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子)이다. 그리고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와의 사이에는 출산과 동시에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나,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한편 혼인 외의 자(子)는 그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준정이라고 한다.

인지는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관청의수령을 요하는 행위이다. 
인지는 요식행위이다. 그리고 강제인지는 인지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어 인지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와의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생길 수아직 인지가 있기 전에는 그 實父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고, 친권·상속 등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생기므로 인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아(버려진 아이)등의 경우에 모(母)가 인지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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