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