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 P29

사람들은 저마다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윤리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욕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면 그러한 윤리의 목표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과장된 매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을 통해 그 사람의 윤리의 목표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 P30

정의 추구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부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화된 불의를 지적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4주덕입니다. 앞의 세 덕목은 정의라는 덕을 위해 존재하는 덕목일정도로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를 이해하는세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첫째,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것" 입니다.

둘째, 자유주의의 관점으로 "정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주의의 관점으로 "정의란 공동체의 미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의 개념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윤리의 목표로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윤리의 목표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정의로 생각했던 것이 더이상 정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에서 철인만이 국가를 통치해야 하고, 
일반 시민계급은 생산자 계급으로 절제된 욕망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생각한 정의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볼 때 
사람을 차별하는 불의입니다.

게다가 정의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자신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자유주의)을 정의로 생각하게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은 같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평등주의)을 정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또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대상 18:14 시 
99:4, 106:3; 잠8:20 21:3; 사 32:16 59:14;렘 33:15: 겔 
18:5; 암 5:7).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공통점은 정의를 사랑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회 안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입니다(출 22:22 신10:18,24:17; 즉7:10:
욥 22:9, 24:3; 시 68:5, 94:6, 109:9). 성경은 이러한 약자를 압제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은 사회 내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왕이라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윤리의 목표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를 돕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그것이 
내면적인 동기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 표면적으로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윤리의 목표는 내면과 표면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표리부동하지 말아야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리부동에 대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로 강하게 견책합니다(겔 13:14-15 마 23:27; 행 23:3). 그러므로 정의를 윤리의 목표로 삼는것은 성경의 맥락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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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강력한 자기 이익의 추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경계했다. 아담 스미스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할 때 
초래할 결과를 기술하면서 사용한 말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결코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탐욕은 인간의 심성 가운데 
하나임을 경고했다. 이런 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에서는 홉스가 말하는 문명이 싹틀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 탐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고는 하지 않고 거두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제한없는 탐욕이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인격, 재산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이 무한정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담 스미스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한 없는 이기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타인이나 공정한 
관찰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에게서 이기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한 관찰자‘의공감이다. ‘공정한 관찰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믿음이었다. - P46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이기심이 제어될 때만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사회에 질서와 번영을 보장한다. 
그는 이기심이 공감에기초한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견해를 유지하였다.

인간은 타인에 공감하고 타인의 공감을 바라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의지, 교환하려는 의지,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공감에서 나온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공감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를 
형성하고, 사람들은 ‘공정한 관찰자‘의 눈을 의식한다. 
자신의 감정과 행위가 공정한 관찰자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길 원한다.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정한 관찰자를 
무시하려는 나약함도 있으나, 대체로 공정한 관찰자가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는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다. 인간의 이기심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 
속성이긴 하지만, 그것의 작동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는 것이 조물주의 의도라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고려하는 
감각 곧 의무감을 형성한다.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정하여 
처벌한다.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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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목적

법치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체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보장한다. 나치의 폭정 끝에 탄생한 
신생 독일(서독) 기본법 제1조보다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주는 헌법체계나 문언은 없다. 

즉, "인간의 존엄은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이에 따르면 법치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이바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서독헌법의 제정에 앞서 마련된 
초안 제1조도 "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다. 따라서 국가 없는 
인간은 상정할 수 있어도 인간 없는 국가는 상정할 수 없다. "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P29

그러므로 법치국가의 목적과 임무는 그의 보장기능 및 
보호기능이든, 사회적인 급부기능이든 간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결코 인간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그 외부적 · 
간접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한도 안에 
법치국가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 존엄성의 
주체인 인간은 저마다 직접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미 
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윤리적인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의 능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법치국가는 그의 수단의 측면에서 보면 
지배조직체이지만, 그의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봉사조직체이다. 순전히 개인존재의차원에서만 본다면 어쩌면 국가 
그 자체는 하나의 악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결코 
악을 위해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오래된 법언가운데 
하나인 "국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는 언명은 적어도 그 본래의 의미에 비추어 
이해하자면 오늘날에도 적용될만한 국가행위의 윤리적 지
도 원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치국가도 지배와 통제수단을 써야 할 때가 있다. 
탐욕과 이기심에 이끌리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는 갈등과 
충돌, 범죄와 일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그치지 않는 야만상태또는 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혁명적 상황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의 실현이나 자유의 의미의 중요성도 한 낱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최소한 이러한 야만상태를 종식시키고 
법질서가 통할 수있는 시민상태로 이전하기 위해 최소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상태를 극복하고,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홉스의 말을 빌리자면 무법한 야만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가 되지만, 법이 통하는 시민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천사 같은 존재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위를 제압하고 사회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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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단체의 실질이 사단인데도 법인격(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법인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며, 
「인격 없는 사단」또는「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라고도한다. 

