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 (3)

(3) 만일 위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및 강도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변호인 乙은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1. 쟁점의 정리

행위시점에는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재판시점에는 위헌결정으로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상 
상습절도 규정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과연 이 경우 
피고인은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인 형법상의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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