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PC 비판 담론을 활용한 국내의 PC 비판은
‘시기상조인가? 결코 그렇진 않다. PC의 주제와 
관련된 ‘종속 혹은 지배‘의 상태를 비교 평가하면서 
좀더 섬세한 비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일 뿐, 
‘시기상조‘를 앞세워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는 경계해야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 나는 복도훈의 다음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P58

"누군가는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에 대한 있을수 
있는 비판을 페미니즘에 대한 비평적 반동과 성급하게 
등치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페미니즘을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의 전술 전략의 평평한 결합으로 
축소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치 않으려는 
편협함과 옹졸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뿐이다.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봉기에 적절한 때와 장소가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란 
없지 않은가." - P59

서구의 PC 경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PC 운동가들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PC 운동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PC 운동이 전체 사회와 
여론의 지평을 살피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싶다. 미국처럼 전반적인 여론이 PC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선 운동의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P59

이와 관련, ‘정체성 정치‘ 문제로 가장 치열한 고민을 해온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하다. 차이를 갈등이 아닌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니라 유발 데이비스의 ‘횡단의 정치transversal politics‘, 남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등이 바로 그런 시도다.  - P60

이런 전략적 사고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PC의 전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지극히 옳고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방법상의 과잉이나 절제의 결여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격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PC 운동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왕성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PC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 P60

사실 나는 PC의 생명은 겸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흔히 하는 말로 ‘지적질‘을 받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PC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때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배려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사람이 너무 많다. 특정인을 겨냥해 속된말로 
잘난 척하면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 P88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지도 모를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매우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정색을 하고 일어서면서 
"이건 옳지 않아!이런 말을 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옳지, 이건 비겁하단 말이야"라고 외친다면?


- P96

이 가벼운 농담을 즐겼던 당신은 졸지에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즐겨온 농담을 할 자유의
침해인가? 옳지 않다고 외친 친구의 말에 수긍하지 
못할건 없지만, 문제 제기를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만 
했을까?

당신을 포함해 농담에 동참했던 친구들은 모두 이의를 
제기한 ‘의인‘의 싸가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 P97

PC가 정치판으로 들어가면 상대편을 때려 눕히려는
몽둥이가 되고 만다. 이른바 ‘장애우 사건‘을 보자. 
2021년12월 1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선거대책위원회장애인복지지원본부 행사에서 ‘장애우‘ 
표현을 쓴 데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격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했다"고했고, 정의당은 "장애인을 향한 우월의식과 시혜적 시선을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 P98

‘장애우‘는 오랫동안 진보적 용어였다. ‘장애우‘라고
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강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은 
늘 진화한다.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들이 
‘장애우‘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장애인을 향한 
우월의식과 시혜적 시선‘을 드러내는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왜 장애인의 생각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친구 행세를 하려 드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2015년부터 개선 운동에 
나선 표현이 되고 말았다. - P99

부탁한다. 아니 읍소하련다. 제발 그러지 말자. 
PC를 남들에게 으스대는 ‘완장‘의 용도로 쓰지 말자. 
그건 PC를죽이는 일이다. PC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P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아졌다. 2016년대선에서 ‘막말의 달인‘이었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한 데엔 그의 
노골적인 반反PC 운동이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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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고학력 좌파가 주도하는 PC

그런데 이런 비판은 트럼프가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일 뿐 
민주당 내부에도 이른바 ‘리무진 리버럴‘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끊임없이 저지른 죄악은 속물근성이었다"거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형적 이미지를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커피를 홀짝이고,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동북부에 살고, 하버드나 예일대를 나온 리버럴"로 규정하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리무진 리버럴‘이 PC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PC에 위선의 굴레를 씌우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앞서 거론한 예일대학 조사에서 PC 이슈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체 미국 인구의 8퍼센트로 고소득·고학력에 
좌파 행동주의 성향을 지닌 백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주도하는 PC 논쟁은 월세를 걱정하면서 사는 80%의 ‘탈진한 다수exhausted majority‘에겐 멀고도 불편할 얘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P45

