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넓은 의미의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 ·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말한다.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중재(Arbitration)와 다르고 분쟁 당사자들 외에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해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Negotiation)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정은 크게 법원에 의한 조정과 법원 외 
조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지며 법원 외 조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의한 
조정에 의한다. 여기에서 분쟁은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분쟁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필요는 없고 널리 사회적 
인격적 이익에 관한 분쟁도 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분쟁과 같이 소송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조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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