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개정법 제195조는 기존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법 제197조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 자율적 수사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 제197조의2는 검사로 하여금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결정‘, ‘공소의 유지‘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197조의 4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경우 검사에게 사건송치 요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사건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기록부,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 6은 제245조의5 제2호(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의 경우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에게 
사진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7은 위와 같은 
사건송치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정법 제221조의
5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그 개정법 제312조는 피고인이 
검사작성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특별히 인정하는 규정인 제2항을 삭제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와 동일하게 ‘내용의인정‘으로 
그 전문법칙 예외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검찰청법 개정개정 

검찰청법은 제4조(검사의 직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 부패범죄,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 • 나무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며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였다.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일반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법관의 합리적 의심 없는 결정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이와 같은 형사소송으로 
종결하기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을 거쳐서 범죄가 해결되는경우는 
많이 잡아도 10%를 넘지 않는다.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 정식으로 입건되어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약 200만 건) 중 불기소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이 약 100만 건이므로 기소된 사건은 
100만 건이다. 이 중 약 60만 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금형 등이 부과되는 약식재판에 청구되고(약식기소), 
나머지 약 25만 건 정도가 즉결심판이나 소년법원 내지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결국 1년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정식기소되는 
형사사건은 약 15만 건이며, 그중에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사건은 지방법원과 지원 합의부, 
즉, 부장판사를 포함한 3인 재판부에 회부되고, 그 이하는 
단독판사에제 회부된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제1심에서 형사단독판사의 관할이 아니라 
합의부의 관할이라면, 즉, 절도사건이아니라 
강도사건이라면, 甲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배심원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재판을 직업법관이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피고인 자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다.

재판서의 작성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재판서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공판정에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 아닌 경우에 재판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 또는 고지된 재판의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내용의 기재과정을 통해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서의 사전자성 없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된 내용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재판서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서가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된 후에 재판서를 작성하더라도 판결에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도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판절차이론‘ 내지 ‘소송절차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다. 즉 영미의 형사소송은 
배심재판을 배경으로 유죄의 결과 혐의 선고를 엄격히 
구분하여 배심에 의한 유죄의 평결이 있은 후에법관에 
의한 양형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반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직까지 사실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학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판절차이론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혐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별도로 양형자료의 조사를 위한 절차이분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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