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920조 · 938조949조 참조). 이 대리권은 일반적으로 동의권과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어떤 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해서 미성년자로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게 하여도 좋고,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해도 좋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동의 또는 허락을 함으로써 미성년자로 하여금 직접 행위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가소 2조 1항 2. 가. 1) 참조)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9조 1항). 이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 종전에 금치산선고의 요건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정신적 제약이있고 그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야 한다.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는 법률적인 요건이며, 의학적인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이 제도에 의한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학상 정신적 질환(정도가 높은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은아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의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므로, 때때로 사무처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9조 1항).
본인을 포함시킨 것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동안에 단독으로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도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든 것은 위에 든 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청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하게 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0조 1항). 그의 보호기관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물론이며, 동의를 받고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금치산자와는 달리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10조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위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10조 3항).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10조 4항). 피성년후견인이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합치될 것이다.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피성년후견인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802조 808조 2항. 835조 · 856조 · 873조 1항 · 902조 등). 또한 상속법도 유언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7세에 이르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1062조ㆍ 1063조 1항). 다만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유언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심신회복의 상태임을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063조 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949조). 즉,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938조 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938조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938조 3항). 만일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938조 4항).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11조).
(1) 요건
첫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과 이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절차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가소 44조 이하).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14조의 3).
(3) 효 과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가진 사람으로 돌아간다. 성년후견 종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효력이 있을 뿐이다. 성년후견이 종료되더라도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또 있게 되면, 다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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