한국은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한국 사회는 사실상
돈과 학벌이 지배하는 신분사회다. 하지만 그 신분 위계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공식적으론 그걸 긍정할 수
없다. 그 위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다. 속마음을 숨기는 위선을 저질러야만 한다. 속어로
널리 쓰이는 ‘강남 좌파‘는 그런 신분사회를 전제로 한 
이념·당파성 투쟁을 냉소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 P46

사이버세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널리 쓰이는 용어가 
바로 ‘입진보‘와 ‘선비질‘인데, 이는 실천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옳건 
그르건, 행동 없는 위선에 대한 반감과 PC에 대한 반감은 
무관하지 않다. PC 운동가들의 계급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PC는 그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인정투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결코 우연이 아니다." PC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자병‘으로 보기도 한다. 
위선은 적을수록 좋으며, 따라서 위선에 대한 비판은 
왕성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 P46

계급 : ‘정체성 정치‘와 ‘계급 정치‘의 갈등

PC는 계급적 관점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다. PC는 
이념적으로 진보좌파적 운동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보수우파보다는 진보좌파 쪽의 비판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많은 진보좌파 이론가가 PC의
 ‘도덕적 독선‘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이런 비판은 
조심스럽거나 우회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P48

하지만 계급의 문제를 앞세워 PC를 비판하는 대표적
이론가인 슬라보예 지젝은 PC를 경제적인 계급 불평등을
은폐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방패‘로 간주할 정도로 도발적이다.

그의 PC 비판은 문화비평에서부터 성폭력 기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의 최종 
문제의식은 경제적 계급투쟁이다. 지적은 PC는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기본적동질성은 손대지 않은채 문화적 
차이를 위한 싸움에서 대리 분출구를 발견한 것"이며, 
"PC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자본주의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P48

PC를 포함한 정체성 정치 전반에 대한 진보좌파적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인종, 성, 종교 등 
여러 기준으로 분화되어 각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정치가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타협이나 협상엔 관심이 없고 ‘전부 아니면 전무‘를 
원하기 때문에 분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공통 미래에 관한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P50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에 수긍하긴 어렵지 않지만,
경제에 집중하는 계급 정치와 인정에 집중하는 문화 
정치라고 하는 상호 배제적 이분법이 올바른 문제 
설정인지는의문이다. 계급과 인정, 경제와 문화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설령 둘의 관계가 
양자택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정체성 정치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온 빈부격차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 계급 정치의 실패와 그런 실패에도 이론적 수준에서 
여전히 계급 이외의 이슈 제기를 적대시하는 계급 정치의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P51

이는 한국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좌파 운동권에 ‘페미니즘‘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동권 내부에서 저질러진 
성폭력마저 "‘진보의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된다"는 이른바 ‘조직보위론‘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 2002년 대선 기간 중 개혁당 
수련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해일이 일고 있는데 
겨우 조개나 줍고 있냐"는 논리에 밀려 은폐되었듯이, 
‘조직보위론‘은 2000년대에도 건재했다. - P51

그렇게 보위했던 조직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는커녕 기존 보수 제도권 정치에 흡수되어 사라졌는데도
여성은 조직보위론의 연장선상에서 계급 정치에만 
몰두해야 할까? 정체성 정치에 대한 계급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간의 무능과 과오에 대한 성찰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 P52

PC를 통제하는 브레이크는 여론이다

정체성 정치는 계급 정치를 대체하는 거대 이론이 아니다. 
일부 이론가들이 거대 이론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다 해도 그런 시도를 곧장 PC 비판의 논거로 삼는 것은 우도할계일 수 있다. 

