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 
 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P2

●사실 피고인 X는 1996.7. 중순경부터 1998.1.18 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총포신뢰, 공이치기가 부착된노리쇠 등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였다. 검사는 X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당시 이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본법 700). 그리고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춤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부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를 받아 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X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점하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다투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참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룰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할 것인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 금속성 탄알이나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압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한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험 범위를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1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이나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를 ‘법률주의‘라 한다. - P3

2 하지만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 현실적으로 입법자가 모든 사건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을 모두 예측하여 미리 입법해 둘 수는 없기에 입법기술상 보충규범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헌법도 위임입법을 인정한다(헌법 750).

3 그러나 처벌법규의 위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특히 긴급한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③ 형벌의 종류 및 그 삼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전제로 위임입법은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현재 91헌가4. Ref G1.

4 대상판결도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본법 제2조 제1항에서의 홍포에 관한 규정이 장학이나 공기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어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법에서 말하는 「좋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때문에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였다.

5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관습법 적용이 문제 된다. 관습법은 그 존재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그 법원성인정할 경우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시민을을처벌할 수는 없다(관습법금지의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은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이나 형벌 가중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형법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Reference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본 판결

1 [대판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의료법(2016.12.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 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P4

2 [대판 2006도8189]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
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현재 99헌가15] 사실 약사 갑은 일신약국을 경영하던 중, 흰색 위생복에 명찰을 달지 않고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4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여지가있으므로,헌법상
포괄위임입범금지원칙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대판 98도1759 전원합의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변경하고 같은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P5

5 [헌재 93헌바5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수뢰죄와 
같은 이른바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그 법률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 P5

6 [헌재 91헌가4] 

[1]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저별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2]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3]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판을 규정하고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배지 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P5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판결

7 [대판 2013도1685] ● 판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은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가) 법의 입법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나)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f) 사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고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P5

8 [대판 2002도2998]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P6

9 [대판 20004187]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홍분. 환각 또는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생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P6

10 [헌재 99헌가16]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범죄의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 P6

11 [현재 91헌바20] ● 판시 군형법 제47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군통수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며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령조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에서의 명령은 지휘계통에따라 군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 제47조는 
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군 내부에서 
명령의 절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적용자인 군인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대하여 구체적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위 법률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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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와 켈젠의 논쟁

(i) 헌법의 보장을 위한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는, 1931년 카알 슈미트Carl Schnitt와 
한스 켈젠 Hans Kelsen의 논쟁이 있다.

(ii) 슈미트는 이원정부제적인 바이마르 헌법체제에서 
국회와 법원은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수호자의 역할은 국민이 선출한 중립적 권력인 
대통령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ⅲ) 반면에, 켈젠은 대통령ㆍ의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기능을 강조하였다. - P32

검토

(1) 헌법기관인 대통령·의회 ·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헌법수호역할과 이들 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헌법수호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ii) 그러나 헌법기관이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주권자인 국민의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후ㆍ최종적인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의 저항권이 도출된다. - P32

1. 의 의

(i)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 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il) 저항권이론은 서양의 기독교사상에서 신의 뜻에 
어긋나는 지배에 대한 피치자의 저항을 인정하는 
폭군방벌론과,동양에서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으로부터,
그 기원은 찾는다. 또한 게르만 관습법도 치자가
민회의 뜻에 어긋나는 지배를 할 때 저항을 인정한다. 
근대사회에서 저항권은 알투지우스 • 로크 루소 시에예스 
등에 의하여 사회계약론과 근대자연법론을 통하여 
정립되었다. 저항권사상은 그 동안 부침을 거듭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다.
- P32

2. 구별개념(1) 저항권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1) 저항권 혁명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과혁명의 목적이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에 있다면,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에 있다. ‘미래의 전달자‘로서의 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질서를 파괴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ii) 한편, 혁명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수집단을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자행되는 쿠데ElCoup d‘Etat 나 항명사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79년 12-12및 1980년 5·18에 자행된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한다 ( 현재 2002.10.21 2000헌바76 5.18민주화운동 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각하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A. 시민불복종의 의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이란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항의행위를 말한다.

