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교재

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 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
(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채무자가 빛을 못 갚을 때 즉 채무불이행일 때 채권자의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별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민법 제39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회생절차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조세 등 공과금 채무불이행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회부한다. 이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화한 
채무불이행이면 강제집행절차에, 은행 등 담보채무이행이면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절차에 각 부친다. 

따라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은 
채무불이행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I. 강제집행

민사집행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본절차이며, 민사집행법 제 2편에서 규정한 바로서 집행법 총 312개 조문 가운데 
240개 조문(내지)이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1)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절차이다. 예를 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이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한다.
이때 甲으로서는 이제 확정판결까지 났으니, 다시 국가의 
힘을 빌릴 것 없이甲 자신이나 지지세력이 나서서 판결상의 권리실현을 해도 된다는 자력구제를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력구제(Selbsthilfe)는 이 때에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긴급한 경우(119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첫째로 甲이 약자라면 자신의 힘에 의하여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요청에 반하며, 둘째로
실력에 의한 해결 자체가 권리의 내용에 적합하고 신중한 
해결이기 어렵고 새로운 분쟁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까지 포함하여 망신주기 빚독촉이나 
조폭 • 해결사 · 용역업체의 동원 등 힘(완력, 재력, 권력으로 밀어 붙이기의 해결은 원시시대 방불의 반문명이고 
사회교란이 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 자신이
직접 나서서 판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해주는
국가구제가 생기게 된 것으로,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판결절차나 강제집행절차 모두 법치주의의 확립의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절차이나,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의 관념적 해결을 해주는절차가 
판결절차라면, 분쟁의 사실적 · 종국적 해결을 해주는 
절차가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판결절차가 강제집행의 토대가 될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순서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주면, 다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판결절차에서 옳다고 한 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권력이 나서는 권리실현의 절차인 점에서는 도산절차차이가 없다. 강제집행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헌법상 보와호하는 사법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공법이다.

(2)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공권력동원이라 하여도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압류 현금화 배당의 절차를 거치며 청구권을 
실현시킨다. 여기에는 반드시 채권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인격권 · 지식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의 침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된다. 본래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집행인 국세체납처분 · 행정대집행이나 형집행과는 구별된다. 

다만 현행법상 벌금·과료 · 몰수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 등 공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이나 민사상의 강제집행방식에 의한 집행도 인정되며, 이를 형식적 강제집행이라 한다.

(3)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집행권원만을 
바탕으로 한 집행인 점에서 담보권 증명서류에 기한 집행인 담보권의 실행(담보집행)과 구별된다. 강제집행 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은 완전히 국가의 법률적 권능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집행채권을 가질 때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을 발동해 줄 것을 구하는 권리 즉 집행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

집행권원은 권리자에게 이와 같은 집행청구권을 부여하며, 따라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 · 집행증서 등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효력을 집행력이라 한다. 다만 강제집행절차
이외의 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재판의 내용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키는 효력을 넓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한다. 

예를 들면 판결이 난 뒤 그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 정정, 부동산 등기의 기입 · 말소 · 변경 또는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신청하는 따위이다.

(4) 강제집행의 법률관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을 
갖고, 국가에 대하여 집행청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실시권 즉 강제집행권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제집행절차는 3면적 법률관계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이 집행청구권을 바탕으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구하는 청구권이다. 이는 국가구제의 의무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공권이다. 이러한 집행청구권은 개인이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공권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상의 
소권과 공통점이 있다.

이제 집행청구권은 과거의 Savigny, Windscheid의 
견해처럼 이를 사법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사권의 
변형물이거나 사권의 속성일 뿐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어도 사법상의 
청구권이 없으면 집행정구권의 발동이 부적법해진다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권인 집행청구권의요건으로서, 
실체법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견해인 
구체적 집행청구권이 있지만,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나타내는 집행권원만 
존재하면 된다는 추상적 집행청구권설이 옳다고 본다.

문제는 공권인 집행청구권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이다. 
집행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권을 권리보호청구권으로 
파악하듯이 그 연장선에서 보는 권리보호청구권설도 
있지만, 소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 행위청구권(재판청구권설)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집행절차를 민사집행법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권 즉 법대로 집행조치를 해달라는 청구권일 뿐이지 채권자의 자기 채권의 만족이라는 유리한 집행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마치 소권이 법대로 판결해 달라는 권리이고 승소판결까지
구하는 권리가 아닌 것과 같다.

