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대판 2007.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채무부존재확인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우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 
지능 · 직업 · 경력, 법정대리인과의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 내용, 기타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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