원래 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입법상 법인의 자유설립주의를 채용한다면, 사단은 
모두 법인이 될 수 있다.

- P162

그러나 현행법상 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31 조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게 된다.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하나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있다(32조). 

즉, 주무관청의 허가가 사단법인 설립의 절차적 요건의 
하나이며,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사단이나 그러한
허가를 얻기 전의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나 사후의 감독 그 밖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그 수가 상당히 많다.

교 회 

기독교의 교인들이 교리의 연구 · 예배 · 선교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연보·성금 그 밖의 수입과 교회건물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가진 일종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합유」라고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초기의 판례에서는 교인들의 합유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교인들의 「총유」라고 
새기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88. 3. 22, 86다카1197; 대판 1990.12.7, 90다카23561; 대판(전) 
1993.1.19,91다 1226 등 참조).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는 한 교회가 분열해서 두 교회로 나누어지는경우에, 분열 당시의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위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전개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75조 · 278조 참조). 
그 밖에는 아무런 실체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학설 ·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있다. 
민법의 입법적 불비의 하나이다. 입법례로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독민 54조, 스민 62조 참조). 그러나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조합의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704 271조 참조).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비영리사단을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 총회의 운영 ·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내부관계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내부관계를 처리한다.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사원을 
구속하며, 그 다수결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과반수로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총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업무집행기관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681조). 그 밖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특별히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관계

①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소 52조). 따라서 제 3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송 및 강제집행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사단법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② 사단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불법행위능력) 등에 관해서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제6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된다고 한다(대판(전) 2007.
4.19, 2004다60072ㆍ60089)

(라)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귀속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어서 해결하고 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총유」
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275조 1항). 

한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총유에 관한 
규정(275조 내지 277조 참조)이 준용된다(278조).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준총유라고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공유나 합유에서와 같은 지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소유형태가 그 법인의 단독소유인 데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 또는 준총유이므로, 이 점에서 둘 사이에는큰 차이가 있다.

②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즉, 동법 제26조 제 1항은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규 48조 참조). 그러나 예금채권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에다가 사단의 대표자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단의 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③ 소극재산 즉 채무의 귀속관계는 제 3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그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즉, 총사원이 채무에 대하여 준총유를 한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재산뿐이며, 각 구성원은 부담금만을 지급하면 
그 밖에는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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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기심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홉스에게는 전쟁 상태의 원인이 되었던
이기심이 아담 스미스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필수품을 지주의 ‘인간애나 정의감‘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행위에서 얻어낸다고 주장했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애국자도 ‘이익을누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순수한 공감‘에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P42

아담 스미스의 이기심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는 ‘분업을 
야기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간은 문명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다.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이다. 
교환의 과정 없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자비심을 베풀 때인데, 우리는 이것에 기대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원리에 따라 분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문명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기심‘을 ‘자신의 이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이기심의 반대말로 ‘인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P43

나아가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을 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의 이익‘의 산출을 설명했다. 그는『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손‘을 통해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설명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으로 변하는 과정을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보이지않는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는 모순되는 두 현상의 논리적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한 것이다. 말
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모순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다. - P44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이런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국가는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이기적 
인간들의 이기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기심은 가치 
있는 천연자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간의 자비심이나 이타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빈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는 없고, 스스로 타인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활동에 
무제한의자유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심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에 홉스가 
주목하였듯이, 아담 스미스도 이기심이 초래할 폐해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국가권력, ‘법과 통치‘를 통해 적정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에게
이기심이 무한정 허용된다면, 홉스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사람들은서로 싸우고 사회질서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자유방임주의자는 아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은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일정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 계약의 실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정,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검찰, 
세금을 징수할 조세기관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와 법의 지배는 함께 간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정실 자본주의로 빠진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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