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甲이 수원에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전에사는 乙이 위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이에 甲이 乙을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원고)이 乙(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 민소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피고(乙)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대전시)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고,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민소법 제20조에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수원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3) 차임 상당 손해배상소송은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민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행위지(수원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각 관할권이 있으나, 민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위 소송 전부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게 된다.
甲이 乙에게 제주도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Z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甲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이고, 乙의 주소지는 인천이다.
甲(원고)이 乙(피고)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서 1)민소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피고(乙)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천시)을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2)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제2항,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 소송에관하여 각 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