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보충성 원칙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국가형벌의 무분별한 확대는 
일반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형법은 민사제재나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는 
법익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현재2009.11.26. 선고 2008헌바59). 이를 형법의 보충성 원칙 또는 형법의 파편성·
최후수단성이라고 한다.

보충성원칙은 해석단계에서는 물론 입법단계에서도 
적용된다. ‘범죄화 단계‘뿐만 아니라 ‘법정형 설정 단계‘
에도 적용된다(현재 2003.11.27. 2002헌바24). 
따라서 형벌의 종류 중 가장 기본권침해가 경미한 수단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보호과제와 보장과제의 조화] 

법익보호 대 인권보장, 일반인보호 대 범죄인 처벌이라는 
2가지 과제는 균형이 요구된다. 형법은 (일반인의) 
법익보호를 위해 범죄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사회통제수단이다. 형법은 범죄인에 대해 그 법익 
(인권)을 침해할 수있는 국가의 권한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 침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보호과제와 범죄인을 위한 보장과제는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그런데 현실적 상황은 
보호목적의 상대적 우위성에 있다. 즉 일반인의 법익보호 
욕망은 쉽게 충족될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보호의 과제를 위해 범죄인보장의 과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전통이 비교적 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보장과제를 보호과제의 수준으로까지 높여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형법적용의 법치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특히 형법은 전통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법‘인 것이다.

[입법과 보충성원칙] 

2002헌바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영미법계 형사절차의 기본원리

(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영미법계 형사사법은 국가라는 형벌권의 주체를 
상정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도 민사소송처럼 사인 간
(an individual againstan indivictual) 분쟁, 즉 시민 
대 시민, 시민 대 국왕 간의분쟁과정으로 파악하는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 
하며, 사법관은 사인간의 공방절차만을 주재 내지 
관여할 뿐 "스스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는 형사사법 
체계가 형성 · 정착되어 있다. 

왜냐하면 본래 사인소추제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는 형사절차가 민사절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방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의 
규명을 위한 수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일방의 당사자로서 공판정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당사자주의 형사사법체계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 
후의 짧은 기간(통상 48시간 이내까지의 조사만 허용하는 경찰수사와 이후의 법원에 의한 예비심문절차, 그리고 
공판정에서의 사실확인으로 이루어지며, 공판정에서의 
사실확인과정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로서의 소추관
(검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은 
초동단계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 그리고 공판정에서 소송지휘권 및 양형권한을 
행사하는 판사와 사실판단자로서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법원으로 분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원·검찰·경찰로 권력이 분배된 당사자
주의에서는 각 기관들이 모두독립적이어서 지휘관계나 
통제관계가 없는 대신, 이러한 권력기관들을 철저히 
분산함으로써 그 자체가 커다란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철저한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내에는 통일된 조직으로서의 
국립경찰이 없으며, 연방(Federal), 주(State).ㆍ카운티(County) ㆍ시(City)별로 다양한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은 다른 상급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다. 법원의 
경우도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사이에 위계관계가 없고, 
주 안에서도 지방법원판사와 항소법원 및 주상고법원의 
판사사이에 관료적 위계관계나 승진개념이 없다.

(3)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관계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의 경우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원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뿐 연방검사 모두가 
연방법무부 소속이며, 별도의 외청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연방의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며(연방 법무부장관이 동시에 
검찰총장임),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는 과거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없었다. 최고법원의 역할은 상원(House of Lords) 
상고심위원회(Appellate Committee) 소속 상임상고법관(Londs of Appeal inOrdinary)이 담당해 왔으며, 법무부의 역할은 대부분 내무부(IHome Office)가 담당하였다.

2005년 헌정개혁법(Constinutional Reform Act)에 
따라, 2009년 10월 대법원(Supreme Cout)이 설립되면서, 각각 선임 상임상고법관(Senior Lord of Appeal in Ordinary)이 대법원장(president)의직을 맡게 되고, 사법부의 
수장은 항소법원 형사부수석법관(Lord Chief Justice)이 맡게 되었다.

2005년 헌정개혁 이전에는 대법원장 (Lord Chancellor)이 상원의장인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서는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헌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의 장관을담당했다. 2005년 헌정개혁법으로 종래 상원의장(Lord Chancellor)은 최고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설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Secretary of Justice)으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사법정책, 법원인사정책 입법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즉형사정책, 형의 집행까지 포함한 법무행정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헌정부(법원행정)와 내무부(형법개정, 양형), 국립교정청의 기능을 분리하여, 법무부가 신설된 것이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총감(Attorney General)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minister)으로서 법무차장 (Solicitor Gerneral), 검찰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or), 중대사기범죄수사청(SeriousFraud Office) 청장, 북아일랜드검찰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in Notken Ireland)을 임명한다. 법무총감은 의회에 대해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ivee)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검찰의 기소권한의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법무총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다.

