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도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산물이자 그 핵심이다. 또한 검사제도는검사의 공소권한 이외에도, 수사절차에서 시민인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권리를 보호하고, 경찰권력에 대한 법치국가원칙에 따른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검찰청은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 ·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우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법관과 달리 그 신분보장이 헌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검사는 단독관청이지만,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즉, 확정판결에서 발생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단독관청이며,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검사의 자격은 법관에 준하고, 법률로써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검사의 수사종결치분이나 기타 결정에 대한 불복은, 통상의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독자적 절차인검찰항고(동법10), 재정신청(260), 준항고(41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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