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1996.12.26 93헌바65; 대판 2006.5.11.
2006도920).

이는 ‘규범의 의사결정력을 담보‘하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현재 1990.42 89헌가113).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표현력의 
한계가 있고,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있다" (대판 1995.6.16.94도2413). 
따라서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현재 1998.4.30. 
95헌가16).

구성요건의 명확성

범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정당방위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은 적용되며, 그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현재 2001.6.28. 
99헌바31).

명확성의 판단주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다(현재 1997.9.25 96헌가16, 대판 
2003.11.14 20033600). 그런데 수범자인 일반인의 
명확한 이해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임에도, 실무상 
법관의 자의적해석 방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1998.4.30. 95헌가16). (법령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범자를 
대상으로하거나 수법자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전문지식에 의한 보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현재 2005.3.31.
2003헌바12). 형벌법규에 추상적 · 일반적 용어가 사용된 경우 "대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한다(헌재 2011.3.31. 2009헌가1213). 결국 수범자인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요건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판례사례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명확성 원칙 준수(명확)] 

 ‘음란‘이라는 개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5.6.16. 94도2413).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죄 중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도 이 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위 2005헌바19). 

[명확성 원칙 위배(불명확)]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명확성원칙에 반한다"(현재 2002.6.27 99헌마480).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사후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과 
형법 제1조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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