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의 징표(민법상 이는 계약각칙에 속하는각절, 즉 제 3편 제 2 상의 제 2 절 내지 제15절의 선두에 있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고있다. 가령 매매의 경우는 제563조, 임대차의 경우는 제618조에서)에 해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에 법률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법률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만큼 전형계약에서는 합의의 흠결의 보충이 쉽사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임의규정 내지 보충규정에 대하여는 많은 경우에 관례와 학설에 의한해석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그만큼 명확하게 되어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2. 그러나 비전형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흠결보충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위 II.2. 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특히 혼합계약」(또는 혼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혼합계약을 구성하는 전형계약의 징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당해 전형계약에 관한 법규정이 전면적으로 그러나 보충적으로(즉 별도의 약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이른바 「흡수원칙」). 그렇지 아니하고 그 각 징표가 서로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전형계약의 관련규정사이에서 문제되는 사항의 성질이나 내용에 좋은 선택 또는 절충이 행하여지게 된다(이른바 결합원칙」. 가령 자전거의 수리를 맡기는 계약은 그것이 「일의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적인 계약내용으로 하므로(제664조), 도급계약의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되며, 거기에 포함된 임치의 요소는 가령 자전거의 도난 · 멸실로 인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밖에 고려되지않는다. 그러나 각종의 혼합계약에서 그 계약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대체로이러한 계약에 적용할 법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가 아니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가, 리스계약이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는가 등의 논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3. 당사자는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그들사이의 계약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합의한 자기규율의 핵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일반적 · 객관적인 「계약규칙」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4.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민법에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민사특별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조물책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법에도 상사에 관한계약에 적용되는 많은 규정이 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전자거래기본법 등무수히 많은 법률이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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