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금지 

사후입법으로 새로운 형벌조항을 신설하는것은 물론, 
기존의 형벌조항의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법자에의한 소급입법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소급적용도 금지된다.

2) 유리한 소급효 허용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는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즉, 형벌을 폐지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사후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의 소급효 문제 

형벌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주의에 
기초한 사후적 제재인 반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기초한 미래를 향한 예방적 제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문제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효 긍정설(형벌이 아니라는 견해, 
소급효 부정설(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 
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개별화설(보안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견해)이 대립한다. 

소급효 부정설이 통설이다. 보안처분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동일하고, 형벌에 못지않은 
강한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개별화설의 입장이다. 즉, 보안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달리 판단하고 있다. 보호관찰,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그 밖에 부착기간 하한의 2배 가중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부정한다.

소송법규정의 소급효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법규정이 행위자의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행위 후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변경, 
공소시효의 폐지등)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이다. 공소시효의 연장과 관련하여, ㉠부진정소급효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을 한 경우)와 ㉡진정소급효(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완성된 공소시효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효 긍정설 (형벌그 자체가 아니라는 
견해), ㉡ 소급효 부정설(절차법적 규정이라도 가발성에 
관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구별설(진정소급효는 
부정하고, 부진정소급효를 긍정하는 견해)이 대립한다.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부진정소급효는 물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재 1996.2.16.96헌가2;대판 1997.4.17.96도3376 전합.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한편, 공소시효를 정지 · 연장 •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소급적용 여부가 더욱 문제된다.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12①.13①)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5.28. 2015 1362).

판례는 이와 같이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해당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효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례조항은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나(대판2003.11.27. 2003도4327, 2016.9.28. 2016도7273, 2021.2.25. 2020도369), 공소시효의 배제를
규정한 특례조항은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2015도1362)고 한다.

판례변경의 소급효 

행위 당시의 관례에서는 처벌 또는 가중처벌되지않는 
행위였으나, 그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그 변경 이전의 
행위를 처벌 또는가중처벌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해서 그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 소급효 긍정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변경에만 적용되고, 법률아닌 판례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다만 행위 당시 기존의 관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한다), 
㉡ 소급효 부정설 (판례가 유권해석으로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고, 일반국민의 신뢰도 존재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 구별설(판례의 변경이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는 
법률보충적 내지 법창조적 활동이므로 피고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만, 판례의 
변경이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법해석 또는 법발견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견해)이 대립한다. 소급효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소급효 긍정설의 입장이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9.9.17.97도3349)

따라서 행위 당시 처벌받지 않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의해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변경된판례가 적용된다.

유리한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을하면서, 신법에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 즉 "제8조에 의하면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판 1999.12.24 99도3003). 
이는 일종의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추해석금지 원칙

유추해석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는 법관에 
의한 법창설이자 일종의 입법이다. 민법해석에서는 
허용되나 형법해석에서는 금지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즉,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57725). 

이와 같은 유추해석 금지는,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명확성 원칙을 
형법해석의 영역에서 연장한 것이다.

1) 적용범위 

유추해석의 금지는 형법 총칙 및 각칙의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즉,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규정에 준용된다" 
(대판 1997.3.20. 96도1167 전합).

2) 유리한 유추해석의 허용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따라서 형의 감경에 관한 
사항에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구별되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장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 확장해석의 뜻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의 구성요건해석에는 포함되지 않던 사항을 목적론적 견지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 ·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감금죄에서 감금은 
"물리적 · 유형적 장해 이외에 심리적 ·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판 1984.5.15. 84도655) 라는 해석이다.

2)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 

양자의 구별기준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이다. 즉,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가 된다. 예컨대, 
"양과‘염소‘는 모두 과(科)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405. 이른바 ‘염소판결). 그러나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 사이의 한계는 유동적이고,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

목적론적 축소해석

한편, 형벌법규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법률의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사를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관용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목적론적 축소해석‘
이라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인 영아살해죄에서,
그 주체인 ‘직계존속‘을 ‘산모‘로 제한하고 ‘생부‘는 
주체에서 제외하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97.3.20. 96도1167 전합)고 한다. 

여기서 ‘제한적 유추‘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규정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방법론상 목적론적 축소‘를 의미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형법규정에 대해서는,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제한적 유추, 즉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게 되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처벌범위의 확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형 면제 사유에 대하여 그 문언보다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96도1167 전합).

