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호사강제주의의 합헌성

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음 (2)와 같은 요지로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 등, 판례집 2,288-297).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이 스스로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주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P44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이 스스로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주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변호사강제주의는 승소가망성이 없는 사건을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거시키는 한편, 재판자료를 법률적으로 
다듬고 정리하여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의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때 법률보다도 감정에 북받쳐 사안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선별없는 무리한 
자료의 제출로 재판자료를 산적하게 하여 심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경직하게 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는데, 
변호사강제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관과 기본적으로 공통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재판관의 관료적인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 또는 
자의로부터 당사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 P45

이와 같이 볼 때 변호사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
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P45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재판청구권행사의 제한을 두고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452-453 - P45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사인이 당사자인 소송은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헌재 1990. 9. 3. 89헌마120). - P46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정당은 피청구인인 당사자이다. 

제57조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이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이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에서 당사자인 정당이 
구두변론이라는 심판수행을위하여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46

탄핵심판절차가 사인이 당사자인 절차인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및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 그 판시이다. - P46

그러나 이 판시는 탄핵절차는 사인이당사자인 경우라서 
변호사강제주의가적용된다고 하는 선례와 저촉된다. 
탄핵소추절차이는 심판절차이든 모두 특정 사인을 특정 
국가기관의 직책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가 소송물이므로 국가기관담당자로서의 공무원인 사인을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P46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때에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대리인이 국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헌재 2016.10. 27. 2014헌마626)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 이유를 보충개진하는바입니다."라고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국선대리인이농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청구인이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주장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
132). - P47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행위 자체로서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리인이 사임하기까지의 
사이에 수행한 절차진행으로 이미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대리인이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의 기재범위내에서 본안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1992.4. 14. 91헌마156).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 내용과 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된 별개의 
심판청구와 주장은 당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보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현재 2016. 2. 25, 2013헌바260).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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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法源과 구조


성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제1차적 성문법원헌법전이다. 
제2차적 성문법원은은 헌법부속법령이다. 
헌법부속법령은 국가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령과 
기본권 관련법령이 있다. 
제3차적 성문법원은 국제관계법인 조약 · 국제법규이다. - P59

불문법원

대한민국헌법의 불문법원으로는 자연법 관습법 · 판례법 
등이 있다.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관습법과 더불어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불문법원으로서 판례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 P59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일반 법규범은 전문을 두지 아니하지만 유독 헌법은 
전문을 따로 둔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 또는 조문을 지칭한다. 헌법전문에서는 해당 헌법의 성립유래와 기본원리를 천명한다. - P60

헌법의 성립유래와 국민주권주의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은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 제정 및 개정의 역사를 밝혀 준다. 또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대한국민임을 밝힘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와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을 천명한다. - P6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한다. 3.1독립운동 이후 탄생한 대한민국은 비록 임시정부라는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적법성과 정통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규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P60

우리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P61

인민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칭되는 이념이다. - P61

인류공영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인류공영을 위하여 국제평화를 기원한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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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이라 하고 그 상대방인 당사자를 피청구인이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라 한다. 공동소송참가인 
당사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각 헌법재판에서 실제 당사자는 유형별로 다르다. - P40

우선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제청법원을 청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제정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절차가 개시될 뿐이지 제정법원을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4조(제척 등), 제30조(심리의 방식) 등 당사자에게 부여된권리 내지 지위는 제청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당해 본안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로 볼 수는없다. 
한편 위헌심판제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이론상 
입법부가 되겠지만실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 제68조 제2항의 이른바 위헌소원의경우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 P40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의 당사자란에는 
제청신청에 의한 경우는"제정법원, 제청신청인, 당해사건",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제정법원, 당해사건"을 각 기재한다
(현재 2020. 8. 28. 2017헌가35 현재 2020. 6. 25, 2020헌가7).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청구인이 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제49조).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의 당사자란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한 바 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정부이며(제55조), 
피청구인은 해당 정당이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정부의 대표자일 따름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뚜렷한 당사자 
대립구조를 보이므로 제61조나 제64조 등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는 명칭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P40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다(제68조 제1항). 피청구인은 그러한 
처분을 한 기관 또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기관이다 (제75조 제4항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에 구애되지 않고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헌법소원심판에서 
피청구인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겠다. 
또한 법률(규정)이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은국회라고 기재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해당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간혹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P41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제68조의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사건에서는 당사자란에 
청구인이 표시되고, 당해사건도 표시된다. 현가 사건과 
헌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청구인, 당해사건이 모두 표시된다. - P41

