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ADR

권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인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재조정의 교섭과정을 중시하여 현실적 관점에서 ADR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권리확정과정(판단과정)과 권리실현과정(집행과정)을 분리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에 전념하는 현행 절차형식은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를 위한 측면에서 
의의가있다. 

그러나 그 반면, 집행기관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 
구체적 분쟁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집행증서나 지급명령 등이 집행권원인 경우는권리확정과정에서 
분쟁의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착수를 계기로 
비로소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실현과정에서도 ADR의 설계가 의미를 가질 수있다. 또한 집행권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권리실현이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뒤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이행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집행절차에 있어서 타협적 계기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집행과정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강제이행 못지않게 집행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재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한계로 점유꾼이나 
항고꾼 등에 의한 집행방해가 유발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절차 관여자의윤리성의 확립과 법원의 후견적 
관여 등을 전제로 집행 ADR 전체의 절차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소액채권집행의 특례

판결절차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한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비하여, 그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이나 소액사건심판법 등에서 아무런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집행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액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사람은 집행절차의 복잡성 · 비효율성, 고액의 집행비용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나머지, 그 집행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임의변제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의 간이화와 우선화의 
방향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명령 및 그 불이행 시의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채무자의 보호도 소홀히 할수 없는 등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리라 
생각되므로 신용금융업 등의 영업적채권자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소액채무자에게 위 특례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어 특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경매제도

우리는 부동산경매의 실시를 전부 법원이 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간경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령 저당권 실행과 관련하여 미리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민간기관이 저당권 실행의 각 단계의 
절차를 개시에서 종료까지 실시하는 방식으로, 통상 
법원의 관여가 많지 않지만, 방해배제에 대하여는적절히 
개입한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 민간경매의 도입 여부는 
현행 부동산경매제도가 원활히 가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은 실체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기권능의 발현으로서(담보권의 실행), 국가(사법기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기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그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는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 그 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신청을 
하고, 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 집행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에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의 3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3면적인 집행절차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민사집행의 주체로 국가기관인 집행기관과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집행당사자등이 있다. 

집행기관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집행기관은 민사집행의 실사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집행절차는 신속한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그 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집행기관에는 각각 관할사항을 달리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수소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이 있다.

단일한 기관에 집행권능을 집중 내지 총괄시킨 일원적 
구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여러 기관에 집행권능을 
분담시킨 다원적 구성을 취한 것이다. 가령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판단이 필요한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이 필요한작위 · 부작위 청구권에 대한 집행기관은 제1심법원(수소법원)으로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각각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상하관계는 아니다. 각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양자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감독을 집행법원이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독립기관이라고 본다.

집행관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주거 ·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한수 있다.



집행관(Gerichtsvollzieher)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집행을 실시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법원조직법 55조 2항, 민사집행법 2조),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또한 채권자의 대리인도 아니다. 현재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집행관법 3조), 
사건 당사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로 수입을 충당하며
(집행관법 19조 1항), 임기는 4년 단임제이다(집행관법 
4조 2항). 집행관의 직무집행구역은 원칙적으로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한정된다(집행관규칙 4조 1항).

집행관의 가장 고유한 집행업무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또한 동산·부동산 · 선박의 인도집행도 
집행관의 직무이다. 그리고 집행관은 집행 이외에도
 문서의 송달 등을 직무로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190조).

최근 집행관의 경력임명제의 개선 및 시험에 의한 선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시윤, 53면 참조). 

한편, 독일에서는 집행관제도를 권한위임모델(Beleihungsmodell)로 전환하여 민영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국가기관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행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유전문직에게 담당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 창고 그 밖의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5조 1항).

현재 집행관은 집행 시에 저항을 받으면 직접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있지만(민사집행법 5조 2항),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을 통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0조). 

그런데 집행관이 집행법원을 통하여 원조요청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실제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이 공공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는 
쪽이 보다 구체적 원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위법 20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집행관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고령자, 장애인, 환자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시·군·구청 
담당부서 등과 제휴하여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당서비스의 알선, 나아가 직권으로 
관련 시설에 입소조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집행법원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맡긴 권한, 
즉 집행행위의 실시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 
등을 그 직분으로 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집행법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으로(3조 1항), 
대부분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고 있고(그렇다고 사법보좌관이 고유의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재산명시신청절차, 강제관리 등의 업무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앞에서 보았듯이민사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실시하나, 가령 실력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관념적 집행처분인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223조).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3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21조).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의 예로서는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부동산이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79조 1항)을 들 수 있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에 의하는데, 변론 없이 
할 수 있다(3조 2항).

그러나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있다(민사집행규칙 2조).

제1심법원

민사집행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및 집행법원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1심법원
(집행에 따라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종래 수소법원이라고 하였다)도 집행실시권을 가진다. 현행법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므로 판결기관인 
제1심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령 
비금전채권집행에있어서 대체집행(260조), 간접강제
(261조) 등이 제1심법원의 직분이다.

그 이유는이미 앞에서 소송을 맡았으므로 사건내용도 잘 
알고 있고, 소송기록도 갖고 있는법원이어서 신중하게 
그 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는데,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결정하기 전에미리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
(262조).

한편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판결기관으로서의 
직분이지만,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집행소송도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44조 1항).

엄격하게 본다면 집행기관인 수소법원(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에 포함되지 않고(주석민사집행법(I), 141 
[이원 집필]),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나, 
민사집행법 3조 1항의 해석상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재판 등을 한 법원도
(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집행법원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밖의 집행기관

(1) 등기관제

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집행방법이므로(293조 1항) 등기관이 그 한도에서 넓게 보아 집행기관이 된다.
부동산의 처분(양도나 저당 등)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305조 3항).

(2) 집행공조기관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법률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을 공조기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집행문을 내어주고 등기촉탁을 하는 
법원사무관등(32조, 94조), 집행을 할 때의 저항에 있어서 원조요청을받은 경찰관(5조 2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당사자

민사집행에서의 절차상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국가 및 
채무자와 국가 사이의 공법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당사자절차, 즉 당사자대립절차(ein kontradiktorisches Verfahren)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판결절차와는 달리, 집행채권의 
만족 내지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도 능동·수동의 구별이 분명하고, 절차 진행은 
집행기관의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적 침해행위의 
실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립당사자의 호칭은
경우에 따라 통일적은 아니지만, 통상 민사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채권자, 민사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수동적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채권자, 채무자는 단순히 절차법상 명칭에 그치고, 실체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실체법상 채권이 없는 사람도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확정은 집행정본의 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집행정본은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지만,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포함한다. 강제집행은집행정본에 
기하여 실시되기 때문이다(28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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