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범죄라는 입장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실질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범죄로 규정된 것이 범죄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지만, 무엇이 범죄인지 분명히 알려 주고, 형법해석의대상인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고, 형법해석에서 중점이 되는 개념이다.
(1)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성립에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결과범 결과의 발생이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과실치사상죄, 강도죄· 손괴죄 등 대부분의범죄가 결과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이다.
2) 거동범 결과의 발생은 필요 없고 일정한 행위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폭행죄, 명예훼손죄 • 모욕죄, 위증죄, 무고죄 등이 거동범이다.
3) 구별실익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는다. 반면, 거동범에서는 행위의 존재만 문제될 뿐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침해범과 위험범
범죄성립에 ‘법익의 침해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구성요건의 내용인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 · 상해죄, 질도적 · 사기죄 등이다.
2) 위험범 현실적인 침해는 필요 없고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위험법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ㆍ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 일반물건 ‘실화‘죄 등이 구체적 위험법이다. 여기서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 성격을 지닌다.
㉡ 추상적 위험범은 단지 일반적인 위험의 발생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험은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죄ㆍ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ㆍ 무고죄 등이다.
(3) 구별
구체적 위험범인가 추상적 위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에 ‘위험‘이라는 문언의 명시 여부에 따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침해범인가 추상적 위힘범인가 여부는 구성요건의 문언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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