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사례 연습 워크북




법원/관할

(1) 아래 각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甲이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둔
A회사 소속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이 A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원고)이 A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바, 
1) 민소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A회사)의
보통재판적(법인의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광주시)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2) 민소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 (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민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지(대전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이 위 소송에 관하여 각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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