정체성 정치가 계급 정치를 대일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fallacyof slippery slope‘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오류는 일단 우리가 사람들의 
언행을 사소하게나마 제한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제한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되는 토대를 쌓는 
것이 된다는 논리 구조에 근거한다. - P52

하지만 로버트 프랭크가 잘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혼잡한 
극장에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끝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도에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 P53

PC에서 그 브레이크는 바로 여론이다. 미국 인구의다수가 PC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PC의 영향력은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PC가 미국의 PC를 일정부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이며, 또한 PC의 과잉과일탈이 아무리 심하게 저질러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인 계급 불평등‘이 은폐되거나 ‘살균된 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이유다. - P53

지적은 PC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지만, 이는 그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글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자들이 
보기엔 지적 역시 여전히 ‘문화‘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을뿐 ‘정치‘에 뛰어든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혁명에직접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라면 PC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정체성 정치와 
계급 정치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아니 이는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말의 주저함도없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젝은 공산주의의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큰위협‘으로 간주한다. - P54

지젝은 사회주의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투기와 
인도주의적 활동을 병행하는 조지 소로스와 같은 
인물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폭리자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며
 "우리가 레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한때 일부 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 공격에 
더 열을 올렸던 것은 바로 그런 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는데, 좌파의 PC 비판에 대한 논의는 이 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검증을 선행해야하지 않을까? 

이는 PC 비판의 이념적 층위를 따져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걸 시사해준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은 하나의 
이념적 노선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 노선에서 이탈한 
운동은 비판해야 한다는 근본주의적 운동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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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991년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 이어 1992년 20대 여성이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 1994.4.1. 시행, 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추행(제7조)을 비친고죄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제14조)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을 친고죄로 규정(제15조)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22조) 사법처리절차에서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장). - P55

이후 총 16회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거친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702호,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7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9조), 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제20조 제2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24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1.4.7. 개정 법률(법률 제10567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6조 제2항), ② 같은 해인 2011.11.17. 개점 법률(법률 제11088호)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제6조, 제7조)하는 한편 13세 미만 자및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고(제20조 제3항), ③ 2012.12.18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1556호, 시행2013.12.19)은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제15조 삭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으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제21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제35조부터 제39조)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④  2017.12.12 개정 법률(법률 제15156호)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인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였고(제12조), ⑤ 2018.12.18. 개정 법률(법률 제15977호)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수정하는 한편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규정
(제14조)을 개정하였다. 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방 사태가 계기가 되어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2020.5.19. 개정 법률(법률 제17264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촬영한 경우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 제4항)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의3)을 신설하였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제정 배경과 입법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신설, 보완 및 처벌의 강화와함께 범죄 및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제도 마련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부터 고려하면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과 절차는 특별법이 오히려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지속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또 다른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까지 더해져 법률적용의 예외로 
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이 아닌 「형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다.

조문개관

성폭력처벌법은 총 4개의 장, 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제3장은 신상정보 등록, 제4장은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는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중 성폭력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은 제3조에서 제14조의 3까지 규정되어있다. 제3조는 특수강도, 주거침임, 
절도죄 등의 범죄와 강간 등 범죄의 결합범을, 제4조는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범한 
특수범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위 객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성이 가중되는강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을, 제6조는 장애인을,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제8조 제9조는 강간 등 상해 · 치상과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로 강간 등범죄의 결합법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제10조는 「형법」이 업무 등 위력에 의한 간음
(제303조 제1항)과 피구금자에대한 간음(제303조 제2항)만 규정하고 추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 P57

그 밖에도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리는 
제14조의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의 범죄가 각각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추가되었다.

제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 중 일부 범죄는 미수와 
예비 · 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5조는 미수범을 제15조의2는 예비 · 음모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20조 「형법」상소위 음주감경에 대한 임의적 배제가 
대표적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8조는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21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제30조는 영상물의 촬영 · 보존에 관한 
특례를, 제31조는 심리 비공개의 특례를 제41조는 
증거보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58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법은 일정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성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P59

우선,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의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소위 특수범 형태의 강간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다음으로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다. 
2회이상 실형 요건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전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포함된다.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한 구성요건 중 특정강력범죄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등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이다. 

앞의 특정한 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상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및 그 미수범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를 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 법률 개정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추가된 것이다. 이는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쓰리아웃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 P59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1]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면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처벌상, 절차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혐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형법상 강도상해치상
(제337조) 및 그 미수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범한 누범의 경우, 형법상누범과 
달리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 가중된다(제3조). 
이에 대하여 제3조 누범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는지가 계속하여 문제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제3조 누범의 후범으로 ① 성폭력특별법 
제12조,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②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③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④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⑤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0 결정)와 ⑥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의 
2배를 가중하도록한 해당 규정은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2010.9.30. 선고 2009헌바116 결정).