B.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i) 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이나 혁명과 같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ii) 저항권이나 혁명권의 행사는 실정법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iii) 저항권의 행사에는 다른 구제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민불복종의 행사에는 보충성의 원리가 불필요하다. - P33

C. 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시민불복종은 1906년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래. 
1930년대에 인도의 국민적지도자 간디의 시민불복종운동과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킹 MartinLuther King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권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 P34

3. 저항권의 인정 여부

(i) 입헌주의의 적에 대하여 입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종 ·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인정 여부는 헌법의 
명문규정 여부에 따라 좌우될 문제는 아니다.

각국의 헌법이나 권리장전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는 중세적 저항권 규정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마침대 근대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권선언에서 저항권이 명문화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KPD)판결에서 저항권을 인정한 바 있다(GE)(이 판결에서 저항권개념은 
인정하였지만, 공산당의 저항권 행사 주장은 배척하였다). 

1968년 제17차 독일기본법 개정에서는 제20조 제4항을 
추가하여 저항권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ii) 생각건대 입헌적 헌법질서수호를 위한 국민의 최종 · 
최후의 무기로서 저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저항권은 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전국가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재판규범성을 가진 헌법전문에서 저항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은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있다. ② 또한 입헌적 질서가 독재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수호의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P34

4. 저항권의 법적 성격

저항권은 실정권이 아니라 자연법 
원리에 기초한 전국가적 권리이다. 또한 저항권은 
헌법보호수단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중적 성격). - P35

5. 저항권의 주체저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 
개개인이지만, 단체와 정당 등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수법자이므로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P35

6. 저항권의 행사


(i) 저항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권력행사의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③ 저항권의 행사가 법의 유지 또는 회복을위하여 
남겨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보충성).

(ii) 정당한 저항권 행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어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타 범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 P35

7. 저항권의 행사의 목적과 방법의 한계

(i) 저항권의 행사에는 인간존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유지 ·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ii) 저항권 행사의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불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적 · 
과잉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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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PC 비판 담론을 활용한 국내의 PC 비판은
‘시기상조인가? 결코 그렇진 않다. PC의 주제와 
관련된 ‘종속 혹은 지배‘의 상태를 비교 평가하면서 
좀더 섬세한 비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일 뿐, 
‘시기상조‘를 앞세워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는 경계해야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 나는 복도훈의 다음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P58

"누군가는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에 대한 있을수 
있는 비판을 페미니즘에 대한 비평적 반동과 성급하게 
등치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페미니즘을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 정치의 전술 전략의 평평한 결합으로 
축소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치 않으려는 
편협함과 옹졸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뿐이다.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봉기에 적절한 때와 장소가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란 
없지 않은가." - P59

서구의 PC 경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PC 운동가들에게도 적용된다. 나는 PC 운동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PC 운동이 전체 사회와 
여론의 지평을 살피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싶다. 미국처럼 전반적인 여론이 PC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선 운동의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P59

이와 관련, ‘정체성 정치‘ 문제로 가장 치열한 고민을 해온 
페미니즘 진영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하다. 차이를 갈등이 아닌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니라 유발 데이비스의 ‘횡단의 정치transversal politics‘, 남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등이 바로 그런 시도다.  - P60

이런 전략적 사고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PC의 전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지극히 옳고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방법상의 과잉이나 절제의 결여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격하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PC 운동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왕성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PC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 P60

사실 나는 PC의 생명은 겸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흔히 하는 말로 ‘지적질‘을 받고 기분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PC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때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배려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사람이 너무 많다. 특정인을 겨냥해 속된말로 
잘난 척하면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 P88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지도 모를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매우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정색을 하고 일어서면서 
"이건 옳지 않아!이런 말을 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옳지, 이건 비겁하단 말이야"라고 외친다면?