(4) 사법경찰의 개념 및 수사지휘의 형태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활동은 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소추하기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그 본질이며, Charge 이후 사실규명(수사) 과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절차도 하에 당사자 간 법정 공방으로 진행된다.

Charge란 경찰이나 다른 공소기관이 피고발자를 
범죄혐의로 법원에 고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위 경찰의 Charge는 사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일 뿐, 
경찰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미에 있어서는 검찰 또는 검사(public 
prosecutor)가 법원에 범죄혐의자에 대한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보통 ‘charge‘ 또는 ‘lay information‘이라고 하지만, 이를 대륙법계제도와 비교하여 검사의 ‘기소‘로 보는 것보다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경찰이 법원에 고소 내지 고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배심제도와 사인소추를 원칙으로 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하에서 특정인에게 범죄혐의가 지워진 후에는 
사실규명 및 형벌부과를 위한 모든 절차가 법원에서 
사인 간 투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법원·검찰·경찰 등 어떤 기관도 혐
의자를 직권적으로 신문하는 사실규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미법계 검사도 소추대리인 자격으로 출발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행위를 지휘·통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정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영미법계 경찰에는 
구속권, 피의자신문권. 대질조사권 등 직권적 · 사법적 수사권한이 전혀 없으며, 영미법계의 ‘검사‘는 대륙법계의
검사와 달리, 사실조사를 하는 수사절차의 주재자가
아니라 피해자 내지 경찰을 대리한 소송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다.

결국 영미법계에서는 범죄예방 영역과 범죄발생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영미법계에서는 본래의 행정경찰과 구별되는 사법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경찰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Detective 또는 Investigator라고 부르며 일반 경찰
(Police)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개정 형사소송법을 강의식으로 상세히 풀어쓴 책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法源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를 확정하고 그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하는 국가법체계를 형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甲이 분노를 못 이거 칼로 Z을 살해한 경우 흉기(칼)의 압수ㆍ甲의 체포 · 구속,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 현장검증, 변호인의 선임, 검사의 공소제기, 모두절차, 증인신문, 
증거물 · 증거서류의 조사, 피고인신문, 甲의 정신감정,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甲의 최종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순차로 행해진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벌로써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수사 도중에 혐의가 풀리거나, 
공소제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공소가제기된 경우에도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무죄판결 
기타 형벌이라는 결과를 수반하지 않은재판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소송이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자(원고)와 그 상대방(피고)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이 양자의 공격 방어에 대하여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일원화되어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특정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문절차처럼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피고인이 단지 
조사의 개체에 그치는 절차는 형사절차의 일종일 뿐 
형사소송은 아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을 형사절차법이라 부르지 않고 형사소송법이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형사절차가 소송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절차법정주의(법률적 형사소송)

형사법에서 범죄의 성립요건 및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실현절차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제한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헌법 제12조 제1항은「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4별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체적 측면의죄형법정주의와 
함께 절차적 측면의 법률주의, 즉 형사절차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참조판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
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 1992.12.24 92헌가8)

시간적 적용범위

행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부분 참조).

따라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부칙은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진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고 시행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되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의자. 피고인의국적은 묻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역외일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내라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치외법권 지역 (주한외국대사관 등)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국적 · 주거지. 범죄지를 불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 구금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과 그 직원 • 가족,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대 등에도 형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대륙의 형사소송법과 
영미의 형사소송법으로 대별되는데, 대륙의 형사소송법이 직권주의를 특색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영미 형사소송법의 
특색은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에 있다. 다만 18세기 이후 
대륙의 형사소송에도 영미의 형사소송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재 양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로 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18세기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권사상이 확산되어 민주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규문절차는 폐지되고 
불합리한 형사제도가 크게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베카리아(Beccaria,1738-1794)를 비롯한 계몽사상가의 
주장들이 그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 후 나폴레옹시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사소송법 즉, 
치죄법은 탄핵주의, 공개주의, 구두주의 등 영국의 
당사자주의제도를 많이 채택하였으나 반면에 국가소주의, 비공개의 예심제도, 피고인 심문의 편중 등 직권주의적 
색채도 농후하였다. 하지만 절대왕정시대의 규문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진보가 있으므로 ‘개혁된 형사소송법‘으로 불린다. 프랑스의 치죄법(法)은 민주적 형사소송법으로 인정되어 유럽의 형사소송에 중요한 영향을미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독일에서도 1877년 2월 근대적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기본원리

(1) 직권주의 소송구조

대륙법계 형사사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전제로 출발하므로 범죄를 개개인간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국가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사및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범인을 처벌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에서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의 사법관료(판사,검사)가 ‘사실을 규명(확정)‘하는 자로서 역할하며 
스스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직권주의적인 형사사법체계가 형성 · 정착되어 있다.

