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甲이 수원에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전에사는 乙이 위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이에 甲이 乙을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원고)이 乙(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 민소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피고(乙)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대전시)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고,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민소법 제20조에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수원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3) 차임 상당 손해배상소송은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민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행위지(수원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각 관할권이 있으나, 민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위 소송 전부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게 된다.

甲이 乙에게 제주도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Z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甲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이고, 乙의 주소지는 인천이다.

甲(원고)이 乙(피고)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서 1)민소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피고(乙)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천시)을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2)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제2항,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 소송에관하여 각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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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민사집행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다(23조, 민사소송법 203 조처분권주의). 즉, 채권자는 민사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행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의 원고, 
즉 실체적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된 사람이 그대로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가 되는데,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집행절차상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주대표소송(상법 403조)에서승소한 원고인 
주주가 피고인 이사에 대하여 해당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실체법상의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는 단독인 경우 이외에 집행절차의 처음부터 또는 
도중에 경합하는 경우(공동의 집행신청, 이중압류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개시 뒤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3조). - P31

채무자

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의 신청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채무의 
귀속주체와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서는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되는사람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실체법상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집행절차상은 채무자가 된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달리,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책임과 채무는 일치하므로 이러한 분리는 생기지 않는다.

권리능력과 집행능력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집행능력이라고 
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규정을 준용하므로(23조 1항) 
따라서 집행능력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 51조 및 52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에 대하여는 집행능력이 인정되게 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집행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민법」상의 조합의 
집행능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나뉘는데, 실무는 부정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 소송능력 

채권자는 집행의 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하는관계에서 
항상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55조). 반면, 채무자에게도
소송능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통설은 채무자는 집행을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만, 
반드시 집행법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도에서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가령 집행관이 사실적 
처분에서 하는 동산집행의채무자). 그러나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단지
수인하는 것이든, 적극적 및 소극적 관여이든 집행절차를 
항상 감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도 소송능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리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판결절차에서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어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민사소송법 90조 1항).

그런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임의) 대리인의 자격제한은 
판결절차에서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정형적 업무처리인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에서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집행절차에서도 집행기관이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전제로 정형적으로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그 집행절차는 판결절차처럼 엄격한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87조)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고, 변호사(또는 법무법인) 이외의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경매사건 등에서 법무사는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법무사법 2조 1항 5호),
또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도권리분석 및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3항)

이해관계자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집행절차에 등장한다. 이해관계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위 절차에 관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집행목적재산에 대한담보권자, 배당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합채권자, 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
등이 그 예이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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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전원열) - 제3판
전원열 지음 / 박영사 / 2022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소송법은 소송절차를 획일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소송법상의 임의규정은 민법상의 임의규정과는 
의미가 다르다. 실체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의규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만, 소송법에서 그런 
임의배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 

소송법상 임의규정이라고 함은, 이를 위반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위반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 규정이며, 이의가없이 넘어가면 그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소송행위를 유효로 보는 규정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임의관할청구변경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 필요,
보조참가의 참가이유 등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강행규정은 이를 위반하는 소송행위가 있을 당시에 
당사자가 이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가능한 것이 되는 규정이다.

재판의 공정을 위한 공익성에 기하여 이와 같이 보는 
것이며,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의 구성, 법관의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의 
공개, 상소제기 기간 등이 강행규정이다. 

당사자가 행하는 강행규정 위반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취급하지만, 법원이 행하는 강행규정 위반 소송행위는 
대체로 상소 재심으로써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할 때에는법원이 내린 
판결이라도 무효로 볼 때가 있는데, 가령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판결, 당사자의 제소전 사망을 
간과하여 당사자 부존재 상태로 선고한 판결,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 등이 그것이다.

소 제기 과정

광의의 소송절차에는 결정절차 · 집행절차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협의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만을 가리킨다. 
판결절차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에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어지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절차이다. 

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이 분쟁해결 기준이 바로 
‘판결‘이다. 판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즉 소송의 객체가 
되는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판결절차는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법원은, 그 사회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더라도, 소제기가 없는 한 결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재판하지 않는다. "소 없으면 재판 없다."

원고가 어떤 분쟁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해결기준을 법원에서 획득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 또는 형사고소로써 해야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할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서는 
무엇을 제시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시작된다.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의 청구 할 필요는 없다.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청구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 피고를 상대로도 한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피고 전부를 상대로 여러 소송물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하고, 여러 원고가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여러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소장의 작성과 제출

원고가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란, 원고의 청구내용의 결론을 
간단히 표시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만약 전부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판결서 중 ‘주문‘에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있게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즉 이는,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제시하고, 
그 법률요건사실과법률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소장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우선 
토지관할이 있는 법원에그리고 사물관할 및 직무관할에 
맞는 재판부 앞으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사건을 ‘배당‘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는 우선 재판장이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한다. 즉 소장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지,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등을 본다. 만약 소장이 부적식이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내고, 그래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명령의 형식으로 "소장을 각하 " 한다.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소장이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이에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이른바 무변론판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이른바 ‘소송계속‘이 생긴다.