발동하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은 채무자에 대한법원의 전횡(Willkür)도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은혜(Gnade)도 아닌 
것이다. 

집행청구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싶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란 단순히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의 
보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right to effective enforcement of judgement). 

최근 판례에서도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 헌법위반이 된다고 했다.

다만 집행청구권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는 이상 
민사집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적 실천적인 의미는 
적다. 집행권원·집행문 · 채무자에대한 송달 등 강제집행의 대표적 요건 · 형식을 갖추었으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부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되는 형식주의(Formalismus)적인 집행제도의 
운영에 이론적 기초가 되어 준다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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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이다.

권리남용의 요건 

제 2 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그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요건이나 효과는각종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권리에 공동하는 것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와 제 2 조 제2항의 정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것을일반적 요건으로서 들 수 있다.

①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요건이다.이 요건과 관련해서 권리의 불행사에 
관해서도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본래 권리는 
사회생활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인정되는것이고, 권리자는 이를 성실하게(즉, 신의칙에 
따라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권리자가 불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이른바 남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권리를 불성실하게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불행사도남용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성실한 불행사의 효과로서는 그 권리를 실효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실효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한편 법적 지위나 법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법인격 남용이 이에 해당한다.

②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신의칙 
위반 · 사회질서 위반 · 정당한 이익의 흠결 ·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대한 위반ㆍ사회적 이익의 균형의 파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남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권리남용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i)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이를 도와주지 않는다. (ii)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i)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진다. 이 경우 행사의 정지 · 장래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iv)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야할 것이다
(924조 참조). 왜냐하면, 원래 권리남용의 이론은 권리 
그 자체의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제한이기 때문이다.

의무의 이행

1.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의 이행이다. 예컨대, 금전을 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의무의 내용은 작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의 내용에 따라이행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2.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조 1항). 즉, 이미 설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만 한다. 신의칙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의무의 이행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의 이행이 아니다. 그리하여 마치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거나 불법행위가되는 것과 같이, 신의칙을 위반한 의무의 이행에도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그 밖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떠한 의무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도 각종의 의무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곧 권리의 보호의 
문제이다. 옛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
구제하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구제방법은 
힘없는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 있는 자의 
옳지 못한 주장의 실현을 위하여 남용될 뿐만 아니라, 
끝없이 다투게 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며 또한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약점 · 단점이 있다. 여기서 사회·문화의 발달에따라 점차 사력구제를 
갈음하여 공권력에 의한 구제가 머리를 들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근대의 법치국가에서 권리의 
보호 · 구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구제 · 공격(소)구제에 의하고 있으며, 사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조정제도 

조정은 국가기관인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사이를 
주선해서 그들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조정 의견을 제안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 합의로써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과 판사로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정은 다툼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복잡한 
재판절차에 의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서로의 
양보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결과, 재판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대립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분쟁해결에 적합하고 또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재판에서와 같은 확실성이 
없는 단점도 있다. 

또한 조정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양보에 의한 해결을 
본래의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은 좌절되고 만다. 
여기에 조정의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력구제

청구권(물권적 · 채권적 · 가족권적 여러 청구권을 말한다)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가 자력구제이다. 자조라고도 한다(형법에서는 「자구행위」라고 하고 있다).

정당방위 · 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 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다르다. 민법은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209조 
참조).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 불법행위의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자력구제에 사용되는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정도가 적절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이므로([22] 참조), 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그러한 법적 힘을 갖게 되는주체를 전제로 
한다. 법질서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민법학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일컫는다.

2.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力」또는「인격」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권리능력과 권리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나, 
권리능력 자체가 권리는 아니다. 권리능력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주체(권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3. 의무능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고 한다. 
현대의 법제에서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도 질 수 있으며, 과거의 노예 · 노비와 같이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질 수 없는 자는 없다. 오늘날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능력이 동시에 의무능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근대사법은 권리 본위 ·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능력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법인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져 있는
사단과 재단이 법인이다. 단체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없이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시대와 
민족에 공통되는 것이었다. 근대적 사회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결합체 또는 
재산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필수적 결과로서, 사단이나 
재단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생각하라). 여기서 근대사법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하여 권리주체로 승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자연인 외에 법인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능력자가 
그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취득또는 
부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따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해서, 
민법은 누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가라는 것과 
그 주체가 어떤 지능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실제로 
혼자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 · 
이행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행위의 능력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둘 중앞의 것이 권리능력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권리주체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권리능력자가 모두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권리주체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는 때에는 그것은 행위능력을 의미한다(5조 이하 · 112조, 179조 등 참조).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개인의 의사로서 
그적용을 물리치는 것(권리능력의 제한이나 포기의 특약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103조 · 105조 참조). 민법은 그러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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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 조항이다.