또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선고할 사형·
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는데 (제4조 제1항) 이는 소년법이 정한 15년의 유기징역형보다 가중된 
것이다(소년법 제59조). 그리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과되는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제4조 제2항) 역시 소년법이 정한 장기10년, 단기 5년에 비하여 가중된 형태이다 (소년법 제60조).

특정강력범죄법 제5조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으로
형법이 정한 결격기간 3년보다 가중된 기간이다(형법 제62조). - P60

[2]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7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8조), 
소송 진행의 협의(제9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12조), 
판결선고(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그
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이 규정의 특별한 의의를 찾기 어렵다. 제7조나 제8조의 
규정은 1999. 8. 31. 제정되어 2000. 6. 1. 시행된 
범죄신고자법이 ‘특정범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를 전부 포함시키고 제8조에서 
인적사항의 공개금지를 제13조에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2조, 제13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판준비절차의강화, 
간이공판절차의 확대, 즉일선고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적 규정으로 편입되었기에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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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살아 있는 법‘으로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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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치성 · 개방성

헌법의 제정ㆍ개정은 이를 주도하는 실존적
정치세력의 정치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헌법은 정치적 타협이나 결단의 소산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스스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 
여기에 헌법의 개방적 성격이 자리매김한다. - P13

헌법의 이념성 · 역사성 · 가치성

헌법은 동시대 이념의 반영물이다. 동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헌법에 구현된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의 헌법은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수정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의미하는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 P13

자유(기본권)의 장전으로서의 헌법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가 확보되지 아니한 헌법은 자유의 장전으로서의 헌법의 포기나 다름없다. 
이에 근대입헌주의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한국헌법도 헌법전문 및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대한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헌법 제10조 후문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권력통제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전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다. - P14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과정에서 판례로써 정립된 
이론이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위헌법률심사제)는 표리관계에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는 다 같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지만,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헌법은 법률의 ‘해석기준‘이 되지만, 규범통제에서 헌법은 
법률의 ‘심사기준‘이 된다.  - P18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 한정합헌해석

(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합헌 또는 
위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헌과 
위헌의 중간에 존재하는 변형결정을 내릴 수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모두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를 일부 수용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은 "..…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형태의 한정합헌결정이다. 
다른 한편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주문형태는 한정위헌결정이다.

(ii)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은 한정위헌결정과 "서로 
표리관계"에 있을뿐이며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다.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의 소극적 배제이고, 한정적인 위헌선언은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하여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위헌
결정으로 본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합헌적 법률해석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P18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즉,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에 따라 합헌적 법률해석에 
근거한 변형결정도 헌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의 
한 유형이므로 그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P19

헌법의 제정과 개정

일반법규범에 대한 헌법의 최고성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특수성을 요구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된다든가 또는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충분한숙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 P20

시원적 제헌권(헌법제정권력)

시원적 제헌권의 본질

(i) 시원적 제헌권이란 정치권력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이다. 즉, 국가의 새로운 
헌법규범을 정립하는 권력이다.

(ii)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에 국민주권주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에예스Sieyes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원적 제헌권이론을 정립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슈미트Carl Schrnitt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결단으로 헌법이 제정된다고 보았다.

(iii) 시원적 제헌권은 새로운 법이념에 기초하여 국가의 
새로운 법질서를 창출하는(창조성) 제1차적이고 시원적 
권력이며(시원성), 기존의 어떠한 법질서로부터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하는(자율성) 권력이라는 점에서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과 구별된다. 
또한 시원적 제헌권은 헌법에 제도화된 틀속에서 행사되는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 등과 같은 국가권력의 포괄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분할될 수 없는(통일성, 
불가분성)권력이며,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탄생과 직결되므로 주권자는 시원적 제헌권을
항구적으로 향유한다(구성). 이에 따라 주권자도 이를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불가양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없다(위임 불가성). - P21

시원적 제헌권의 실현과 혁명

시원적 제헌권의 발동은 구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혁명이란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의미한다. 새로운 질서의 유효성은 사실을 
법으로 전환시킨 성공한 혁명의 효과가 아니라, 법이념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법이념의 구현으로 기존의 
정치·사회적 조직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체제로 대체된다. - P21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과 정당성

적법성과 정당성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적법성이란 실정헌법질서에 연계되는 구속적 
효과를 지칭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당성은 권력에 연계된 자격이며, 
그 권력이 추구하는 준거기준과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국민이 결집하는 대상이다.

