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920조 · 938조949조 참조). 이 대리권은 
일반적으로 동의권과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어떤 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해서 
미성년자로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게 하여도 좋고,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해도 좋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동의 또는 허락을 함으로써 미성년자로 하여금 직접 행위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가소 2조 1항 2. 가. 1) 참조)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9조 1항). 
이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 종전에 금치산선고의 요건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정신적 
제약이있고 그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야 한다.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는 법률적인 
요건이며, 의학적인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 제도에 
의한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학상 정신적 질환(정도가 높은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은아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의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므로, 때때로 사무처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9조 1항). 

본인을 포함시킨 것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동안에 
단독으로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든 것은 위에 든 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청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하게 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0조 1항). 그의 보호기관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물론이며, 동의를 받고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금치산자와는 달리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10조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위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10조 3항).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10조 4항). 
피성년후견인이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합치될 것이다.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피성년후견인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802조 808조 2항. 835조 · 856조 · 873조 1항 · 902조 등). 
또한 상속법도 유언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7세에 이르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1062조ㆍ 1063조 1항). 다만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유언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심신회복의 상태임을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063조 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949조). 
즉,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938조 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938조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938조 3항). 만일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938조 4항).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11조).

(1) 요건

첫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과 이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절차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가소 44조 이하).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14조의 3).

(3) 효 과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가진 사람으로 돌아간다. 성년후견 종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효력이 있을 뿐이다. 성년후견이 
종료되더라도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또 있게 되면, 
다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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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子)이다. 그리고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와의 사이에는 출산과 동시에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나,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한편 혼인 외의 자(子)는 그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준정이라고 한다.

인지는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관청의수령을 요하는 행위이다. 
인지는 요식행위이다. 그리고 강제인지는 인지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어 인지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와의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생길 수아직 인지가 있기 전에는 그 實父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고, 친권·상속 등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생기므로 인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아(버려진 아이)등의 경우에 모(母)가 인지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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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대판 2007.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채무부존재확인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우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 
지능 · 직업 · 경력, 법정대리인과의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 내용, 기타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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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넓은 의미의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말한다.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중재(Arbitration)와 다르고 분쟁 당사자들 외에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해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Negotiation)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정은 크게 법원에 의한 조정과 법원 외 
조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지며 법원 외 조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의한 
조정에 의한다. 여기에서 분쟁은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분쟁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필요는 없고 널리 사회적 
인격적 이익에 관한 분쟁도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분쟁과 같이 소송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조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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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란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 618). 
여기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당사자 일방을 
임대인이라 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상대방을 임차인이라 하며, 그리고 사용 · 수익의 목적물을 임차물 또는 임대물이라 한다.

임대차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설정등기를 요하는 전세제도와 구분된다. 
그러나 임대차도 등기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를 등기할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이를 등기한 임대차라고 한다. 또한 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른바 채권적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적전세는 그 법률관계가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와 거의 같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쓰는 법률관계는, 이를 ① 물권적전세, ② 등기한 임대차, ③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 및 채권적전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중 물권적전세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고, 채권적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부동산을 반환하는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차임이나 임차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법원판례는「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멸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한다.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 것으로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금만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차임을 지급하면서 보증금도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보증금계약은 임대차
계약과는별개의 것으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관습상의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의성질과 내용 및 효력 
등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이지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요물계약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교부한다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보증금계약은 반드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성립 후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와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아닌 제3자가 보증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발생하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즉 보증금은 ① 연체차임 ㆍ관리비 ② 차임 ·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임대차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임대차부동산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등을 담보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 수도료 · 전기료 등 용익에관한 채무도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관계의 성질상 보증금에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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