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절차상의 개념인데, 전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이고 후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이다.

이러한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와는 구별된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후술하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고, 그 상대방이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나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

등기청구권

등기를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등기의무자)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등기권리자가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등기권리자)로 
하여금 상대방(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사권이다. 그에 비하여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공권이다. 
따라서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와 제621조 제1항의 법률규정에서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행위 외에 유효한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의 효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등기관에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에 관하여 개정 부동산등기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그런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대항적 효력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에 관하여 일정이 등기된 때에는 
,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과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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