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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