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단체의 실질이 사단인데도 법인격(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법인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며, 「인격 없는 사단」또는「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라고도한다.
원래 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입법상 법인의 자유설립주의를 채용한다면, 사단은 모두 법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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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31 조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게 된다.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하나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있다(32조).
즉, 주무관청의 허가가 사단법인 설립의 절차적 요건의 하나이며,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사단이나 그러한 허가를 얻기 전의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나 사후의 감독 그 밖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그 수가 상당히 많다.
교 회
기독교의 교인들이 교리의 연구 · 예배 · 선교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연보·성금 그 밖의 수입과 교회건물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가진 일종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합유」라고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초기의 판례에서는 교인들의 합유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교인들의 「총유」라고 새기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88. 3. 22, 86다카1197; 대판 1990.12.7, 90다카23561; 대판(전) 1993.1.19,91다 1226 등 참조).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는 한 교회가 분열해서 두 교회로 나누어지는경우에, 분열 당시의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위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전개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275조 · 278조 참조). 그 밖에는 아무런 실체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학설 ·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있다. 민법의 입법적 불비의 하나이다. 입법례로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독민 54조, 스민 62조 참조). 그러나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조합의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704 271조 참조).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비영리사단을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 총회의 운영 ·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내부관계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내부관계를 처리한다.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사원을 구속하며, 그 다수결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과반수로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총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업무집행기관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681조). 그 밖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특별히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관계
①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소 52조). 따라서 제 3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송 및 강제집행에서 법인 아닌 사단과 사단법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② 사단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불법행위능력) 등에 관해서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제6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된다고 한다(대판(전) 2007. 4.19, 2004다60072ㆍ60089)
(라)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귀속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어서 해결하고 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총유」 라는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275조 1항).
한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총유에 관한 규정(275조 내지 277조 참조)이 준용된다(278조).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준총유라고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공유나 합유에서와 같은 지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소유형태가 그 법인의 단독소유인 데 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 또는 준총유이므로, 이 점에서 둘 사이에는큰 차이가 있다.
②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즉, 동법 제26조 제 1항은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직접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규 48조 참조). 그러나 예금채권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에다가 사단의 대표자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단의 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③ 소극재산 즉 채무의 귀속관계는 제 3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그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즉, 총사원이 채무에 대하여 준총유를 한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재산뿐이며, 각 구성원은 부담금만을 지급하면 그 밖에는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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