[형법의 해석] 

전통적인 법령 해석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의 일반적 
어의, 문법 등에 따라 ‘문리적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 논리적 해석‘을 하며, 입법자의 의사를 궁리하는 ‘목적적 해석‘, 법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역사적 해석‘을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하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가능한 한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법문의 해석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영미법상 Rule of Lenity는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판례도 "우선 법률에서 사용하는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
도록 해석해야 한다(논리해석). 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법규범으로서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법질서 전체의 이념, 형벌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와 목적,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구체화해야 한다(목적론적 해석) "(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합)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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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그후 형사소송절차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최소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을일컬어 소송주체라고 
한다. 소송주체는 소송법상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성립 · 발전 · 형성해가는 구성요소로서,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원은 형사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이른바 수사검사도 같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는주체로서 ‘당사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변호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보조인 (29), 법정대리인(26), 법인의 대표자(27), 특별대리인(28)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함께 일컬어 ‘소송관계인‘이라고한다.
증인 · 감정인 · 고소인 · 고발인 등은 소송관계인과 구별하여 ‘소송여자‘라한다. 이들 소송관여자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 형성력 없이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증거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독판사와 합의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그 구성에 따라 법관 1인의
단독판사와 법관이 여럿인 합의부로 나뉜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단독판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법관의 강한 책임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사건 심리의 우려가 있다. 반면 합의부는 사건 심리의 
신중은 장점이지만, 절차진행이 지연되고 법관의 
책임감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제1심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나 단독제가 원칙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 등)은 합의제에 의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③③).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동①).

사법권의 독립

형사재판권을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부여하지 않고 
중립적 권력기관인 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의독립이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요소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 없이는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 
보장책으로 우선 법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영향의 배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무임과 동시에, 아울러 보장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관계적 개념이고, 사법기능은 법치국가의 
틀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할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 
피고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 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관할을 ‘심판권‘으로 표현한다(법조법).

관할은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과 구별된다. 
이는 재판권의 분배가 아니라 일종의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다. 다만 사건배당은 구체적 사건의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편의나 자의적 기준이 
아닌, ‘관할에 준하는 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행해지는 관할분배를 말한다.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토지관할이란 동급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말한다.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토지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위 2015도18031).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 범죄지, ㉡ 피고인의 주소 · 
거소지 또는 ㉢ 현재지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심급관할이란 상소관계의 관할, 즉 상소심법원의 심판권을말한다. i) (제2심) 지방법원 •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일정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법조법 320), 지방법원 · 
지원의 합의부의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ii) (제3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동법 14).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도 
대법원이 관할한다.

관련사건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인적) 또는 객관적 (목적) 관련성이 인
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주관적(인적)관련이란 
1인이 범한 수죄를 말하고, 객관적 물적 관련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1죄를 말한다. 양자의 결합, 즉 수인이 
공동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와같이 주관적 · 객관적 
관련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도 관련사건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고유의 법정관할을 수정하여,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본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도 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 우선, 주관적(인적)
관련사건에서는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심리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수개의 범죄에대해 
하나의 절차에서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을 경우 
수개의 절차에서 따로 형이 선고되어 합산되는 것에 
비해 양형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다음, 객관적(목적) 관련사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공통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은 ㉠ 1인이 범한 수뢰 실체적 
경합범),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합동법, 
필요적 공범, ㉢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죄 동시범 ②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동역죄 또는 
장물에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본범과 사후종범이다.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1죄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사건은 병합관할과 병합심리가 문제된다.

i) (사물관할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ⅱ) (토지관할의 병합관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5). 
이는 물론 ‘사물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된
다(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가 병합관할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iii) (요약) 요컨대, ㉠ 수개의 관련사건이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모두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사건을 어느 한 법원에 모두 기소할 수 있으며,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어느 법원은 나머지 
관련사건을 모두 병합관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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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이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즉 소송대상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활동에 의해 인정할수 있는 사실만을 법원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주의는 법률문외한인 배심원에게 사실인정을 
일임하는 배심재판제도를 기초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주의(예: 유죄인부협상pleabangaining 또는 
기소인부절차amangnment)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변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취한 구법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절충적 소송구조를 갖고 있다.