이는 어느 소송사건을 법원이 심리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소제기로써 원고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확정되므로, 소장이 제출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이 된다.

소장이 적식이라고 해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은 
아니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원이 이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없게 된다. 소송요건으로는 관할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이 있다. 

이 중에 법원은 가장 먼저 관할권을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그 소가 관할을 위반한 제소임이 확인되면 
수소법원은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그 밖의 소송요건이 분비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한 후에, 제대로 보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본안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하게 된다.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법원이 본안의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기각하거나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그런데, 위 소송하는요건 중 당사자적격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요건에 관해서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입증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본안의 
청구내용과 얽혀 있는 것도 있어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그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본안이란, 소송요건 유무의 문제와 대비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 문제를 가의리키는 말이다.
소송요건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이 ‘소송판결‘이고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판결이 ‘본안판결‘이다. 
예외적으로 부수적 절차와 대비하여 ‘본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으나, 대부분 본안이라는 말은 청구의 
당부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본안에서 이유 없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요건이 흠결되어있으면
 ‘소를 각하‘한다는 용어법이 정착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구별이 결정 · 명령에서도 가능할 
터이지만, 실무상으로는 판결 외의 재판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섞어쓰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으로도 결정 · 명령 
절차에서는 양자를 합한 의미로 ‘기각‘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쪽 모두를 독일법에서는 abweisen, 
영미법에서는disrmiss 한다고 하며, 다른 단어와의 
연결로써만 본안판결인지 소송판결인지를 구별한다.

변론과 심리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면 재판부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원 · 피고 각1~2회의 준비서면 제출이 더 있고 나서)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한다. 정식의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추가 준비서면이 제출되기도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한다.

변론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공격과 방어를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을 청취하고 서면을 읽고 신청된 증거의 
채부를 결정하는 등 소송절차를 지휘한다. 원고는 주로 
공격을 피고는 주로 방어를 하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공격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 한쪽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를 부인 수도 있고,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도 있고, 
답변 없이 다투지 아니할 수도 있고, 시인할 수도 있다. 
시인하는 경우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며, 답변 없이 
다투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경우도 민사소송법에서는 
자백으로 간주된다.

변론에서 항상 엄밀하게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주장과 증명이다. 한쪽당사자의 주장사실은 그것이 
자백되거나 또는 공지의 사실이라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그 주장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법원이 아무리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주장사실이 증명 불필요 
사실이 아닌 한 법원은 그 주장대로의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거꾸로, 증거의 내용 중에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요건사실이설명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증거로서가 
아니라 원·피고의 ‘주장‘으로서 제출된바가 없다면, 
법원은 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결론을 선고할 수 없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및 증명불필요 사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가지고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이와 같이 당사자의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심리‘한다고 하며, 
법원의 심리와 판결을 합하여 심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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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할

(1) 아래 각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甲이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둔
A회사 소속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이 A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원고)이 A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바, 
1) 민소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A회사)의
보통재판적(법인의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광주시)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2)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 (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민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지(대전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이 위 소송에 관하여 각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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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ADR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인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재조정의 교섭과정을 중시하여 현실적 관점에서 ADR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권리확정과정(판단과정)과 권리실현과정(집행과정)을 분리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에 전념하는 현행 절차형식은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를 위한 측면에서 
의의가있다. 

그러나 그 반면, 집행기관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 
구체적 분쟁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집행증서나 지급명령 등이 집행권원인 경우는권리확정과정에서 
분쟁의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착수를 계기로 
비로소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실현과정에서도 ADR의 설계가 의미를 가질 수있다. 또한 집행권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권리실현이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뒤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이행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집행절차에 있어서 타협적 계기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집행과정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강제이행 못지않게 집행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재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한계로 점유꾼이나 
항고꾼 등에 의한 집행방해가 유발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절차 관여자의윤리성의 확립과 법원의 후견적 
관여 등을 전제로 집행 ADR 전체의 절차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소액채권집행의 특례

판결절차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한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비하여, 그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이나 소액사건심판법 등에서 아무런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집행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액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사람은 집행절차의 복잡성 · 비효율성, 고액의 집행비용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나머지, 그 집행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임의변제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간이화와 우선화의 
방향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명령 및 그 불이행 시의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채무자의 보호도 소홀히 할수 없는 등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리라 
생각되므로 신용금융업 등의 영업적채권자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소액채무자에게 위 특례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어 특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경매제도

우리는 부동산경매의 실시를 전부 법원이 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간경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령 저당권 실행과 관련하여 미리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민간기관이 저당권 실행의 각 단계의 
절차를 개시에서 종료까지 실시하는 방식으로, 통상 
법원의 관여가 많지 않지만, 방해배제에 대하여는적절히 
개입한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 민간경매의 도입 여부는 
현행 부동산경매제도가 원활히 가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은 실체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기권능의 발현으로서(담보권의 실행), 국가(사법기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기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그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는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 그 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신청을 
하고, 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 집행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에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의 3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3면적인 집행절차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민사집행의 주체로 국가기관인 집행기관과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집행당사자등이 있다. 