당사자는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리, 기일의 소환(출석요구)을 받을 권리, 
기일지정의 신청권, 제척·기피신청권, 변론권질문권 등을 
갖는다(제24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6조 제4항). - P41

헌법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허용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1998. 
11. 25. 94헌마207).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현재 2012. 3.29. 2010헌마97; 현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그러나 아래 관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에둘러 청구인 추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확고한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P41

한편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말 그대로원고(청구인)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법정소송담당만 
인정된다.  - P44

판례상으로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유일하다(대판 1997. 11. 28, 
95다35302). 요컨대 제3자 소송담당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에서는 인정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정당이 소속국회의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신문기자들의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소속 회원들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 P44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한다(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私人이 당사자가 되는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이라고 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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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제3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P64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1]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특정범죄에 수반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중대한 법익침해를 고려하여 결합범의 형태로 가중 처벌하는 것에 규정의 의의가있다.

[2] 요건

제3조 제1항의 주체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자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다. 명시적으로 주체가 되는 미수범의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미수범은 제외된다.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고,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경합범으로 본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주거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사망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상속인 등 타인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판결)와 
같이 타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후 준강제추행의 미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2013도5355 판결). 다만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함께 대상의 착오로 인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제1항의 행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으로 그 내용은 형법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 P65

[3] 처벌

제3조 제1항을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 등의 행위와 결합된 성폭력범죄가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으로 유형별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는 점과 그 결과 
특히 강제추행죄의 형벌 가중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라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면서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것 역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그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2015년의 헌법소원사건에서는 5인이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으나 정족수 미달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결정(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을그대로 유지하였다(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5헌바166 결정). - P66

[4]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동일한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다. 그러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 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2409 판결). -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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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참조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P21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 - P21

●사실 피고인 X은 강원도에 소재한 농장의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A가 차의 운행을 가로박자 2회에 걸쳐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X가 차에 타 A를 
향해 사진을 찍자 A가 뒤로 물러났고, X는 A가 뒤로 물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차를 전진시켰다.

원심은 X의 A에 대한 반복적 전진 자체가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X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전진시킨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 P21

●판지 상고기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P21

●해설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는 폭폭행행죄에서의개념이고, 
형법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폭행개념이 사용된다. 
그 기본은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그것이 향하는 대상과 
유형력의 강약으로 구분된다. - P21

2 먼저 (1) 최광의의 폭행개념은 소요죄(법 115)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는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2) 광의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법136)나 강요죄 (324) 에서의폭행이다.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만, 신체에 직접 향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폭행을 포함한다. 사람을 향하고 있으면 족하다. 이어 (3) 협의의 폭행은 폭행죄(법260)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최협의의 폭행개념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333) 의 폭행은 전자, 강간죄(법297)의 폭행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들은 각각 별개로 논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관되어있다. - P21

3 대상판결은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협의의 폭행인 
폭행죄에서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법원은 X가 비록 A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차를 전진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를 가로막고서 
있는 A 를 향해 조금씩 차를 전진시킨 것은 그 자체로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P21

4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니며, 
신체가 아닌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진 경우나(대판 75도2673)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는다(대판 90도2153, Ref 8-1).

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바로 옆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심한 
폭언, 전화를 걸어 큰 벨소리나 음향을 송신하는 방법도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형력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 P22

5 또한 폭행죄의 폭행에는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가한 경우도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있으면 족하고 물리적 
접촉은 불필요하다. 

일본 판례 중에는 차량운행 중에 차간 거리를 좁혀 
압박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폭행죄의 성립에는 행위자의 차량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 차량에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접촉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등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P22

Reference
폭행죄를 긍정한 판례

1 [대판 2007도3584]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P22

2 [대판 891406]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P22

3 [대판 72도2201] [간접폭행]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李ㅇㅇ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리 아래로 딩굴게하여 그 순간 그 틈에 
업힌 그 딸 박ㅇㅇ(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면 피고인은 빚이 있을망정 채권자인 
위 이옥희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멱살을잡은 이옥희의 손을 
뿌리친 것은 그 정도로서 혹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폭행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인정한 조처에는 
인과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 P22

4 [대판 4289 형상297] 폭언을 수차 반복하여 고혈압상태에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과 흥분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사건이다.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속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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