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사실관계는 그 구성요건에서 적용가능한 규범에
(즉, 그 전제조건들에서) 어려움 없이 정서될 수 있고(포섭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규정의 법 효과는바로 적용된다는
결과는 물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물론 단순한 연역(Deduktion)(이른바 삼단논법
Syllogismus의 범위에서의 포섭Subsumtion)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판단을필요로 한다.
그 도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되는 법규정(여기서는 일반민법전 제578조)은 그 구성요건적 표지들로 (자필로, 이름, 서명) 대전제를구성하고,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판단되어야 할(분쟁당사자들이 보통은 이른바 유언
상속인과 소위 법적 상속인 법적으로는 단순함에도,
예를들면 그들이 사실상태와 증거상태에 관해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그에 관해 다투는) 사실관계는 소전제를
형성한다. 편의상 사실관계는 단지 추정컨대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만 언급되는 식으로 서술된다. 달리 말해
예를들어 참여자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종교와 같은 것은
기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