집행기관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사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집행절차는 신속한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그 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집행기관에는 각각 관할사항을 달리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수소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이 있다.

단일한 기관에 집행권능을 집중 내지 총괄시킨 일원적 
구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여러 기관에 집행권능을 
분담시킨 다원적 구성을 취한 것이다. 가령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판단이 필요한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이 필요한작위 · 부작위 청구권에 대한 집행기관은 제1심법원(수소법원)으로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각각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상하관계는 아니다. 각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양자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감독을 집행법원이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독립기관이라고 본다.

집행관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주거 ·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한수 있다.



집행관(Gerichtsvollzieher)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집행을 실시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법원조직법 55조 2항, 민사집행법 2조),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또한 채권자의 대리인도 아니다. 현재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집행관법 3조), 
사건 당사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입을 충당하며
(집행관법 19조 1항), 임기는 4년 단임제이다(집행관법 
4조 2항). 집행관의 직무집행구역은 원칙적으로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한정된다(집행관규칙 4조 1항).

집행관의 가장 고유한 집행업무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또한 동산·부동산 · 선박의 인도집행도 
집행관의 직무이다. 그리고 집행관은 집행 이외에도
 문서의 송달 등을 직무로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190조).

최근 집행관의 경력임명제의 개선 및 시험에 의한 선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시윤, 53면 참조). 

한편, 독일에서는 집행관제도를 권한위임모델(Beleihungsmodell)로 전환하여 민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국가기관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행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유전문직에게 담당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 창고 그 밖의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5조 1항).

현재 집행관은 집행 시에 저항을 받으면 직접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지만(민사집행법 5조 2항),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을 통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0조). 

그런데 집행관이 집행법원을 통하여 원조요청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실제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이 공공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는 
쪽이 보다 구체적 원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위법 20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집행관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고령자, 장애인, 환자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시·군·구청 
담당부서 등과 제휴하여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당서비스의 알선, 나아가 직권으로 
관련 시설에 입소조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집행법원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맡긴 권한, 
즉 집행행위의 실시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 
등을 그 직분으로 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집행법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으로(3조 1항), 
대부분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고 있고(그렇다고 사법보좌관이 고유의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재산명시신청절차, 강제관리 등의 업무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앞에서 보았듯이민사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실시하나, 가령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관념적 집행처분인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223조).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3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21조).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의 예로서는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부동산이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79조 1항)을 들 수 있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에 의하는데, 변론 없이 
할 수 있다(3조 2항).

그러나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있다(민사집행규칙 2조).

제1심법원

민사집행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및 집행법원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1심법원
(집행에 따라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종래 수소법원이라고 하였다)도 집행실시권을 가진다. 현행법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므로 판결기관인 
제1심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령 
비금전채권집행에있어서 대체집행(260조), 간접강제
(261조) 등이 제1심법원의 직분이다.

그 이유는이미 앞에서 소송을 맡았으므로 사건내용도 잘 
알고 있고, 소송기록도 갖고 있는법원이어서 신중하게 
그 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는데,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결정하기 전에미리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
(262조).

한편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판결기관으로서의 
직분이지만,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집행소송도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44조 1항).

엄격하게 본다면 집행기관인 수소법원(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에 포함되지 않고(주석민사집행법(I), 141 
[이원 집필]),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나, 
민사집행법 3조 1항의 해석상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재판 등을 한 법원도
(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집행법원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밖의 집행기관

(1) 등기관제

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집행방법이므로(293조 1항) 등기관이 그 한도에서 넓게 보아 집행기관이 된다.
부동산의 처분(양도나 저당 등)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305조 3항).

(2) 집행공조기관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법률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을 공조기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집행문을 내어주고 등기촉탁을 하는 
법원사무관등(32조, 94조), 집행을 할 때의 저항에 있어서 원조요청을받은 경찰관(5조 2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당사자

민사집행에서의 절차상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국가 및 
채무자와 국가 사이의 공법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당사자절차, 즉 당사자대립절차(ein kontradiktorisches Verfahren)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판결절차와는 달리, 집행채권의 
만족 내지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도 능동·수동의 구별이 분명하고, 절차 진행은 
집행기관의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적 침해행위의 
실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립당사자의 호칭은
경우에 따라 통일적은 아니지만, 통상 민사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채권자, 민사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수동적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채권자, 채무자는 단순히 절차법상 명칭에 그치고, 실체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실체법상 채권이 없는 사람도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정은 집행정본의 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집행정본은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지만,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포함한다. 강제집행은집행정본에 
기하여 실시되기 때문이다(28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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