시원적 제헌권의 한계

시원적 제헌권이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법이념의 
구현으로 이해될 때, 비로소민주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시원적 제헌권은 민주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이념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에 봉착한다. - P21

구별 개념

헌법개정권력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권(→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의 단계가 성립된다. 입법권은 헌법의 수권에 따라 행사되므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하위개념이다. 통치권은 헌법에서 수권되기 때문에 헌법에 종속되지만, 그렇다고 헌법개정권력과의 
관계를 상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 P22

국가의 탄생

새로 국가가 탄생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한 국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그러므로헌법은 한 국가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같다. - P22

기존 국가에서의 체제변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야기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러한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창출하여, 새로운 정치·사회적 질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흔히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혁명 이후 새 헌법이 
제정된다. - P22

헌법제정권자

헌정실제에서 누가 헌법제정권자이냐 하는 문제는, 해당 
헌정체제의 기능과 관련되는바, 이론적으로 세 개의 
기본적 상황이 가능하다.

(i) 특정 개인이 시원적 제헌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인 
방법은 모든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이다.

(ii) 의회가 헌법제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원적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헌법제정권의 행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게 된다.

(iii) 헌법제정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시원적 헌법
제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P22

1948년 헌법의 제정

1948년 제헌헌법의 전문에서는 "우리들 대한국민은ㆍㆍㆍ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ㆍㆍㆍ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여, 대한국민이 한국헌법의 제헌권자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국민투표의 실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제정의회(제헌의회)를 겸하였다. - P23

제2공화국 이후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i) 현행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ㆍㆍㆍ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헌법전문의 문언적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헌법의 개정만 있었고 헌법의 제정은 없었다.
(ii) 그러나 제3ㆍ 제4ㆍ제5공화국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도화된 
제헌권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2ㆍ제6공화국
헌법까지 포함하여 이들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기존 헌법질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헌법 제1조제2항 전단의 
주권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면적인 헌법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P23

헌법개정이란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ㆍ 삭제 · 증보(추가)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작용이다. - P24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은 부차적 혹은 파생적 
제헌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문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헌법 그 자체에서 정하여진 권한이다. 

제도화된 제헌권은 ① 헌법이 국가가 처한 현실적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되, ②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갖추고, ③ 불법적인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P24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과 절차

1.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연성헌법이란헌 법개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그 개정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제정 · 개정절차
보다 더 어렵게 만든 헌법이다.

2. 헌법개정의 발안권자

헌법개정의 발안권자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다. 오늘날에는 민주적 방식에입각하여 정부 · 의회 또는 국민이 발안권자가 된다.

3. 헌법개정의 절차헌법

개정절차는 헌법개정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여야 하는 측면과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헌법개정이 저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P24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이론적 한계

(i) 시원적 제헌권과 제도화된 제헌권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법실증주의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ⅱ) 하지만, 주어진 헌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헌법의 개정은, 이미 헌법의 개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즉, 헌법개정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시원적 제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2. 실정헌법적 한계

(i)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개정금지 조항은 제도화된 
제헌권의 발동으로는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ii) 외국헌법에서는 공화국 등 국가형태의 변경 · 군주제 
폐지 · 영토침해 등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54년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제1조(민주공화국), 제2조(국민주권주의)와 제7조의 2(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규정은 개폐할수 없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행헌법에는 헌법개정의 대상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인정한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시원적 제헌권(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이 아니라, 제도화된 
제헌권(헌법개정권력)의 발동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할 수도 있다. - P25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절차(헌법 제10장)

(i)헌법개정제안권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ii)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 제1항)

현행 헌법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도 
활성화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하여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국회 의안번호 12670). 이 개헌안은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헌법이 
명시한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회는 표결에 부쳤어야 한다.

