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1996.12.26 93헌바65; 대판 2006.5.11.
2006도920).

이는 ‘규범의 의사결정력을 담보‘하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현재 1990.42 89헌가113).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표현력의 
한계가 있고,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있다" (대판 1995.6.16.94도2413). 
따라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현재 1998.4.30. 
95헌가16).

구성요건의 명확성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정당방위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은 적용되며, 그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01.6.28. 
99헌바31).

명확성의 판단주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다(현재 1997.9.25 96헌가16, 대판 
2003.11.14 20033600). 그런데 수범자인 일반인의 
명확한 이해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임에도, 실무상 
법관의 자의적해석 방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1998.4.30. 95헌가16). (법령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범자를 
대상으로하거나 수법자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현재 2005.3.31.
2003헌바12). 형벌법규에 추상적 · 일반적 용어가 사용된 경우 "대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한다(헌재 2011.3.31. 2009헌가1213). 결국 수범자인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요건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판례사례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명확성 원칙 준수(명확)] 

 ‘음란‘이라는 개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5.6.16. 94도2413).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죄 중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 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위 2005헌바19). 

[명확성 원칙 위배(불명확)]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명확성원칙에 반한다"(현재 2002.6.27 99헌마480).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사후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과 
형법 제1조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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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보통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없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제267조 제268조) 혹은 
상해 · 폭행치사죄 (제259조 제22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하거나(확정적 고의)인용해야 한다(미필적 고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89.12.26. 89도2087; 대판 1987.12. 8. 
87도2195).

판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판 2008. 3.27. 2008507 외 다수판결)고 하여 
인식설을 따르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살인죄에서는 사망의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였다면 대부분 사망에 대한 인용이나 의욕을 인
정할 수 있고, 인용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인용설에 입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대판 1982.11.23. 82도2024)을 고려할 때 살인죄에서도 인용설을 따르고 
있다고 해야 한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홍기의 유무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판 2009.2.26. 20089867 등)."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객체의 착오(B를 A로 
착각하고 살해한 경우)나 방법의 착오(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고 사망한 경우)는 고의를 
조각하지 못하고 발생된 결과(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성립한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된 결과 (B의 사망)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만, 
방법의 착오에서는 인식한 사실(A의 사망)의 고의미수범, 
발생된 결과의 사망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판례는 법정적부합설을 따르고 있다.

인과과정의 착오

인과과정(실행행위부터 결과발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 발생한 
인과과정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물에 익사시키려고 피해자를 다리밑으로 
던졌지만 피해자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 발생한 인과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다만 소위 개괄적 고의사례(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돌멩이로 A의 가슴과 머리를 내려쳐서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곳에서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A를 매장하였는데, 실제로는 A가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질식사한 경우)에서 살인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 (대판 1988.6.28.88도650)는 살인기수죄를 인정하나, 소수설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위법성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대판 1968. 5. 7. 68도370)나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후자의 예로 교도관의 
사형집행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의 장기적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긴급피난에서는 
법익균형성이 요구되고, 자구행위는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승낙에 의한 살인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위법성(불법)이 감경되어 
제252조의 촉탁 · 승낙살인죄가 된다.

책 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및 위법성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살인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2011.2.10 2010도14512).

심신장애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만을 선고하거나 치료감호와 형벌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동법 제18조).

살인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제3항)의 형태로 범할 수 있다(대판 1996.6.11. 96도857).

살인죄의 경우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지만,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 (예비 · 음모) 제250조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예비 · 음모죄가 성립한 이후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자발적으로 포기한경우, 
① 그대로 살인예비 •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② 중지미수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③ 중지미수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의 견해에 의하면 살인죄 중지미수의 형이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면제여서 징역형은 예비 · 음모죄의 
형보다 중하고 변제의 경우에는 예비 · 음모보다 가벼우므로 결국 살인예비죄의 중지의 형은 살인예비 · 음모죄의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중지미수에서 유추적용한 
면제가 된다.

