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판 1902, 10. 23,
92다29399).

인지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소권자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도 소급해서 소멸한 것으로 된다. 
그 결과 부양·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인지무효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자(子)를 그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한
경우에는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62조.) 

이 경우에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1969. 1. 21, 68 41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임의 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인지에 대하여는재심의 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는 다툴 수 없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의 성립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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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절차상의 개념인데, 전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이고 후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이다.

이러한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와는 구별된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후술하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고, 그 상대방이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나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

등기청구권

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등기의무자)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등기권리자가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등기권리자)로 
하여금 상대방(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사권이다. 그에 비하여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공권이다. 
따라서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와 제621조 제1항의 법률규정에서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행위 외에 유효한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의 효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등기관에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에 관하여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그런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대항적 효력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에 관하여 일정이 등기된 때에는 
,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과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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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민사상의 분쟁이 항상 민사소송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쟁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의향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아닌 다른 절차가 분쟁해결에 
더 적합한 경우도 많다.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수단과 절차 중에서 민사소송 외의 것을 총칭하여 재판의 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이라고 부른다. 

재판의 분쟁해결의 절차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재단형과 합
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가 중재이고, 후자에는
화해와 조정이 있다. 한편 ‘권리실현의 포기‘는 ADR 중의 
하나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의 민사분쟁에서는 많은 숫자가 권리실현의 포기로 종결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ADR의 많은 영역이 인터넷상으로 
처리되면서 ODR(OnlineDispute Resolu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ODR의 모습은 AI 등 기술발전과 
함께 변모 · 진화 중에 있다.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식인 화해(Vergleich; settlement)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를 포함한다. 재판외에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에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화해의 내용과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 크지 않은 손해의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가령 
자동차 접촉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재판외 화해가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는 "당사가자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가며, 만약에 이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해계약이 무효가 된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하는 화해이며, 
여기에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재판외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은, 화해의 촉진을 위해 서면화해와 화해권고
결정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들의 효력은 재판상화해와 같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 하에 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양쪽이 양보하여 합의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며, 그 화해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소송절차는 종료한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1심에서 처리된 전체 본안사건 
중 합의형 ADR 즉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으로써 종료된 비율은 17.2%이다.

조정(調: Schlichtung: mediation)은, 당사자 간에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가 중개 또는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형 분쟁해결수단이다. 그런데 
분쟁이 법원에 들어온 후에 이루어지는 소송상화해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결과를 조서로 적는 데에만 판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견을 누그러뜨리고 쌍방의 권리의무로 주장되는 내용을 합치시키는 과정에도 판사·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수소법원이 행하는 조정에 있어서는 화해와 조정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어렵다.

오히려, 조정은 그 과정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화해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둔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법원은 종종 
조정기일과 화해기일을구분하지 않고 ‘조정 및 화해기일‘
이라는 이름의 기일을 열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을 합의형 분쟁해결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사자 
간에 최종적 화해도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로 들어갈지 여부를 정함에서도 자주적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를 개관하면, 여러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면 사법형· 행정형 · 민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형 조정은, 법원이 직접 관여한다는 점 및 성립된 
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법형 조정에 관한 일반법은 ‘민사조정법‘이다. 
민사조정법은 소송목적의 값(=소로써 다투는 이익의 크기: 3-5-1) 을 불문하고 모든 민사분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해서도 개시되지만,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선고 전까지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가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은 
수소법원 스스로도 처리할 수 있다. 

결국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절차의 주재자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수소법원의 4곳이다.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사조정법 30조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 또는 ‘조정갈음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가리키는데, 30조에 의하면, 합의불성립의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위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갈음결정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애초의 조정신청시에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며, 조정갈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이의신청이 취하. 각하되어 그 조정갈음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 여기에도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민사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의 조정이 사법형 조정에 
속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조가 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도 
사법형 조정의 하나이다. 즉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심 법원(형사재판부)에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러 행정법령에 행정부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법원의 관여가 없는 
절차이어서, 여기에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판의 화해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형 조정을 규정한 몇몇 법률은 그 절차에 
기한 조정을 기재한 문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정한 예들이 있고, 이런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행정형 조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많은 사례에서 
권리자에게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권리의 온전한 실현이 
방해될 수도 있고, 그 절차를 거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특히 행정형 조정에함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입법시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동의가 있으면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재판상화해로 간주하는 국가배상법 16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헌재 1995.5.25 91헌가7).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의한 형사조정, 
즉 검찰청 산하의 형사조정위원회의 주재 하에 경미한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화해를 한 후
고소취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정이 있다. 