- P96

이 가벼운 농담을 즐겼던 당신은 졸지에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즐겨온 농담을 할 자유의
침해인가? 옳지 않다고 외친 친구의 말에 수긍하지 
못할건 없지만, 문제 제기를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만 
했을까?

당신을 포함해 농담에 동참했던 친구들은 모두 이의를 
제기한 ‘의인‘의 싸가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 P97

PC가 정치판으로 들어가면 상대편을 때려 눕히려는
몽둥이가 되고 만다. 이른바 ‘장애우 사건‘을 보자. 
2021년12월 1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선거대책위원회장애인복지지원본부 행사에서 ‘장애우‘ 
표현을 쓴 데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격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했다"고했고, 정의당은 "장애인을 향한 우월의식과 시혜적 시선을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 P98

‘장애우‘는 오랫동안 진보적 용어였다. ‘장애우‘라고
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강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은 
늘 진화한다.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들이 
‘장애우‘는 (정의당의 주장처럼) ‘장애인을 향한 
우월의식과 시혜적 시선‘을 드러내는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왜 장애인의 생각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친구 행세를 하려 드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2015년부터 개선 운동에 
나선 표현이 되고 말았다. - P99

부탁한다. 아니 읍소하련다. 제발 그러지 말자. 
PC를 남들에게 으스대는 ‘완장‘의 용도로 쓰지 말자. 
그건 PC를죽이는 일이다. PC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P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아졌다. 2016년대선에서 ‘막말의 달인‘이었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한 데엔 그의 
노골적인 반反PC 운동이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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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고학력 좌파가 주도하는 PC

그런데 이런 비판은 트럼프가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일 뿐 
민주당 내부에도 이른바 ‘리무진 리버럴‘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끊임없이 저지른 죄악은 속물근성이었다"거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형적 이미지를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커피를 홀짝이고,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동북부에 살고, 하버드나 예일대를 나온 리버럴"로 규정하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리무진 리버럴‘이 PC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PC에 위선의 굴레를 씌우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앞서 거론한 예일대학 조사에서 PC 이슈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체 미국 인구의 8퍼센트로 고소득·고학력에 
좌파 행동주의 성향을 지닌 백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주도하는 PC 논쟁은 월세를 걱정하면서 사는 80%의 ‘탈진한 다수exhausted majority‘에겐 멀고도 불편할 얘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P45

한국은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한국 사회는 사실상
돈과 학벌이 지배하는 신분사회다. 하지만 그 신분 위계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공식적으론 그걸 긍정할 수
없다. 그 위계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다. 속마음을 숨기는 위선을 저질러야만 한다. 속어로
널리 쓰이는 ‘강남 좌파‘는 그런 신분사회를 전제로 한 
이념·당파성 투쟁을 냉소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 P46

사이버세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널리 쓰이는 용어가 
바로 ‘입진보‘와 ‘선비질‘인데, 이는 실천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옳건 
그르건, 행동 없는 위선에 대한 반감과 PC에 대한 반감은 
무관하지 않다. PC 운동가들의 계급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PC는 그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인정투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결코 우연이 아니다." PC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자병‘으로 보기도 한다. 
위선은 적을수록 좋으며, 따라서 위선에 대한 비판은 
왕성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 P46

계급 : ‘정체성 정치‘와 ‘계급 정치‘의 갈등

PC는 계급적 관점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다. PC는 
이념적으로 진보좌파적 운동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보수우파보다는 진보좌파 쪽의 비판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많은 진보좌파 이론가가 PC의
 ‘도덕적 독선‘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이런 비판은 
조심스럽거나 우회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P48

하지만 계급의 문제를 앞세워 PC를 비판하는 대표적
이론가인 슬라보예 지젝은 PC를 경제적인 계급 불평등을
은폐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방패‘로 간주할 정도로 도발적이다.

