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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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전형계약에서는그 징표에 속하는 채무, 즉 주채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적 의존관계라고 함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즉 받기위하여 준다(do ut des)는 기능적 
쌍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각자가 하여야할 급부 사이에 
객관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권리이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채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밖에도 교환·임대차·고용·도급 · 조합, 그리고 
이자부 소비대차 · 유상위임 · 유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 즉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적 
쌍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증여 사용대차·현상광고 · 종신정기금,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 · 무상위임 · 무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쌍무계약 · 편무계약이 당사자가 채무 간의 주관적 
의존관계를 기준으로하는 구별인 것에 반하여, 이 구분은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부담하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은
쌍방에 쌍무적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당연히 유상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상광고는그에 의하여 광고자만의 대가지급채무를 발생시키지만, 그 전에 응모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제675조)은 
역시 대가지급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희생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에 속한다."

이 구분은 쌍무계약 · 편무계약의 구별이 존재하는 한 별다른 중요성이 없다. 다만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67조).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합의 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과 같은 계약상 채무와 관련된 사실적 실행행위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의용민법은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은 
소비대주등의 목적물인도의무 등도 계약상 채무로 하고 
그 계약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에 한정된다(제675조).

한편 계약을 구성하는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요구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사표시에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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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승인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점으로 자유, 평등 등을 보장하는 
기본권규범이 국가공동체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원리가 이념으로 삼는 자유와 평등은 그 자체 
기본권의 목적이자내용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국민 참여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통해 실현된다.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기본권)를 보호하고자 하는헌법원리이다. 법 형식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은 위축되지 않고 자유와 기본권을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사법적 권리구제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헌법원리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게 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이다.

국가를 조직하고(입법, 행정, 사법), 정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조직 · 절차원리는1차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구성과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 · 절차원리이고, 이어야 한다. 특히 권력분립원칙은 권력의 배분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권의 실체적 보장은 이를 주장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이 사법권독립의 정신과 설차에 따라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모든 헌법재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로 귀결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계된 헌법재판이다.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즉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실정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7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만 기본권인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제10조는 해석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창구조항이 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존재를 예정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은 이를 보강하는 논거로, 혹은 독자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예로,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권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 내용이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기본권규정이 아닌 헌법규정으로부터도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의 강화 내지 실효성 제고,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헌법 제8조(정당조항)로부터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헌법 제130조(헌법개정)로부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기본권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국가공동체의 근본적 가치를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역으로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법률은 당대의 대의적 의사결정이 집결된 것이므로, 기본권은 당대의 다수 결정으로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이로부터 보호되는 가치나 
이익임을 뜻한다. 물론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법익, 
공익을 위해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상‘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는기본권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청구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선거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따른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법률상 권리의 예이다. 기본권인지, 법률상 권리인지에 따라 그 법적 구제절차에 차이가 있다. 

기본권은 헌법소원심판에의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가 있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많은 경우에 법률상 권리는 동시에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상 권리는 많은 경우에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이때의 법률상 권리는 헌법상 권리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 민법 제211조 등에 규정된 민법상의 소유권은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속하고,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충자료] ‘기본권‘이란 용어

‘기본권‘은 우리 실정헌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헌법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강학상의 ‘기본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은 실정법률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용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인신보호법 제1조 등에서 
"기본권" 이라는 용어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본권 개념은 독일의 
Grundrecht(기본권)에 상응하며, 
미국의 fundamental right(근본적 권리)와는 
반드시 같지 않다.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지만,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은 
보다 확장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본권은 나아가 객관적 
가치 질서 내지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이런 확장된 이론은
독일의 법적사고와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은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권을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헤세 (K. Hesse)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을 
전개하였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배분하는 것에 그치지만, 객관적 질서 또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되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권은 입법·행정 · 사법의 모든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배분하는 것에 그치지만, 객관적 질서 또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받게 되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분). 기본권은 입법·행정 · 사법의 모든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본권은 私法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하게 구속을 받는다. 다만, 기본권 객체로서의 지위만 가지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기본권 주체의 지위도 가지므로, 개인이 어떤 경우에 얼마나 기본권의 구속을받을지에 대해서는 그가 기본권 주체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된다.