물권법정주의는 1) 소유권을 공허하게 할 소지가 있는 
강한 제한물권을 억제하고, 2) 공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소유권의 공허화를 방지할 
필요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권리계층구조에서 
탈피하여, 공고하고 확실한 사적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요구되었다.

소유권제도가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이를 
물권법정주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물권법정주의의 목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시주의의 지탱이다. 등기나 점유에 의하여 
물권을 공시하려면 물권의 내용이 유형화되어 법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이를 공시하기 어렵고, 당사자로서도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어렵다. 만약 거래할 때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거래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물권은 
대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람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나 내용이 달라진다면 일반 공중의입장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권리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시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려면 그 선행조건으로 물권법정주의가 필요하다.

물권법정주의의 적극적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만 허용되고, 이러한 물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하는내용이나 효력을 
변경하여 이와 다른 내용 또는 효력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임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법률 등이 정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와 내용의 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여도 
그합 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당사자들이 물권적인 용익권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민법상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용익물권은 모두 부동산을 
객체로 하므로 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으로 정한 물권 유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형강제가 부과된다.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한 물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 설정하는 물권이므로 당사자가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만 파악하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가마치 용익물권처럼 
저당목적물의 이용가치까지 물권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으로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러한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도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본래 의미의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위와 같은 약정에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는가? 
물권법정주의는 사회 일반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법의 근본 구조에 관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형성하려는 약정의 채권적 효력도 
부정해야 한다. 가령 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제한물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를적용할 수 있는지(가령 동산질권설정계약으로의 전환)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물권은 모든 자에게 그 물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권은 절대권 또는 
대세권이다. 이러한 물권의 특성 때문에 물권은 채권보다 
제3자,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권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도출된다.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명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런데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다만 그 취득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1.19, 2000다58132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도 목적물에 대한 
물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자에 대하여는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되는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물권과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가령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B는 그 계약에 기하여 A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A가 C에게 이 아파트를 이중매도하고 C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자. 이때 C는등기명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A뿐만 아니라 
B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 불과한 B는 물권자인 
C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C의 물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한다.

이러한 물권의 우선효는 채무자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는 환취권(회생파산 제70조, 제407조) 또는 별제권(회생파산 제411조),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제48조)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채권을 물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 등이 있다.

물권과 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물권변동에는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민법상 공시방법으로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선순위등기자가 
후순위등기자에 대하여, 동산의 경우 선순위점유자가 
후순위점유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물권의
대세적 보호효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권의 보호수단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물권의 방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다. 만약 타인이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유자는소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3조). 또한 타인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소유자는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14조).

이러한 물권의 대세적 보호효력은 채권의 대인적 
보호효력과 구별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방해되었다고 하여 늘 위법성이 인정되어 그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되지는 않는다. 
가령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쟁업자인 C가 A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B의 계약상 권리실현이 
무산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경우 B는 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만,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채권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채권의 대인적 보호효력은 원칙적인 모습일 뿐늘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이익 발생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제345조 이하, 제371조). 

한편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이다.
민법은 권리의 객체 대신「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191조, 제260조 제288조, 제303조, 제331조, 제347조 이하, 제365조, 제371조 등). 이와 관련하여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의 급부가 일정한 대상에 
대한 행위일 경우 그 행위 대상을 목적물이라고 한다(제375조 제2항 참조). 

예를들면, 제374조에서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인도대상이 되는 특정물이 그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민법상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민법은 그 가운데에서 물건을 보다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총칙편에 물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98조 이하).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이는 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질, 즉 고체 · 액체 · 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은 생물(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포함하여)과 무생물을 포괄한다. 