그의 PC 비판은 문화비평에서부터 성폭력 기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의 최종 
문제의식은 경제적 계급투쟁이다. 지적은 PC는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기본적동질성은 손대지 않은채 문화적 
차이를 위한 싸움에서 대리 분출구를 발견한 것"이며, 
"PC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자본주의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P48

PC를 포함한 정체성 정치 전반에 대한 진보좌파적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인종, 성, 종교 등 
여러 기준으로 분화되어 각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정치가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타협이나 협상엔 관심이 없고 ‘전부 아니면 전무‘를 
원하기 때문에 분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공통 미래에 관한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P50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에 수긍하긴 어렵지 않지만,
경제에 집중하는 계급 정치와 인정에 집중하는 문화 
정치라고 하는 상호 배제적 이분법이 올바른 문제 
설정인지는의문이다. 계급과 인정, 경제와 문화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설령 둘의 관계가 
양자택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정체성 정치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온 빈부격차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 계급 정치의 실패와 그런 실패에도 이론적 수준에서 
여전히 계급 이외의 이슈 제기를 적대시하는 계급 정치의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P51

이는 한국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좌파 운동권에 ‘페미니즘‘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동권 내부에서 저질러진 
성폭력마저 "‘진보의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된다"는 이른바 ‘조직보위론‘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 2002년 대선 기간 중 개혁당 
수련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해일이 일고 있는데 
겨우 조개나 줍고 있냐"는 논리에 밀려 은폐되었듯이, 
‘조직보위론‘은 2000년대에도 건재했다. - P51

그렇게 보위했던 조직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는커녕 기존 보수 제도권 정치에 흡수되어 사라졌는데도
여성은 조직보위론의 연장선상에서 계급 정치에만 
몰두해야 할까? 정체성 정치에 대한 계급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간의 무능과 과오에 대한 성찰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 P52

PC를 통제하는 브레이크는 여론이다

정체성 정치는 계급 정치를 대체하는 거대 이론이 아니다. 
일부 이론가들이 거대 이론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다 해도 그런 시도를 곧장 PC 비판의 논거로 삼는 것은 우도할계일 수 있다. 

정체성 정치가 계급 정치를 대일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fallacyof slippery slope‘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오류는 일단 우리가 사람들의 
언행을 사소하게나마 제한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제한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하는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되는 토대를 쌓는 
것이 된다는 논리 구조에 근거한다. - P52

하지만 로버트 프랭크가 잘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혼잡한 
극장에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끝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도에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 P53

PC에서 그 브레이크는 바로 여론이다. 미국 인구의다수가 PC를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PC의 영향력은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PC가 미국의 PC를 일정부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이며, 또한 PC의 과잉과일탈이 아무리 심하게 저질러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인 계급 불평등‘이 은폐되거나 ‘살균된 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이유다. - P53

지적은 PC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지만, 이는 그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글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자들이 
보기엔 지적 역시 여전히 ‘문화‘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을뿐 ‘정치‘에 뛰어든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혁명에직접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라면 PC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정체성 정치와 
계급 정치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아니 이는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말의 주저함도없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젝은 공산주의의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큰위협‘으로 간주한다. - P54

지젝은 사회주의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투기와 
인도주의적 활동을 병행하는 조지 소로스와 같은 
인물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폭리자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며
 "우리가 레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한때 일부 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 공격에 
더 열을 올렸던 것은 바로 그런 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는데, 좌파의 PC 비판에 대한 논의는 이 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검증을 선행해야하지 않을까? 