③ 의 견해에 의하면 예비 · 음모죄의 형을 감경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제가 된다.

다수설 및 판례(대판 1979. 11.27. 792201;대판 1976.5.
25. 75도1549)는 살인예비·음모죄에 대한 교사 · 방조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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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개정법 제195조는 기존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법 제197조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 자율적 수사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 제197조의2는 검사로 하여금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결정‘, ‘공소의 유지‘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197조의 4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경우 검사에게 사건송치 요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사건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기록부,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 6은 제245조의5 제2호(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의 경우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에게 
사진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7은 위와 같은 
사건송치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정법 제221조의
5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그 개정법 제312조는 피고인이 
검사작성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특별히 인정하는 규정인 제2항을 삭제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와 동일하게 ‘내용의인정‘으로 
그 전문법칙 예외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검찰청법 개정개정 

검찰청법은 제4조(검사의 직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 부패범죄,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 • 나무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며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였다.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일반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법관의 합리적 의심 없는 결정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이와 같은 형사소송으로 
종결하기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을 거쳐서 범죄가 해결되는경우는 
많이 잡아도 10%를 넘지 않는다.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 정식으로 입건되어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약 200만 건) 중 불기소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이 약 100만 건이므로 기소된 사건은 
100만 건이다. 이 중 약 60만 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금형 등이 부과되는 약식재판에 청구되고(약식기소), 
나머지 약 25만 건 정도가 즉결심판이나 소년법원 내지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결국 1년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정식기소되는 
형사사건은 약 15만 건이며, 그중에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사건은 지방법원과 지원 합의부, 
즉, 부장판사를 포함한 3인 재판부에 회부되고, 그 이하는 
단독판사에제 회부된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제1심에서 형사단독판사의 관할이 아니라 
합의부의 관할이라면, 즉, 절도사건이아니라 
강도사건이라면, 甲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배심원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재판을 직업법관이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피고인 자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다.

재판서의 작성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재판서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공판정에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 아닌 경우에 재판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 또는 고지된 재판의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내용의 기재과정을 통해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서의 사전자성 없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된 내용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재판서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서가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된 후에 재판서를 작성하더라도 판결에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도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판절차이론‘ 내지 ‘소송절차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다. 즉 영미의 형사소송은 
배심재판을 배경으로 유죄의 결과 혐의 선고를 엄격히 
구분하여 배심에 의한 유죄의 평결이 있은 후에법관에 
의한 양형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직까지 사실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학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판절차이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혐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별도로 양형자료의 조사를 위한 절차이분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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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은 모든 범죄현상에 공통되는 형법적 문제들을 
일반화 추상화하여 규정한 것인 데 비해, 형법각칙은 개별 
범죄에 한정된 구체적 문제들을 규정한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칙과 각칙은 일반법과 특별법 (시간석 · 장소적 · 인적 · 사항적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법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9조와 형법 제263조는 모두 동시범에 
관한 규정이다. 제19조는 총칙의 규정이므로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데 비해 제263조는 각칙상의 규정이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263조는 제19조에 비해 사항적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법, 즉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총칙의 규정은 각칙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총칙상의 규정인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느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것인지를 각칙에 맡기고 있다. 형법 제254조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50조에서 제253조까지의 살인죄의 미수범이 처벌된다. 이에 비해 낙태죄나 유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총칙의 추상적 · 일반적 규정들은 각칙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 · 현실화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내용은 대부분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가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형사특별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형법각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 형법 제260조와 제30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가 우선 적용되어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다(제2항 제1항).

항상 신경을 써야 할 형사특별법으로서 위에 언급한 법률 
이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모자보건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국가보안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는 과잉범죄화 및 과잉형별화된 규정들이 
많아 헌법위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중처벌로 
인해 목적했던 일반예방은 달성하지 못하고, 치벌상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률들이 하루 
바삐 폐지되어야 하지만, 위헌무효로 선언되거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고 형법각칙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이러한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형법 각칙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부터 제42장 손괴의죄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그 보호법익에 따라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 · 신용·업무 경매에 대한 죄, 
프라이버시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생명·신체에 대한 죄에는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등이 있다.