동물은 통상적인 언어용법에 따르면 물건에 속하지 
않지만, 법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된다(제252조 제3항).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해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조)에
해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동물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본다면 동물이 다른 
무생물적 물건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기 ·열·빛·소리·에너지와 같이 운동이나 힘으로 
파악되는 무형의 자연력 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민법상 물건에 속한다. 여기서 관리란 결국 지배의 대상이 
되어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가능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나 
데이터, 지식, 발명, 표현 등도 물건의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 대상들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객체로 
되거나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민법상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한다고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대상들이 민법상 물건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실정에 비추어 물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참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건에 대한 민법의 정의는 한편으로 채권 기타의 권리 및 
정보 등을 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규정 (특히 제213조 제214조및 제201조 이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소극적 기능),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라도 유체물과 같이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실체이면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물건과 같은 법리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적극적 기능)
이중의 기능을 가진다.

물건의 개념은 규범적 관점에서 정하여지므로 별이나 달, 
대기, 해양 등과 같이 인간의 지배와 관리가 곤란한 것은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수를 담은 통이나 산소를 
담은 캔처럼 일단 그것이 지배의 영역에 편입되면 민법상 
물건이 된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더불어 인간의 
지배력이 넓어지면 물건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건의 개념과 범위는 장래를 향하여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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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권리는 일정한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법적 힘」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가 목적으로 하는 이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권리의 행사이다. 
예컨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 
즉 소유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 자체는 잠재적인 
힘에 지나지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실제로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을행사해서,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 자체는 관념적인 것이나, 권리의 행사는 그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오관에 
의하여 느껴 알 수 있는 사실로서 나타난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주장과는 다르다. 
보통 권리의 주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을 때 또는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려는행위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권리의 주장은 권리의 내용을 곧 현실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의 존재를 타인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권리의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청구권의 행사와 같이 특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의 주장이 따르므로, 권리의 행사와 그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물권 사이에는「순위」가 있게 된다. 
즉,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그것이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일 
때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First in time, first in right)는 원칙이 지배한다.

그리고 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원래 채권법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 발생시기의 신후 채권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다루어지며, 특정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궁극에 가서는 
모든 채권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그러나 이때에도 
예외는 있으며, 이른바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우선변제를 
받는다).
파산절차 밖에서는 채권 사이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임의로 그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선행주의이다.

권리 행사 자유의 원칙 

개인주의 ·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권리 본위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친권(913조 참조)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권리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다. 원래 법질서가 어떤 권리를 
준다는 것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과 대립하는 
반대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권리 행사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 자유일 수는 없다. 권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 
맞닿을 때에는 어떤 한계를 가져야만 한다. 이 한계는
권리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의식되고, 또한 현실화되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쉬카아네」(Chicane, Schikane)의 금지이다.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쉬카아네이다. 이를 금지하는 데에 주관적 요건(타인을 해할 목적)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권리의 객관적인 범위는 본래 무제한이라는 근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독일민법이 「쉬카아네」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226조). 

그 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서 권리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은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권리의 근거는 
사회적 승인이다. 따라서 권리는 본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권리 자유는 원리적으로 
부정되고, 권리 그 자체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제 3항의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규정은 이러한 
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권리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사상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이유는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 
특히 심한 부의 불평등에 있었다. 자본주의의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권리는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사회의 평화 
또는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의 개념 자체 속에 이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게 되고, 절대성을 자랑하던 권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내용과행사는 공공의 복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는 절대 자유 또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사회성 · 공공성을 가지는것으로 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조1항). 
신의성실 (Treu und Glauben)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동법 제1134조 제 3항은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동법 157조)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대로 급부를 할 의무를 진다." 동법24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의칙은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 · 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신의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스위스민법은 신의칙은
단지 채권관계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의무 
일반에 타당한 것이라는데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 즉, 동법 제2조제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스위스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제 2 조제 1항을 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특히 엄격한 법적용의 가혹함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용자인 법관의 법감정이나 윤리감각에 기하여 법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하는 하나의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대판2010. 5. 27, 2009다44327).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두루 인정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법의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민법 제2조 
제 1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다. 그러나 권리·의무는 결
국은 사법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조 제 1항을 비단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권리·의무가 생기는지를 결정하는 데도 
이 원칙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원리로서의 이 원칙의 작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2 조 제 1항과 제 2항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고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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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구속력

(1) 의의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7조), 이는 
청약이 청약자를 구속함을 정한 것이다. 
청약은 그 자체로서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므로, 
청약자가 계약상 의무의 구속을 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청약의 구속력과는 별개이다. 
청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성립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발생시기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청약이 도달한 때로부터이다(제111조 제 1항). 청약의 의사표시가 발신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동조 제 2항). 다만 청약자가 별도의 뜻을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상급부가 
청약자 자신에 의하여서만 이행되어야 하거나 상대방의 
급부가 청약자에게만 이익이 있고, 또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약의 구속력은 영구히 존속하지 않으며, 시간적 제한이 
있다. 우선 청약에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528조 제 1항).