객관적 질서로서 기본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권의 작용 효력을 국가 영역 밖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후술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및 기본권보호
의무의 논의는 객관적 가치질서 또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기본권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 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작용하므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부여한다."

(헌재 1995. 6. 29. 93헌바45)

인권과 기본권은 같지 않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은 권리의 도덕성과 실정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 실현의 구조와 방법도 다르다. 
인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인 경우가많겠지만, 인권에는 
해당하지만 기본권이 아닌 것도 있고, 인권이 아니면서도
기본권에는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망명권은 전자의, 현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헌법과 기본권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본권 사상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하였고, 인권이 
실정헌법에 성문화되면 기본권이 된다. 
인권과 기본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면서, 자연법 v. 
실정법, 이념적 v. 실효적, 영구불변v. 시간적 · 장소적 
제약과 같이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인권의 개념이나 범위도 시대에 따라 변경 · 발전될 수 
있고, 인권은 더 이상 도덕론이나 자연적 정의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으로 실정화되는 경로를 제외하더라도, 인권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 있는 
법규범으로 기능할수 있다. 국제 인권조약들은 
조약법으로서 체약국을 구속하며, 헌법의 편입조항을 통해 국내법질서로 인정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규범은 
헌법 제6조를 통해 국내법질서로 편입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인권규범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다. 헌법과 국제법의 차원이아닌 법률 차원에서도 입법자는 
인권 보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의 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 구제).

"직업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대조되는 것이다."

(현재 1994. 4. 28. 91헌바15 등)

현재 우리의 주류적 기본권론은 대체로 자유권과 그 밖의 
기본권 사이에 이분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나작용, 효력을 나누어 보는 것이다.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국가에게 소극적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며
(다만, 자유권에 근거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인정된다. 이것이 후술하는 ‘기본권보호의무론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기본권(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권리의 실현은 가능성 유보 하에 있고 입법적 형성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위헌심사의 
기준은 낮게 설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189).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와도 관련이있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기본권 주체의 문제는 자연인, 법인, 국민, 외국인과 같은 
범주별로 그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기본권 향유능력은 일반적 자격의 문제이므로 특정 개인별로 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기본권향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고 그 범위도 대체로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은 제한적이다(민법 제3조, 제762조). 
또한 외국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는 헌법소송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의 주체만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
(Beschwerdefähigkeit)이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적법요건의 흠결로각하된다.

기본권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기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을 통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이 정상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수행하는 한 법인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기본권향유능력이나 기본권행사능력은 소송능력과 구분된다. 소송능력은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권 주체로서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지더라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즉 출생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출생 전, 사망 후에도 
기본권주체성을 확장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태아의 경우 생명권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현재 2008.7. 31, 2004헌바81; 2019. 4. 11, 2017헌바127). 나아가 배아의 경우도 문제될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태아나 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충돌되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형법은 사체오욕죄(형법 제159조)를 두어 사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자의 기본권주체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자의 생선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족의 관련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또는 건전한 사회풍속 등의 공익 보호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의학연구용 사체해부,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장기이식의 
허용 여부는 동의 생전 또는유족) 유무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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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중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광의의 헌법재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소송의 재판권은 법원이 갖고 있고(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선거사범을 다루는 일반형사사건은 선거소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규칙 · 처분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영역에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기능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은 당사자의 신청에의하든, 
법원의 직권에 의하든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반면 법원 역시 개별소송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권 
및 관습법의 위헌심사권을 갖는다고 하였고, 실제 심사권을 행사하였다(상세한 논의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기간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권
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때에 제기하는 소송인 
‘기관소송‘이 있어 권한쟁의심판과 경합이 생길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상 양자의경합은 발생하지 
않으나, 기관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상세한 
논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부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문 그대로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심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문 규정이 없는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이러한 판단에는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일반적 추상적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사업계획 
등은 그 규율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에 기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 부령, 지침 ·고시 등 행정입법의 유효 
여부, 행정청에게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 
권한이 있음을 가려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대판 1994. 9. 10. 9433 외 다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 3항).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
식적 임명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판관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20. 6. 9. 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관 임용결격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들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감선거 외의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였다(제5조 제2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제7조 제2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국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현재 2014. 4. 24. 2012헌마2)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동순위 
재판관이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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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헌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의 대상을 반드시 헌법 ‘분쟁‘에 한정하여 그 개념을 좁게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분쟁‘이라는개념이 대립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탄핵심판이나 위헌정당해산심판, 나아가 민·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우에는문의) 그대로의 헌법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분쟁뿐만 아니라 헌법침해의 경우도 헌법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특히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그 시행이전에 
정부나 기타 기관의 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기관이 사전예방적위헌법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규범통제와 제2공화국 헌법이 규정하였던 ‘헌법에관한 최종적 해석‘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의 구체적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중심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를 ‘사법심사‘ (tudicial review)라 
하고, 독일에서는 이를 ‘규범통제‘ (Normenkontrile)라고 한다. 규범통제 이외에 헌법소원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선거소송 등이 넓은 의미의 
헌법재판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은 애초부터 성문헌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가 아니다. 1803년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최초로 인정된 이후,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규정한 
노르웨이의 1869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를 규정한 오스트리아의 1920년 헌법이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이를 법제화하였다.

