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판 1902, 10. 23, 92다29399).
인지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소권자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도 소급해서 소멸한 것으로 된다. 그 결과 부양·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인지무효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자(子)를 그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한 경우에는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62조.)
이 경우에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1969. 1. 21, 68 41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임의 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인지에 대하여는재심의 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는 다툴 수 없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의 성립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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