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의 징표(민법상 이는 계약각칙에 속하는각절, 즉 제 3편 제 2 상의 제 2 절 내지 제15절의 선두에 있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고있다. 가령 매매의 경우는 제563조, 임대차의 경우는 제618조에서)에 해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법률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법률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만큼 전형계약에서는 합의의 흠결의 보충이 쉽사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의규정 내지 보충규정에 대하여는 많은 경우에 관례와 학설에 의한해석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그만큼 명확하게 되어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2. 그러나 비전형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흠결보충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위 II.2. 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특히 혼합계약」(또는 혼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혼합계약을 구성하는 전형계약의 징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당해 전형계약에 관한 법규정이 전면적으로 그러나 보충적으로(즉 별도의 약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이른바 「흡수원칙」).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각 징표가 서로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전형계약의 관련규정사이에서 문제되는 사항의 성질이나 내용에 좋은 선택 또는 절충이 행하여지게 된다(이른바 결합원칙」. 가령 자전거의 수리를 맡기는 계약은 그것이 「일의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적인 계약내용으로 하므로(제664조), 도급계약의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되며, 거기에 포함된 임치의 요소는 가령 자전거의 도난 · 멸실로 인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밖에 고려되지않는다. 그러나 각종의 혼합계약에서 그 계약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대체로이러한 계약에 적용할 법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가 아니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가, 리스계약이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는가 등의 논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3. 당사자는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그들사이의 계약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합의한 자기규율의 핵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일반적 · 객관적인 「계약규칙」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4.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민법에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민사특별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조물책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법에도 상사에 관한계약에 적용되는 많은 규정이 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전자거래기본법 등무수히 많은 법률이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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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는 타국적자와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헌법은 대부분의 기본권규정에서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려는 헌법해석론의 전개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의미,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명시적 법문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할 경우, 즉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자격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 해석론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정신적 ·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자유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의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라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기본권의 주체로 "모든 국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지는 헌법해석에 맡겨져 있다. 학설과 관례는 이른바 ‘성질설‘에 따라 법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23) 이는 "기본권이 그 본질상 (성실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3항24) 의 해석에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질설에 따르면 문제되는 기본권의 성질이나 내용이 법인에게 적용되기에 적합한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모두 사법인(私人)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여기서 사법인이란 통일적 의사결정 및 활동을 위한 조직적 통일체로서 당해 단체에 참여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법적 독립성을 지니며, 사적 자치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체 내지 조직을 말한다.26)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공익목적), 그 설립이 법률 또는 공법상의 설립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가의 특별한 규제·감독을 받는 공법인(公法人)이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논의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와, 외국법인은 그 행정의중심지가 외국에 있고 본국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권 보호의 필요가 적다는 이유로 재판청구권과 같은 사법절차적 권리의 주체성만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는 법인의 사실상의 활동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정관상 본부소재지와 일치할 필요가 없고, 법인 구성원의 국적은 중요치 않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자연인과 같은 성도의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과는 다른 일반적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고유한 목적이나 기능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기본권에 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기본권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본권은 많은 요소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성질상 법인에게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 예를들어, 법인은 일반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되지만, 남녀평등의 주체는 될 수 없고, 종교적 집회나 종교적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의주체는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의 존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인에게는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격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등이 청구한 사죄광고 사건에서 법인에게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고, 28)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하여 내린 사과명령 사건에서는 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생명·신체, 가족, 성(性)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은 
법인이 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법인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 혹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양심을 법인에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정신적 기본권들도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근본목적이 영리활동, 이윤획득에 있는데 종교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를그 설립목적과 결부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종교적 경향을 지닌 기업은 부수적 활동으로 종교적 집회·결사, 종교적 표현이나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인에게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의주체성이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유언의 자유, 상속권은 자연인에게 유보된 재산권이다. 또한 자연인의 속성을 필요로 하는 출·입국의 자유나 국적변경의 자유는 주식회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인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의 경우 법인은 집회를 주최 · 조직할 수 있고, 그 기관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법인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기부이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적 힘으로 인한 금권정치의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봉쇄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35) 헌법재판소는이러한 규제가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 ·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 ·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현재 1991. 6. 3. 90헌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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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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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전형계약에서는그 징표에 속하는 채무, 즉 주채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적 의존관계라고 함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즉 받기위하여 준다(do ut des)는 기능적 
쌍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각자가 하여야할 급부 사이에 
객관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권리이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채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밖에도 교환·임대차·고용·도급 · 조합, 그리고 
이자부 소비대차 · 유상위임 · 유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 즉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적 
쌍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증여 사용대차·현상광고 · 종신정기금,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 · 무상위임 · 무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쌍무계약 · 편무계약이 당사자가 채무 간의 주관적 
의존관계를 기준으로하는 구별인 것에 반하여, 이 구분은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부담하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은
쌍방에 쌍무적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당연히 유상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상광고는그에 의하여 광고자만의 대가지급채무를 발생시키지만, 그 전에 응모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제675조)은 
역시 대가지급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희생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에 속한다."

