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전형계약에서는그 징표에 속하는 채무, 즉 주채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적 의존관계라고 함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즉 받기위하여 준다(do ut des)는 기능적 
쌍무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각자가 하여야할 급부 사이에 
객관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권리이전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채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밖에도 교환·임대차·고용·도급 · 조합, 그리고 
이자부 소비대차 · 유상위임 · 유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 즉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적 
쌍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증여 사용대차·현상광고 · 종신정기금,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 · 무상위임 · 무상임치가 이에 속한다.

쌍무계약 · 편무계약이 당사자가 채무 간의 주관적 
의존관계를 기준으로하는 구별인 것에 반하여, 이 구분은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부담하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은
쌍방에 쌍무적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당연히 유상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현상광고는그에 의하여 광고자만의 대가지급채무를 발생시키지만, 그 전에 응모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제675조)은 
역시 대가지급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희생이므로, 이는 유상계약에 속한다."

이 구분은 쌍무계약 · 편무계약의 구별이 존재하는 한 별다른 중요성이 없다. 다만 민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67조).

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합의 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과 같은 계약상 채무와 관련된 사실적 실행행위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의용민법은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를 요물계약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은 
소비대주등의 목적물인도의무 등도 계약상 채무로 하고 
그 계약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에 한정된다(제675조).

한편 계약을 구성하는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요구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충실하여,
의사표시에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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