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1) 필요성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A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이 B국 국적을 가진 선박과 C국 영해 상에서 충돌하여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위의 예는 당사자가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진 해상선박충돌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이 어느 특정국가의 일반법원에 소개제기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법정지에 국적을 두지 않은 당사자는 소송제도나 적용되는 법률이 매우 생소할 것이고 언어적인 장애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어느 특정당사자가 법정지국의 국적을 가졌다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편파적인 소송진행과 판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법원이 선박충돌, 해양오염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재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재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가권력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분쟁해결은 중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의 역사는 소송의 그것보다도 긴 것이다. 또 (소송물 가액이) 매우 소액인 사건(예를 들어 30만 원의 월세지급청구사건)인 경우에도 중재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섭외적 요소를 가지거나 고도의 전문적 사건, 소액사건 등은 중재가 소송보다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2) 의의
중재는 보통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판단을 맡길 제3자를 정하고 그 자(중재인가 내린 중 재판단의 결과가 어떻든 반드시 이에 따른다는 구속을 받는다. 중재나온 버금가에서다는 의미이고 는 재판이라는 의미이므로 중재를 글자로 풀면 재판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관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이 하는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이다.
중재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가 없으면 이용될 수 없고 합의가 필수적인 점에서 분쟁해결에 당사자의 자주성이 엄격히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는 어디까지나 사적자치를 기초로 한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강행적 해결제도인 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3) 중재판정
예로 든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중재부탁을하여 중재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중재판정은 3심제를 취하고 있는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단심제이며 상소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바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는다.
중재판정을 하는 중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중재판정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의 결론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자라는 것이 판결을 하였다면 내려졌을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 하자는 예를 들면 당사자가 중재합의로서 중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중재판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을까?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한다(중재법 37조). 즉 법원의 집행결정이 중재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된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이상은 민사소송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이상은 민사소송의 개별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가치판단의 준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는 이와관련된 민사소송의 개별제도를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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