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민사집행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다(23조, 민사소송법 203 조처분권주의). 즉, 채권자는 민사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행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의 원고, 
즉 실체적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된 사람이 그대로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가 되는데,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집행절차상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주대표소송(상법 403조)에서승소한 원고인 
주주가 피고인 이사에 대하여 해당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실체법상의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는 단독인 경우 이외에 집행절차의 처음부터 또는 
도중에 경합하는 경우(공동의 집행신청, 이중압류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개시 뒤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3조). - P31

채무자

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의 신청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채무의 
귀속주체와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서는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되는사람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실체법상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집행절차상은 채무자가 된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달리,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책임과 채무는 일치하므로 이러한 분리는 생기지 않는다.

권리능력과 집행능력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집행능력이라고 
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규정을 준용하므로(23조 1항) 
따라서 집행능력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 51조 및 52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에 대하여는 집행능력이 인정되게 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집행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민법」상의 조합의 
집행능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나뉘는데, 실무는 부정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 소송능력 

채권자는 집행의 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하는관계에서 
항상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55조). 반면, 채무자에게도
소송능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통설은 채무자는 집행을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만, 
반드시 집행법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도에서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가령 집행관이 사실적 
처분에서 하는 동산집행의채무자). 그러나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단지
수인하는 것이든, 적극적 및 소극적 관여이든 집행절차를 
항상 감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도 소송능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리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판결절차에서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어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민사소송법 90조 1항).

그런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임의) 대리인의 자격제한은 
판결절차에서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정형적 업무처리인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에서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집행절차에서도 집행기관이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전제로 정형적으로 집행행위를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그 집행절차는 판결절차처럼 엄격한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87조)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고, 변호사(또는 법무법인) 이외의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경매사건 등에서 법무사는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법무사법 2조 1항 5호),
또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도권리분석 및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3항)

이해관계자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집행절차에 등장한다. 이해관계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위 절차에 관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 
집행목적재산에 대한담보권자, 배당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합채권자, 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
등이 그 예이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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