(2) 이론적 배경

직권주의 형사사법체계는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법원과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검찰 및수사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법경찰로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직권에 의한 
조사 특히,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직권주의의 
특징인데, 법원의 직권조사가 너무 형사절차의 초기단계부터 시작되어 판결에 이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공판조사차를 두어 사실심 법원으로 하여금 수사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으며, 공판전단계의 조사권한도 구분하여 중죄사건의 공판조사는 원칙적으로 예심판사(Emittlungsrichter)가 하게하는 등 조사권한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에도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고있으나, 독일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공판전조사절차인 수사절차를 검찰이 주재하도록 하였다.

대륙법계의 경찰조직도 영미법계와 달리 철저한 자치경찰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 직권주의 형사사법체계는 
권한을 분점한 법원, 검찰, 사법경찰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법기관 간 통제구조를 갖는다. 
즉 중앙집권적인 사법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검찰의 처분 등은 영장을 통하여 법원이 
통제하며, 프랑스처럼 예심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중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판사를 검사가 통제하고, 
예심결과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공판절차에서도검사가 법원을 견제하고 법관의 
오류를 상소권 등으로 견제하고 있다.

(3)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관계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법무부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고, 
검찰청은 부치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 밑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있다. 연방검찰청은 우리나라의 대검찰청과 
달리 고등검찰청의 상위(上)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법무부에 소속되어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관청이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며, 법무부의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관은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법무부는 법원의 인사, 예산 등 법원행정에만
관여할 뿐이다. 즉, 법원행정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재판에는 관여하지않는 것으로 재판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4) 사법경찰의 개념 및 수사지휘의 형태

검찰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한 독일,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되어 있다. 수사는 범죄발생이후에 사법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규명 확정하는 절차인
 ‘사법권‘(Justiz)에 속하는 권능으로, 치안유지 내지 
위험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Polizel)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용인이확고히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분립에 따라 수사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므로 수사권은 사법관(예심판사, 치안판사 등)이나 준사법관인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규문주의 형사사법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소추시점을 전후로 이전(前)단계인 사실규명
(수사)의 책임은 검사에게, 이후단계인사실화정(재판)의 
책임은 판사에게 맡겨 검찰과 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사법권력의 기능적분할에서 그 방안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검사가 모든 수사 활동을 직접 담당할수 없으므로 
수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보조인력이 
바로 ‘사법경찰‘ (Kriminalpolizeil로서 이는 행정경찰(Schutzpolizei)과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경찰의 구성방법으로는 사법기관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과 행정경찰 일부를 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수사지휘가 전제되지 않는 사법경찰의 수사란 
제도상 성립될 수 없으며,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의 주체로 활동하는 근거는 바로 검찰의 수사지휘에 
있다고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중재

(1) 필요성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A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이 B국 
국적을 가진 선박과 C국 영해 상에서 충돌하여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위의 예는 당사자가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진 
해상선박충돌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이 어느 특정국가의 
일반법원에 소개제기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법정지에 국적을 두지 않은 당사자는 소송제도나 
적용되는 법률이 매우 생소할 것이고 언어적인 장애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어느 특정당사자가 법정지국의 
국적을 가졌다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편파적인 소송진행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법원이 선박충돌, 해양오염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재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재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가권력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분쟁해결은 중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의 역사는 
소송의 그것보다도 긴 것이다. 또 (소송물 가액이) 매우 
소액인 사건(예를 들어 30만 원의 월세지급청구사건)인 
경우에도 중재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섭외적
요소를 가지거나 고도의 전문적 사건, 소액사건 등은
중재가 소송보다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2) 의의

중재는 보통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판단을 맡길 제3자를 정하고 그 자(중재인가 내린 중
재판단의 결과가 어떻든 반드시 이에 따른다는 구속을 
받는다. 중재나온 버금가에서다는 의미이고 는 재판이라는 의미이므로 중재를 글자로 풀면 재판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관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이 하는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이다.

중재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가 없으면 이용될 수 없고 합의가 필수적인 점에서 분쟁해결에 당사자의 자주성이 엄격히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는 어디까지나 사적자치를 기초로 한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강행적 해결제도인 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3) 중재판정

예로 든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중재부탁을하여 중재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중재판정은 3심제를 취하고 있는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단심제이며 상소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바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는다. 