헌법재판의 이론적 토대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국가의최고법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 기타 공권력의 행사를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 헌법의 최고법규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성문의 경성 헌법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보장될 수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이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절차를 일반 법률개정절차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성헌법조항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법심사제는 이러한 헌법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하는 견해는 이런 의미에서 설득력 있다. 법원의 부수적 사법심사제의 이론적토대는 이 판결 이전 
미국 ‘연방주의자논집(The Federalist Papers)‘에서 
해밀턴이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의 기본 기능은 헌법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는 경우에 헌법의 규범력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되고 헌법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제도가 없거나 실제로 작동되지 않으면 
헌법은 단순한 정치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 사법기관의 일종인 
헌법재판소로서는"이라고 설시하여 (현재 1994. 8. 23. 92헌마174)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스스로 밝히고있다. 다만 헌법해석이 일반 법률의 해석과 달리 법창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특히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입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을 개정하여 
이들 형벌규정을 폐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바탕이 의회불신을 반영하는 
제도이고, 이에 따라 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 국민이
입법권의 일수를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법권 또는 헌법재판의 한계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소위 통치행위이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각국의 사법부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재판대상에서 배제하여 왔다.
이를 독일에서는 통치행위 (Regienungsakt),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 (Political Question)라 불러왔다. 다만 미국에서의 정치문제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외국정부 승인이나 외교사절의 신임 · 접수 등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외교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통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른바 ‘진정한통치행위‘는 대통령이나 의회 같은 정치적 기관의 행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하자가 있는(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사법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인 반면, 위와 같은 외국정부 승인이나 외교사절의 신임 · 접수 등의 외교행위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위헌·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권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결(전합) 1977. 5. 13.자 77모19).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신헌법과 같이 
비상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에 비추어, 그적절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상으로는 헌법의 효력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5·18 내란행위(대판 1997. 4. 17. 963376)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사건에서 "고도의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극히 존중되어야 한다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통치행위와 유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거나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판단을 극히 존중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이 사건 조치가 정치적 문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제2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처분과 국무총리의 긴급재정명령을 
구분하여후자에 대하여만 법률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또한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헌법의 효력을 가진 것, 즉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의 서훈 수여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판례는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판례)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통치행위인지 여부

헌법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수여한다." 제82조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은 제7조에서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 제2항에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훈법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권한을 갖는 헌법재판기관이다. 그러나 광의의 헌법재판개념에 포함되는모든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아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갖고(헌법 제107조 제2항, 선거소송의 재판권은 법원이 갖는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의 핵심이 위헌법률심판인 점,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관할기관이 헌법재판소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최고기관이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헌법상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 국회 · 대법원과 더불어 국가최고기관의 하나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프랑스가 있다. 
스위스 ㆍ이탈리아·스페인은 일반법원에서 선거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선거의 효력은 연방하원의 
관장사항이고, 연방하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연방선거 혹은 전국 선거에서만 
위와 같은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지방선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분장시키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를고려할 때, 선거소송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정책으로는 몰라도 헌법해석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논의는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 헌법은 1967년 수정 25조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7조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상태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치 문제로서 사법심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의 정치화를 지나치게 우려한 견해이다. 또 다른 헌법재판의 
한계를 설정하여 법치 외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현행헌법 해석상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질 수있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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