에 관해 다투는) 사실관계는 소전제를 
형성한다. 편의상 사실관계는 단지 추정컨대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만 언급되는 식으로 서술된다. 달리 말해 
예를들어 참여자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종교와 같은 것은 
기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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