중재판정을 하는 중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중재판정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의
 결론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자라는 
것이 판결을 하였다면 내려졌을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 하자는 예를 들면 당사자가 
중재합의로서 중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중재판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을까?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한다(중재법 37조). 즉 법원의 집행결정이 중재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된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이상은 민사소송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이상은 민사소송의 
개별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가치판단의 
준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는 이와관련된 민사소송의 개별제도를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때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행동을 하였을 때에 실정법 
위반으로 그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드리고 
일반인들도 그 실정법 위반자를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실정법 위반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은 
과연 무슨 법인가? 단순한 양심에 의한 행동을 넘어서 
그 실정법 위반자의행동의 근거가 된 법이 있을 것이다. 
그 실정법 위반자에게는 국가가 제정한실정법이 그가 지키고 따라야할 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것으로 확신한 법이 실정법이외에 별도로 존재한다. 
그 법이 사물의 이치,자연의 이치에 합치된다면 실정법보다는 바로 그 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실정법외의 법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

실정법은 개별 국가의 법으로서 그 국가와 그 시대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실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이라하면 특정한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서유지의 강제규범을 말한다. 
그러한 특정국가의 법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실정법 이외에 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법질서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인간의 평등, 천부인권,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들은 실정법 이전에 사유되었던 자연의 
理, 사물의 이치를 실정법으로 제정법화한 것이다. 

실정법 질서가 잘정비되고 완비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이 하고는 있지만 제정법화되지아니한 인류보편의 
가치와 제도가 있다. 그러한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러한 인류보편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법질서, 
실정법을 이끌어가는지침이 되는 법의 세계가 존재한다. 
바로 그러한 법, 실정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이 
자연법 (Naturrecht, law of nature)이며, 그러한 법질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더 실정법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정비된다 하더라도 그실정법을 이끌어 가는 
자연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연법은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성,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초한 법이다.그러나 실정법은 국가의 의사와 의지에 
의하여 강행하기로 결정된 법이다. 자연법은 실정법 위에
 존재하기도 하고, 실정법으로 전환되어 실정법에 하기도 
한다. 자연법 중에서는 영구불변의 법도 있고 시대정신의 
변천에 따라서변화하는 자연법도 있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이고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당연히 지켜야하고 지켜지는 법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의 내면을 움직여 시행되는 법이다. 
그러나 실정법은 반드시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야 시행되는 법이다. 실정법은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의 강행 내지 강제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인간내면에 호소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인데 반하여, 실정법은 인간내면 이외의 외적 주체의
강제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이다.

자연법은 사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자연법에는 악법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정법에는 그 실정법 제정의 
주체가 악하면 학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법과 실정법은 별개의 법이지만 완전히 별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 항상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자연법은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정법은 그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내면에 호소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은 그 누군가의 제정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실정법은 자연법의 
벽을 받았을 때에 국가의 강제력이외에도 인간의 내면에 
호소할 수 있고 더욱더 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실정법은 자연법의 조명과 지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실정법만으로 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정법은 
자연법의 조명과 지도를 받아야 발전하는 것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societasibi ius), 
"법은 善과 형평의 기술이다"(ars boni er acquit Das 
Recht ist die Kunst des Guten und Gerechten) 라고
했을 때의 그 법은 실정법이라기 보다는 자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법언(Rechtssprichwort)에 미루어 보면 법의 
시작은 자연법부터라고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법이란 실정법보다는 고차원적이고, 실정법 위에서 실정법을 이끌어 가는 법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실정법의 제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최상위의 실정법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한 법인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두어 실정법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정법의 내용이 자연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자연법적인 
내용으로의구성을 도모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실정법 위에 또다른 법의 세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법의 세계가 자연법의 세계라 
할수 있다.

이처럼 자연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법이며, 
실정법의 시원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질서이며, 
자연법의 실정법화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그 실정법화는 영구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연구의 가치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자연법의 가치는 실정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질서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연구는 영원히 필요하고 
또한 요청되는 것이다.

로마제국은 스토아철학에 의하여 자연법적으로 로마법이 
발전한 후에 다시 더욱더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은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그것이 바로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화 였다. 
기독교의 도덕신학(Moralthcologie)의 영향으로 
로마법은 더욱더둔화되어 갔으며, 중세의 교부철학자에 의하여 법에 관하여는 法(lexacterna)인 神法(lex divina),自然法(lex naturalis), 人定法(lex humana)으로 체계화되고,
로마법을 기초로 한 교회법이 발전하여 중세에는 철학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신학과 법학, 그 중에서도 
로마법의 자연법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로마법이 중세를 거치면서 자연법에 입각하여 연구되고 보충된 결과로 더욱더 자연법화되어 근세에 이르러서는 
로마법을 쓰여진 이성(ratio scripta)으로인정되게 되었다. 중세에 활약하였던 자연법론자들로서는 대표적으로 교부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AD 354-430)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1225-1274) 를 들 수 있다.