이 구분은 쌍무계약 · 편무계약의 구별이 존재하는 한 별다른 중요성이 없다. 다만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67조).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합의 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과 같은 계약상 채무와 관련된 사실적 실행행위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의용민법은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은 
소비대주등의 목적물인도의무 등도 계약상 채무로 하고 
그 계약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에 한정된다(제675조).

한편 계약을 구성하는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요구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사표시에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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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최고규범성이 승인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점으로 자유, 평등 등을 보장하는 
기본권규범이 국가공동체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원리가 이념으로 삼는 자유와 평등은 그 자체 
기본권의 목적이자내용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국민 참여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통해 실현된다.

법치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기본권)를 보호하고자 하는헌법원리이다. 법 형식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은 위축되지 않고 자유와 기본권을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사법적 권리구제는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헌법원리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게 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이다.

국가를 조직하고(입법, 행정, 사법), 정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조직 · 절차원리는1차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구성과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 · 절차원리이고, 이어야 한다. 특히 권력분립원칙은 권력의 배분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권의 실체적 보장은 이를 주장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이 사법권독립의 정신과 설차에 따라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모든 헌법재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로 귀결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계된 헌법재판이다.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즉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실정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7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만 기본권인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제10조는 해석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창구조항이 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존재를 예정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1항은 이를 보강하는 논거로, 혹은 독자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예로,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권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 내용이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기본권규정이 아닌 헌법규정으로부터도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의 강화 내지 실효성 제고,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헌법 제8조(정당조항)로부터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헌법 제130조(헌법개정)로부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기본권은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국가공동체의 근본적 가치를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역으로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법률은 당대의 대의적 의사결정이 집결된 것이므로, 기본권은 당대의 다수 결정으로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이로부터 보호되는 가치나 
이익임을 뜻한다. 물론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법익, 
공익을 위해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상‘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는기본권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청구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선거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따른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법률상 권리의 예이다. 기본권인지, 법률상 권리인지에 따라 그 법적 구제절차에 차이가 있다. 

기본권은 헌법소원심판에의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가 있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많은 경우에 법률상 권리는 동시에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상 권리는 많은 경우에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이때의 법률상 권리는 헌법상 권리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 민법 제211조 등에 규정된 민법상의 소유권은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속하고,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충자료] ‘기본권‘이란 용어

