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 (3)

(3) 만일 위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및 강도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 乙은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1. 쟁점의 정리

행위시점에는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재판시점에는 위헌결정으로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상 
상습절도 규정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과연 이 경우 
피고인은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인 형법상의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수사의 의의

수사(Investigation)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공소를 제기한 
후에 행하는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는 물론 공소를 
제기한 후에 진범이 나타나서 공소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에 
무제한적 수사를 인정한다면, 공판절차가 검사의 
주도하에 놓이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수사는 필요최소한도로 인정하여야 하고, 임의수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P59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범죄인지서(검사의 경우) 또는 범죄인지보고서
(사법경찰관의 경우)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것을 실무상 입건이라고 하며, 입건 
이전의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사를
받는 자를 피내사자라고 하며 피내사자는 입건에 의하여 
피의자로 된다. 이처럼 피의자는수사개시 이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피내사자(용의자)와 구별되고,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도 구별된다.

한편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수리될 때 피의자의 
지위가 발생하며,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에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한 시점으로부터 
피의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前)의 단계에서 수행하는조사활동을 말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나 역명의 신고 또는 풍선 등 고소·고발이나 자수 
이외의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에 일단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혐의가 없거나 임진의 필요 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를 종결한다.

그런데 실무상 거의 모든 종류의 인지사건은 입건에 앞서 
관념상으로는 일단 내사단계를거치게 되는데, 아직 입건 
전의 내사단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거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요관계인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내사는 주관적인 협의조차 인정되지 않는 입건 전 조사의 
단계로서, 입건 후의 수사와는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형식설(종래의 통설)과 내사를 수사와 구별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일반의 문제로 취급하는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검사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에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보아 수사를 개시하였다면,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실질설을 취하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그쳐야 하며,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침해된 개인이나 공공의 
이익과 수사활동을 통하여얻을 형사법적 이익이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의 방법으로 수사를 행하는 
것이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함정수사의 한계(허용범위): 수사기관이 함정수사의 
방법으로 수사를 행하는 경우 수사의 상당성 중 수사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다. 

이에는 함정수사의 대상자인 피유인자의 주관 내지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하여 적법하지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방지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 · 조장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관설,
수사기관 등 함정수사의 유인자가 피우민자를 함정에 빠뜨릴 때에 취한 행동에 중점을 두어 객관적으로 유인자의 행위가 동상의 일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혹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객관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기준을 종합하여,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범죄의 태양, 함정수사의 필요성 · 법익의 성질 · 
남용의 위험성을 종합하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종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인정하더라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의 구별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마약 밀수 · 
조직범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설).
- P6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사례 1

1. 피고인 甲은 2015. 1. 5. 범한 상습절도(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29조 및 강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이 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甲의 변호인 은 2015. 
2.26.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사실을확인하고 피고인을 위해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래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1) 변호인 乙은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한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위 법률이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2) 변호인 Z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것을 기화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20점)

(3) 만일 위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및 강도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 乙은 특가법위반(상습절도)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2. 甲은 자신의 유흥주점을 단골로 드나들면서 외상으로 
마신 술값 300여만원을갚지 않는 Z에게 자신 소유의 
A4용지 한 장에 지불각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건네주며 
Z로 하여금 서명날인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 명의의 
지불각서를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사전 예고 없이 그 장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3명(깍두기머리와 검은색 정장차림을 
불러들였고, 영문도 모른 채 온 후배들의 모습에서 저절로 
험상궂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甲은 乙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자 계획한 대로 그 각서를 빼앗았다.
甲의 죄책은? (40점)

논점의 정리

1문의 (1) 의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으로(헌재결 2015. 
2. 26, 2014헌가16 등)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죄사유인지 
면소사유인지 문제되고, (2)의 경우는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와 명백성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3)의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의하여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문의 경우는 甲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았다. 제2행위에서는 우선 ① 甲이 乙 작성의 지불각서를
빼앗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서명날인한 甲 소유의 지불각서의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 재물의 타인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의상채권 자체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② 甲이 乙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甲이 외상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강도죄, 점유강취직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죄수문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처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가법 위반 제5조의4와 관련한 쟁점

제1문 (1)

(1) 변호인 Z은 결국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한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위 법률이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줄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1. 쟁점의 정리

특가법 위반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으로(헌재결 2015.2. 26, 2014헌가16 등)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경우 형이 폐지된 것과 같이 평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할수 있는지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2. 면소사유인지 무죄사유인지 여부

우리 형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형이 폐지된 것이아니라 처음부터 적용법률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문-(2)

(2) 변호인 Z은 특가법 부분이 위헌결정이 난 것을 기화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20점)

1. 문제점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비상구제절차라는 특성상 재심사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하고, 사안의 경우 
과연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제된다.

2.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혐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조항의 위헌 무효로 인한 
경우는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본 호의 재심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10 119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성과 명백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재심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검사제도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산물이자 그 핵심이다. 
또한 검사제도는검사의 공소권한 이외에도, 
수사절차에서 시민인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권리를 
보호하고, 경찰권력에 대한 법치국가원칙에 따른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검찰청은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 ·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우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법관과 달리 그 신분보장이 헌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검사는 
단독관청이지만,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즉, 확정판결에서 
발생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단독관청이며,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검사의 자격은 법관에 준하고, 법률로써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검사의 수사종결치분이나 기타 결정에 대한 불복은, 통상의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독자적 절차인검찰항고(동법10), 재정신청(260), 준항고(417)에 의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범죄라는 입장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실질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범죄로 규정된 것이 범죄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지만, 무엇이 범죄인지 분명히 
알려 주고, 형법해석의대상인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고, 
형법해석에서 중점이 되는 개념이다.

(1)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성립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결과범 결과의 발생이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과실치사상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범죄가 결과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이다.

2) 거동범 결과의 발생은 필요 없고 일정한 행위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폭행죄, 명예훼손죄 • 모욕죄, 위증죄, 무고죄 등이 거동범이다.

3) 구별실익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는다. 반면, 거동범에서는 행위의 존재만 문제될 뿐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침해범과 위험범

범죄성립에 ‘법익의 침해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 질도적 · 
사기죄 등이다.

2) 위험범 현실적인 침해는 필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위험법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ㆍ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 일반물건
‘실화‘죄 등이 구체적 위험법이다. 여기서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 성격을 지닌다. 

㉡ 추상적 위험범은 단지 일반적인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험은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ㆍ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ㆍ 무고죄 등이다.

(3) 구별

구체적 위험범인가 추상적 위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에
 ‘위험‘이라는 문언의 명시 여부에 따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침해범인가 추상적 위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의 문언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