[학설]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학설상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연혁적으로 대륙법의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점차적으로 
대폭 수용해오고 있다. 이제는 그 형국이 마치
당사자주의가 앞장서고 직권주의가 뒤따르는 모습이 
되었다. 즉, 현실의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우선하여
지배한다. 당사자가 대립하여 주장하고 공방하고 증명한다. 그럼에도 수소법원의 직권주의는 항상 그 배후에 잠재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충적으로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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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1996.12.26 93헌바65; 대판 2006.5.11.
2006도920).

이는 ‘규범의 의사결정력을 담보‘하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현재 1990.42 89헌가113).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표현력의 
한계가 있고,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있다" (대판 1995.6.16.94도2413). 
따라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현재 1998.4.30. 
95헌가16).

구성요건의 명확성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정당방위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은 적용되며, 그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01.6.28. 
99헌바31).

명확성의 판단주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다(현재 1997.9.25 96헌가16, 대판 
2003.11.14 20033600). 그런데 수범자인 일반인의 
명확한 이해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임에도, 실무상 
법관의 자의적해석 방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1998.4.30. 95헌가16). (법령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범자를 
대상으로하거나 수법자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현재 2005.3.31.
2003헌바12). 형벌법규에 추상적 · 일반적 용어가 사용된 경우 "대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한다(헌재 2011.3.31. 2009헌가1213). 결국 수범자인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요건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판례사례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명확성 원칙 준수(명확)] 

 ‘음란‘이라는 개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5.6.16. 94도2413).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죄 중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 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위 2005헌바19). 

[명확성 원칙 위배(불명확)]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명확성원칙에 반한다"(현재 2002.6.27 99헌마480).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사후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과 
형법 제1조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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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보통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없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제267조 제268조) 혹은 
상해 · 폭행치사죄 (제259조 제22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하거나(확정적 고의)인용해야 한다(미필적 고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89.12.26. 89도2087; 대판 1987.12. 8. 
87도2195).

판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판 2008. 3.27. 2008507 외 다수판결)고 하여 
인식설을 따르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살인죄에서는 사망의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였다면 대부분 사망에 대한 인용이나 의욕을 인
정할 수 있고, 인용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인용설에 입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대판 1982.11.23. 82도2024)을 고려할 때 살인죄에서도 인용설을 따르고 
있다고 해야 한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홍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판 2009.2.26. 20089867 등)."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객체의 착오(B를 A로 
착각하고 살해한 경우)나 방법의 착오(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고 사망한 경우)는 고의를 
조각하지 못하고 발생된 결과(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성립한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된 결과 (B의 사망)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만, 
방법의 착오에서는 인식한 사실(A의 사망)의 고의미수범, 
발생된 결과의 사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판례는 법정적부합설을 따르고 있다.

인과과정의 착오

인과과정(실행행위부터 결과발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 발생한 
인과과정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물에 익사시키려고 피해자를 다리밑으로 
던졌지만 피해자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 발생한 인과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다만 소위 개괄적 고의사례(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돌멩이로 A의 가슴과 머리를 내려쳐서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곳에서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A를 매장하였는데, 실제로는 A가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질식사한 경우)에서 살인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 (대판 1988.6.28.88도650)는 살인기수죄를 인정하나, 소수설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위법성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대판 1968. 5. 7. 68도370)나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후자의 예로 교도관의 
사형집행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의 장기적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긴급피난에서는 
법익균형성이 요구되고, 자구행위는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승낙에 의한 살인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위법성(불법)이 감경되어 
제252조의 촉탁 · 승낙살인죄가 된다.

책 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및 위법성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살인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2011.2.10 2010도14512).

심신장애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만을 선고하거나 치료감호와 형벌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동법 제18조).

살인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제3항)의 형태로 범할 수 있다(대판 1996.6.11. 96도857).

살인죄의 경우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지만,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 음모) 제250조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예비 · 음모죄가 성립한 이후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자발적으로 포기한경우, 
① 그대로 살인예비 •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② 중지미수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③ 중지미수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의 견해에 의하면 살인죄 중지미수의 형이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면제여서 징역형은 예비 · 음모죄의 
형보다 중하고 변제의 경우에는 예비 · 음모보다 가벼우므로 결국 살인예비죄의 중지의 형은 살인예비 · 음모죄의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중지미수에서 유추적용한 
면제가 된다.

③ 의 견해에 의하면 예비 · 음모죄의 형을 감경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제가 된다.

다수설 및 판례(대판 1979. 11.27. 792201;대판 1976.5.
25. 75도1549)는 살인예비·음모죄에 대한 교사 · 방조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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