‘기본권‘은 우리 실정헌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헌법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강학상의 ‘기본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은 실정법률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용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인신보호법 제1조 등에서 
"기본권" 이라는 용어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본권 개념은 독일의 
Grundrecht(기본권)에 상응하며, 
미국의 fundamental right(근본적 권리)와는 
반드시 같지 않다.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지만,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은 
보다 확장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본권은 나아가 객관적 
가치 질서 내지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이런 확장된 이론은
독일의 법적사고와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은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권을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헤세 (K. Hesse)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을 
전개하였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배분하는 것에 그치지만, 객관적 질서 또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되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권은 입법·행정 · 사법의 모든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배분하는 것에 그치지만, 객관적 질서 또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받게 되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분). 기본권은 입법·행정 · 사법의 모든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본권은 私法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하게 구속을 받는다. 다만, 기본권 객체로서의 지위만 가지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기본권 주체의 지위도 가지므로, 개인이 어떤 경우에 얼마나 기본권의 구속을받을지에 대해서는 그가 기본권 주체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된다.

객관적 질서로서 기본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권의 작용 효력을 국가 영역 밖에까지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후술하는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및 기본권보호
의무의 논의는 객관적 가치질서 또는 객관적 법규범으로서기본권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 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작용하므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부여한다."

(헌재 1995. 6. 29. 93헌바45)

인권과 기본권은 같지 않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은 권리의 도덕성과 실정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 실현의 구조와 방법도 다르다. 
인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인 경우가많겠지만, 인권에는 
해당하지만 기본권이 아닌 것도 있고, 인권이 아니면서도
기본권에는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망명권은 전자의, 현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헌법과 기본권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본권 사상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하였고, 인권이 
실정헌법에 성문화되면 기본권이 된다. 
인권과 기본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면서, 자연법 v. 
실정법, 이념적 v. 실효적, 영구불변v. 시간적 · 장소적 
제약과 같이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인권의 개념이나 범위도 시대에 따라 변경 · 발전될 수 
있고, 인권은 더 이상 도덕론이나 자연적 정의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으로 실정화되는 경로를 제외하더라도, 인권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 있는 
법규범으로 기능할수 있다. 국제 인권조약들은 
조약법으로서 체약국을 구속하며, 헌법의 편입조항을 통해 국내법질서로 인정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규범은 
헌법 제6조를 통해 국내법질서로 편입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인권규범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다. 헌법과 국제법의 차원이아닌 법률 차원에서도 입법자는 
인권 보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의 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 구제).

"직업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대조되는 것이다."

(현재 1994. 4. 28. 91헌바15 등)

현재 우리의 주류적 기본권론은 대체로 자유권과 그 밖의 
기본권 사이에 이분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나작용, 효력을 나누어 보는 것이다.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소극적 권리로서 국가에게 소극적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며
(다만, 자유권에 근거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인정된다. 이것이 후술하는 ‘기본권보호의무론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기본권(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권리의 실현은 가능성 유보 하에 있고 입법적 형성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위헌심사의 
기준은 낮게 설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189).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와도 관련이있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기본권 주체의 문제는 자연인, 법인, 국민, 외국인과 같은 
범주별로 그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기본권 향유능력은 일반적 자격의 문제이므로 특정 개인별로 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기본권향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고 그 범위도 대체로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은 제한적이다(민법 제3조, 제762조). 
또한 외국인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는 헌법소송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의 주체만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
(Beschwerdefähigkeit)이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적법요건의 흠결로각하된다.

기본권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기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을 통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이 정상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수행하는 한 법인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기본권향유능력이나 기본권행사능력은 소송능력과 구분된다. 소송능력은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권 주체로서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지더라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즉 출생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출생 전, 사망 후에도 
기본권주체성을 확장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태아의 경우 생명권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현재 2008.7. 31, 2004헌바81; 2019. 4. 11, 2017헌바127). 나아가 배아의 경우도 문제될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태아나 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충돌되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

형법은 사체오욕죄(형법 제159조)를 두어 사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자의 기본권주체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자의 생선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족의 관련 기본권을 보호함으로써 
또는 건전한 사회풍속 등의 공익 보호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자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의학연구용 사체해부,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장기이식의 
허용 여부는 동의 생전 또는유족) 유무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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