이는 PC 비판의 이념적 층위를 따져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걸 시사해준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은 하나의 
이념적 노선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그 노선에서 이탈한 
운동은 비판해야 한다는 근본주의적 운동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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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991년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 이어 1992년 20대 여성이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 1994.4.1. 시행, 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추행(제7조)을 비친고죄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제14조)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을 친고죄로 규정(제15조)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22조) 사법처리절차에서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장). - P55

이후 총 16회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거친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702호,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7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9조), 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제20조 제2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24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1.4.7. 개정 법률(법률 제10567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6조 제2항), ② 같은 해인 2011.11.17. 개점 법률(법률 제11088호)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제6조, 제7조)하는 한편 13세 미만 자및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고(제20조 제3항), ③ 2012.12.18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1556호, 시행2013.12.19)은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제15조 삭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으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제21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제35조부터 제39조)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④  2017.12.12 개정 법률(법률 제15156호)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인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였고(제12조), ⑤ 2018.12.18. 개정 법률(법률 제15977호)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수정하는 한편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규정
(제14조)을 개정하였다. 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방 사태가 계기가 되어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2020.5.19. 개정 법률(법률 제17264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촬영한 경우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 제4항)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의3)을 신설하였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제정 배경과 입법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신설, 보완 및 처벌의 강화와함께 범죄 및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제도 마련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부터 고려하면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과 절차는 특별법이 오히려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지속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또 다른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까지 더해져 법률적용의 예외로 
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이 아닌 「형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다.

조문개관

성폭력처벌법은 총 4개의 장, 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제3장은 신상정보 등록, 제4장은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는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중 성폭력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은 제3조에서 제14조의 3까지 규정되어있다. 제3조는 특수강도, 주거침임, 
절도죄 등의 범죄와 강간 등 범죄의 결합범을, 제4조는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범한 
특수범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위 객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성이 가중되는강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을, 제6조는 장애인을,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제8조 제9조는 강간 등 상해 · 치상과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로 강간 등범죄의 결합법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제10조는 「형법」이 업무 등 위력에 의한 간음
(제303조 제1항)과 피구금자에대한 간음(제303조 제2항)만 규정하고 추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 P57

그 밖에도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리는 
제14조의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의 범죄가 각각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추가되었다.

제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 중 일부 범죄는 미수와 
예비 · 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5조는 미수범을 제15조의2는 예비 · 음모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20조 「형법」상소위 음주감경에 대한 임의적 배제가 
대표적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8조는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21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제30조는 영상물의 촬영 · 보존에 관한 
특례를, 제31조는 심리 비공개의 특례를 제41조는 
증거보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58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법은 일정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성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P59

우선,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의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소위 특수범 형태의 강간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다음으로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다. 
2회이상 실형 요건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전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포함된다.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한 구성요건 중 특정강력범죄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등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이다. 

앞의 특정한 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상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및 그 미수범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를 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 법률 개정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추가된 것이다. 이는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쓰리아웃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 P59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1]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면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처벌상, 절차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혐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형법상 강도상해치상
(제337조) 및 그 미수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범한 누범의 경우, 형법상누범과 
달리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 가중된다(제3조). 
이에 대하여 제3조 누범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는지가 계속하여 문제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제3조 누범의 후범으로 ① 성폭력특별법 
제12조,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②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③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④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⑤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0 결정)와 ⑥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의 
2배를 가중하도록한 해당 규정은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2010.9.30. 선고 2009헌바116 결정).

또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선고할 사형·
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는데 (제4조 제1항) 이는 소년법이 정한 15년의 유기징역형보다 가중된 
것이다(소년법 제59조). 그리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과되는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제4조 제2항) 역시 소년법이 정한 장기10년, 단기 5년에 비하여 가중된 형태이다 (소년법 제60조).

특정강력범죄법 제5조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으로
형법이 정한 결격기간 3년보다 가중된 기간이다(형법 제62조). - P60

[2]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7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8조), 
소송 진행의 협의(제9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12조), 
판결선고(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이 규정의 특별한 의의를 찾기 어렵다. 제7조나 제8조의 
규정은 1999. 8. 31. 제정되어 2000. 6. 1. 시행된 
범죄신고자법이 ‘특정범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를 전부 포함시키고 제8조에서 
인적사항의 공개금지를 제13조에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2조, 제13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판준비절차의강화, 
간이공판절차의 확대, 즉일선고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적 규정으로 편입되었기에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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