자유에 대한 죄에는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4조 이하의 강요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등이 있다.

제324조 이하의 강요의 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강요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로서 재산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통설은 강요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장에 편성한것은 입법상의 과오이고 
자유에 대한 죄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명예 ·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는 제33 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두와 경매에 관한 죄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죄에는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등이 있다.

재산에 대한 죄에는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등이 있다.

모살과 고살의 구별

영미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살인죄를 모살
(murder, Mord)과 고살(manslaughier, Todschlag)로 
구별하고 암자에 형벌의 차이를 두고 있다. 모살과 고살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영미에서는 대체로 모살에등급을 나누어 숙지 의미를 잘 알고 있음)와 예모 미리 계획함)에 의한 고의살인‘(willful, 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 또는 ‘다른 중범죄의 범행 중에 
행해진 살인‘을 제1급 모살로 규정한다."

우리 형법은 모살과 살을 구별하지 않는 대신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 등 중범죄와 결합된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살인죄의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따라서 살인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만한 행위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에 
위험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는 중상해행위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살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침해에 대한 인용 또는 
의욕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위험발생만을 인용 또는 
의욕한 때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은 재산관계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법은 사람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보다 사람의 시기를좀더 앞당겨 파악한다.

[대판 2007, 6.29, 2005도3832 대판 1982. 10. 12, 
81도2621]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는 형법 제251 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뇌사설과 맥박종지설의 차이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자로부터 장기를적출하여 뇌사자의 
심폐기능이 좋지되게 하는 경우, 뇌사설에서는 뇌사자는 
사망한 자이므로 그 행위는 살인죄가 아닌 사체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맥박종지설에서는 뇌사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므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살아있는자‘, ‘사망한 자‘, 
‘뇌사자‘를 구별하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5호, 제21조 등). 

따라서 동법은 뇌사설을 택하였거나 뇌사를 법률상의 
사망 개념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상태를 해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존가치나 생존능력이 어떠한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를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혹은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산아, 
심한 기형아, 낙태시술에도 살아서 출생하였으나 생존할 
확률이 적은 미숙아(대판 2005, 4. 15.2003도2780), 
무뇌아,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 중인 사람, 사망이 임박해 있는 사람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대판 1948. 5. 14, 4281 형상38] 
피해자가 자살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살인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를 지닌 자(작위의무자)가, 
② 사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작위가능성), 
③ 자신에 의해서만사망이 방지될 수 있는 상황(보증인적 
상황에서 ④부작위를 해야 하고, ⑤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이 있어야 하고, ⑥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통설, 판례에 의하면 직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등에 의한 작위의무는 부정해야 할 것이다.

[대판 1992.2.11. 91도2951]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10세)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이므로 살인행위와 사망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른다. 

객관적귀속론에 의하면 살인죄의 인과관계는 합법적 
조건설에 의해 판단하고 사망의 결과가 살해행위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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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죄형법정‘원칙‘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나,
죄형법정주의‘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동봉되어 왔다). 
이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mult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는 명제로 표현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라도) 미리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형사제재를 가할 수 없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 또한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역사적으로 1215년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에서 기원하여오늘날 형법의 보편적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발동근거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헌재 1991.7.8. 91헌가4).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이자 
최고원리이며 핵심이념이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보상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그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며(‘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입법권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위 91헌가)이다.

위임입법의 허용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헌법). 
이는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따라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2002도2998) 하위법령에 범죄와 형벌에 관해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그러나 위임입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권법률(위임법률)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재 1996.2.29. 94마213 위 2002도2998). 

따라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판 1999.2.11. 98도2816 전합)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 즉, 어떠한 법률이 
처벌근거만을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 · 규칙 등 하위법령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입법에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위임법률자체로부터 장래 정립된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2010.2.25. 2008헌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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