이런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액수를 낮추어 求약식명령처분을 한다.
검찰의 사건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테지만, 법령상의 근거 없이 검찰지침으로 
시행한다는 문제가 있고, 게다가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심화할 우려도 있다.

여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분쟁당사자 간을 중개함으로써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법무사협회 등이 시행하는조정절차가 있고,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시행하는 조정절차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에 금융채무의 
감액조정을 성립시키는 이른바 워크아옷도 민간조정의 
일부라고 본다.

중재(仲: Schiedsgerichtsbarkeit; arbitration),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판단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분쟁을 
종결시키는 분쟁해결수단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중재는
 ‘사설 재판‘이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중재합의를 
해야만 그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점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개시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그러나 유효한 중재합의를 체결하여 중재를 행하면,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지않으면 안 되고, 그 판단으로써 
권리의무가 정해져 버리는 것이므로 "재단형" ADR이다. 
중재에 관한 절차는 ‘중재법‘이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응하는 중재절차상의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소송과 같이 법에 기하여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 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화해조서 · 조정조서의 
효력과는 차이가 있다. 즉 화해조서 · 조정조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조의 11개의 재심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없는 데 비해 , 중재판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기 위하여는 승인집행결정이 필요할
뿐더러 중재법 36조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보다 조금
더 넓게 취소사유를 인정하므로, 화해조서 및 중재판정
양쪽 모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양자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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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강행규정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11.29, 
2005다64552).

대판 2007.11.16. 2005다71659ㆍ71666 ㆍ71673도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판(전) 2013.12.18 2012다89399 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노사합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였는데, 신의칙이 형평을 
위한도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의칙의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원칙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

판례는 학설의 주류와 달리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하여 
해의와같은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가령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판 1988.12.27. 87다카2911).

상계권의 남용에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에 관하여 
<3-4-5>의 대판2003.4.11.2002다59481 참조.

한편 판례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이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93.5.14. 93다4366).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권리남용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데(대판 2001.11.13 99다32899), 이러한 경우에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9.5.28. 2008다79876).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판결금채권에 기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없다(대판 2014.2.21. 2013다75717).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7.11.29. 2005다64552).

대판 1995.8.25. 94다27069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대판 1998.7.24. 
98다9021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대판 2003.4.11. 2001다53059).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는 제527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들이 달리 정할수 있고, 방문판매법 등은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청약철회제도를 인정한다.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 유효하게 성립한다(위 2001다53059 판결).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7.5.30. 2015다
34437).

(1) 계약성립에서 요체는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이지만,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의 순간에 「無」에서 「有」로의 질적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하여 상반되는 이해를 조절함으로써 (자기의 
자유의 감소와 상대방의 구속의 증대라는 상관적 과정) 
계약의 효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계약의 성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제53조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즉 유책당사자는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35조에 관한 판례

원시적 주관적 불능에는 제5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3.9.10. 93다20283도 타인권리의 매매를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고 하였다.

매매 기타 유상계약(제567조 참조)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 있으면, 특별규정인제574조, 제580조 등이 적용되고, 
제53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판 2002.4.9.9947396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계약적(前) 의무에 관한 판례

계약책임의 확장으로서 제535조를 넘어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이다. 

예컨대 대판 1997.8.22. 97다13023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하여 대판 2003.4.11. 2001다
53059는 "어느 일방이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한 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판 2004.5.28. 2002다32301도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판례는 재산적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이해상반의 지위를 들어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가령 
대판 2014.4.10. 2012다54997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확보 에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대판 2014.
7.24. 2013다97076).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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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 -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 제4판
송덕수 지음 / 박영사 / 2022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민법은 제186조ㆍ제188조에서 각각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주의할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고 하여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물권행위의 존재, 또는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질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하여져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는 물권행위의 
시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문제된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등기(부동산등기)의 의의에는 실체법상의 것과 절차법상의 것이 있다. 실체법상 등기라고 하면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에 비하여 절차법상의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록까지도 포함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등기에 관한 주요한 법령으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있다.

본래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지방법원이다.
그런데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원이 설치될 수 있고, 또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기소가 설치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의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처리하게 된다.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하며, 이들을 등기관이라고 한다 .

부동산에 대한 과세·징세 등을 위하여 그것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적 장부가 대장이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이 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둘이 있다.
대장의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대장과 등기부는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하여 둘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즉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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