중세의 교부철학자들이자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신법과 달리 이해한것이 아니라, 영구불변하는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으며,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파악한 신법을 자연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법체계는 신법, 자연법, 인정법의 위계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가 아니라 신법과 자연법은 동일한 법이지만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된 신법을 자연법으로 이해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인정법인 실정법은 자연법을 위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세에 자연법의 법이론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서양중세의 자연법은 인간에 의하여 파악된 신의 질서였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자연법은 실정법 위에 존재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을 위반할 수 없고 따라야만하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질서 내지 신의 질서였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중세의 신의 지배의 시대를 벗어나 이성을 발견하고 이성이 이 현상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간을 계몽하고 사회를 밝혀 나간 시대였다. 
그리하여 자연법도 신의 법에서 인간의 이성의 법(Vernunfirecht)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세에 인간은 
이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인정됨으로서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은 하늘이 준 천부인권을 누리게 되는 인간중심의 
세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성의 질서의 법인 
근대의 자연법은근대 절대왕정에서 국왕이 만든 실정법과는 다른 법체계였다. 이성의 질서는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질서였으며 국왕에 의한 자의적인 질서가 아니었다.

그 결과 근세의 자연법은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자연법론에의하여 천부인권이 인정되고, 자연상태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저항권 이론이주장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근대혁명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근세의 자연법론은 그 내용도 넓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으로 확대되고 또한 
자연법사상은 구체적인 제도로 또 혁명으로 실천되었다.

이러한 자연법의 영향으로 로마법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쓰여진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쓰여진 이성은 
자연법으로서만 존재하여야할 것이 아니라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근대국가의 시민들의 천부적인 권리들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확실하게 보호하게 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 자연법사상 내지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1794년에는 프로이센 一般州法(ALE: 1794), 프랑스 법전(C.C.: 1804), 오스트리아 
민법전(ABGE: 1811) 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근대 민법전이 자연법에 입각하여 제정됨으로써 
자연법의 실정법화의 대과업이 이루어졌다. 
그리스시대로부터 생성하여 발전되어 온 자연법론은 
근대민법전의 제정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제정된 민법전의 내용에 관한 해석과 체계화의 길로 법학의 길이 대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법실증주의 (Rechtspositivismus)의 대두에 의한 자연법 중심의법학에서 실정법 중심으로의 법학의 변천이었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대두는자연법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자연법이 약화되고 법실증주의에 의한 법발전의 
도모는 법의 체계화, 법의 해석, 법적안정성 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반인륜적인 국가권력자의 등장으로 악법인
실정법의 제정과 시행에 의한 인간서의 파괴로의
인간사회의 혼돈을 초래하고, 그 악법들인 실정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실정법인 악법에 대한 그 정당성의 
인정은 자연법론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으며, 또한 
자연법론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연법이 재생(Wiederbelebung des Naturrechts)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치몰락 후의 자연법의 부활(Renaissance des Naturrechts)이었다.

자연법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법이 어떠한 법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연법은 그 내용이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확장되어 왔으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왔다고 이해된다. 그러나통하여 살펴볼 때에를일반적으로 자연법의 특질로서는, 첫째로 자연법은 불변적이며 (unwandelbar),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유효하며(allgemeingultig), 둘째로 자연법은 이성(Vernunft)에 의하여 인식가능하며 (erkennbar), 셋째로 자연법은 실정법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때에는 
그 실정법을대체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자연법은 2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하나는 현존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과, 
다른 하나는 현존실정법을 수정하고 흠결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자연법은 그리스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배태되고 스토아철학에서 구체적, 학문적으로 주장되고, 
로마의 고전시대에 법학자들의 구체적인 학설로써 
구체적인 법으로 정립되고, 중세의 신학과 교회법과 
교부철학에 의하여 더욱 심화 발전하고, 근대에 와서는 
인간이성에 의하여 발전 · 정리되어 근대민법전으로 
실정법화됨으로써 그 본래의 셋을 다하였다. 그 후에
법실증주의가 강하게 주장되어 악법인 실정법도 법으로 
인정하는 불행을 초래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자연법이 대두되게 되었다. 오늘날은 법실증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법학의 시대이지만 자연법에 의하여 
실정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법정책 내지 
법사상으로서 자연법론은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