(iv)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제72조)을 통한 헌법개정의 가능성

(i)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헌법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i) 생각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조항을 원용한 
헌법개정은 ① 경성헌법의 원리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② 대의제에 입각한 헌법질서에 위배되고, ③공고절차의 
생략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④ 헌법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별절차를 침해하며, ⑤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분쟁의 가능성이 야기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P26

3. 헌법개정의 한계

(i) 현행헌법에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이론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헌법내재적 한계로는 헌법전문과 제1조의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주의, 제4조의 평화통일주의,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 제8조의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제10조의 기본권 보장,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10장의 경성헌법원리 등이 있다.

(ii)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8조 제2항)라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이 아니라대통령 
단임을 통한 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다. 이 조항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만 효력이 배제되는 헌법개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적용제한(적용대상 제한 또는 한계) 규정일 뿐이다. - P27

4.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

(i)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ii)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개정이 강행된다면, 헌법개정의 
효력에 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법개정에 대하여는
① 탄핵소추 ② 권한쟁의 ③ 헌법소원, ④ 국민투표무효소송, ⑤ 저항권 등의 현법보장수단을 통한 법적 ㆍ 사실적 대응이 가능하다. - P27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끊임없이 헌법개정 내지 헌법개혁이 
논의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제도,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된다.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헌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계약문서로서의 
헌법이 그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현행헌법도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생활헌장으로서,민주법치국가를
여는 민주시민의 생활법치를 위한 장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 P27

헌법변천의 개념

헌법의 변천이란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 P28

헌법개정 · 헌법해석과의 관계

(i) 헌법변천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 추가하는 헌법개정과는 구별된다.

(ii) 헌법해석은 헌법규정의 문언에서 표현된 의미와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나.
헌법 변천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규범력이 없다는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별도로 새로운 내용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헌법개정과 차원을 달리한다.

헌법변천의 유형

헌법변천의 유형은, ① 헌법해석에 의한 변천, ② 정치적 필요에 의한 변천, ③오래 계속된 관행에 의한 변천, ④ 국가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변천, ⑤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한 변천이 있다.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i) 물적 요소 헌법변천은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게 반복.ㆍ
계속된 사실관계가유권해석기관에 의하여, 불변 · 명료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ii) 심리적 요소 제정헌법의 규범력이 상실되고, 사실에 
대한 규범으로서의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확신 내지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 P28

헌법변천의 한계

헌법변천은 ① 헌법개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며, 
② 또한 헌법을 최대한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P29

헌법변천의 구체적 사례

(i) 1952년 헌법과 1954년 헌법에서 참의원제도를 
두었으나, 실제로 참의원이구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헌법 이래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1991년까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ii) 위와 같은 사례를 헌법의 변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헌법의 변천이 아니라 헌법위반상태로 보아야 한다. - P29

헌법변천에 대한 평가

헌법의 변천은 사회변화에 헌법이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의 의미를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P29

헌법의 폐기

헌법의 폐기 또는 파기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의 제정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 제정된 프랑스 제1공화국헌법, 1917 년 러시아혁명 이후에 제정된 소비에트 헌법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등은 헌법의 폐기 이후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이다. - P29

헌법의 폐지

헌법의 폐지 또는 헌법의 대체는 기존의 성문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의 폐기와 
동일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폐기와 구별된다. 프랑스에서 위기에 처한 
제4공화국을 마감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정립한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이 이에 해당된다. - P29

헌법의 침훼

(i) 헌법의 침훼 또는 헌법의 침해ㆍ파훼는 헌법의
일부조항을 배제 혹은 정지함이 없이 헌법을 침범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헌법의 침훼를 
인정하는 경우와 헌법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ii)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의 침훼는 헌법의 국가긴급권이다. 예컨대, 바이마르헌법 제48조 제2항의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한국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따라 헌법의 개별조항을 침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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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지

(i) 헌법의 정지는 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하는 공권력작용이다.

(ii)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의 정지의 예로는, 일본 메이지헌법제31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자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헌법의 정지를 인정한다. 현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의 정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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