나아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여야 한다(제529조). 
그 기간은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교섭과정의 여러 측면, 거래상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청약의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별다른 대가를 얻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약자가 아는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편 대화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간이란 원칙적으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대화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자 자신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527조는 임의규정이다.
이러한 구속력 배제의 뜻은 통상 "구속되지 않는다", 
"제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또는 "이행가능성 유보"라는 문언에 의하여 표현된다.

한편 판례는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사직원 등을 제출한 경우(법적 
성질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다)라면
고용주측에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단절시키는 결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선택을 
넓히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청약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는 청약을 받았다는 것에 
의하여 어떠한 의무(가령 승낙 여부의회답 등)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승낙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에 대한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 

한편 이러한 청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그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청약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청약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제454조, 
제501조 참조). 

또한 상대방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이를 승낙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그에 기하여 
성립하는 계약관계가 일신전속적 것이 아닌 한, 
상속의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그 때 청약상대방의 
상속인은 청약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승낙

1. 의의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통상 이는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이나, 예외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발송이나 도달 없이 행하여 질 수 있다(제5323).

2. 객관적 합치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이른바 객관적 
합치), 즉 의사표시의 해석상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서 승낙의방식이 지정된 
경우(가령 서면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에좋아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그러므로 
이번에는 원래의 청약자가 청약상대방으로서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하여승낙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문급부일정량, 가령 100톤의 석탄을 일정 
가격에판다는 청약에 대하여 70톤을 그 가격에 산다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70톤에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아니면 70톤을 산다는 새로운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그 청약이 "100톤까지" 판다는 의미인가 여부에 달라진다. 위 청약을 100톤 전부의 매도만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70톤의매수를 승낙하는 것과 
같은 일부승낙은 제534조에서 말하는「변경을 가한 승낙」이 된다. 

이와 같이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그에 뒤이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약의 상대방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한 경우, 
가령 100톤의 석탄을 팔겠다고 청약하였는데 그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100톤의 석탄을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를「교차청약」
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쌍방에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민법은 굳이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제533조). 이 때 계약은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하게 된다.

3. 주관적 합치

(1)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이른바
주관적 합치),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되어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발송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즉 그것이 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란 단지 
그 해석상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원래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사실을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데 그 예외성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승낙을이한다는 내심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효과의사의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이에 좋아 위임된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경우에 그것만으로 위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 경우 계약의 성립은, 첫째, 정약자의 의사표시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경우, 둘째, 그러한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관습은 
당연히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제106조 참조), 
여기서 관습을 든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러한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른바 현실청약의 경우나 
소재불명과 같이 청약자 스스로응답이 불가능한 청약을 
한 경우에는 통상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532조가 적용되면 청약자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어 불리한 지위에 있기 
쉬우므로, 쉽사리 이를 긍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때에 바로 
성립하며, 발송이나도달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이 경우의 승낙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령 매도를 위하여 물건을 송부함으로써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증여받는 것으로 알고 소비한 경우에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매수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제532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은 일단 성립하나,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계약내용으로 될 것을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쟁적 계약체결은 다시, 다른 경쟁자의 
제안내용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라 자신의 제안을 수정할 
기회를주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전자를 경매, 후자를 입찰이라 부르고, 
이에 의한 계약상대방의 확정을 전자는 경락,
후자는 낙찰이라고 한다.

계약체결의 실제를 관찰하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제안과 반대제안이 교환되면서 점차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다가 마침내 합의의 내용을 모두 담은 
최종안이 마련되고 각사가 이에 대하여「동의」함으로써 
계약이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들의 그 사이의 행태 중에서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가령 청약의 
구속력이나 승낙기간 등과 같이 청약과 승낙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 실제에 맞는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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