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1991년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 이어 1992년 20대 여성이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 1994.4.1. 시행, 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추행(제7조)을 비친고죄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제14조)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을 친고죄로 규정(제15조)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22조) 사법처리절차에서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장). - P55

이후 총 16회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거친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702호, 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제7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9조), 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제20조 제2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24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1.4.7. 개정 법률(법률 제10567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6조 제2항), ② 같은 해인 2011.11.17. 개점 법률(법률 제11088호)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제6조, 제7조)하는 한편 13세 미만 자및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고(제20조 제3항), ③ 2012.12.18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1556호, 시행2013.12.19)은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제15조 삭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으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제21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제35조부터 제39조)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④  2017.12.12 개정 법률(법률 제15156호)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인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였고(제12조), ⑤ 2018.12.18. 개정 법률(법률 제15977호)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수정하는 한편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규정
(제14조)을 개정하였다. 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방 사태가 계기가 되어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2020.5.19. 개정 법률(법률 제17264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촬영한 경우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 제4항)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4조의3)을 신설하였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제정 배경과 입법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신설, 보완 및 처벌의 강화와함께 범죄 및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제도 마련을 통하여성폭력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부터 고려하면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과 절차는 특별법이 오히려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지속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또 다른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까지 더해져 법률적용의 예외로 
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이 아닌 「형법」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다.

조문개관

성폭력처벌법은 총 4개의 장, 6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제3장은 신상정보 등록, 제4장은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는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중 성폭력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은 제3조에서 제14조의 3까지 규정되어있다. 제3조는 특수강도, 주거침임, 
절도죄 등의 범죄와 강간 등 범죄의 결합범을, 제4조는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범한 
특수범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위 객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성이 가중되는강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을, 제6조는 장애인을,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제8조 제9조는 강간 등 상해 · 치상과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로 강간 등범죄의 결합법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제10조는 「형법」이 업무 등 위력에 의한 간음
(제303조 제1항)과 피구금자에대한 간음(제303조 제2항)만 규정하고 추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 P57

그 밖에도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리는 
제14조의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의 범죄가 각각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추가되었다.

제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 중 일부 범죄는 미수와 
예비 · 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5조는 미수범을 제15조의2는 예비 · 음모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20조 「형법」상소위 음주감경에 대한 임의적 배제가 
대표적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8조는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21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제30조는 영상물의 촬영 · 보존에 관한 
특례를, 제31조는 심리 비공개의 특례를 제41조는 
증거보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58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법은 일정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성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P59

우선,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의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소위 특수범 형태의 강간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다음으로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다. 
2회이상 실형 요건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전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포함된다.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한 구성요건 중 특정강력범죄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등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이다. 

앞의 특정한 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상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및 그 미수범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제305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를 한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 법률 개정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추가된 것이다. 이는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쓰리아웃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 P59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1]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면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처벌상, 절차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혐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형법상 강도상해치상
(제337조) 및 그 미수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범한 누범의 경우, 형법상누범과 
달리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 가중된다(제3조). 
이에 대하여 제3조 누범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는지가 계속하여 문제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제3조 누범의 후범으로 ① 성폭력특별법 
제12조,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②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③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④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⑤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0 결정)와 ⑥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의 
2배를 가중하도록한 해당 규정은 가중처벌되는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2010.9.30. 선고 2009헌바116 결정).

또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선고할 사형·
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는데 (제4조 제1항) 이는 소년법이 정한 15년의 유기징역형보다 가중된 
것이다(소년법 제59조). 그리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과되는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제4조 제2항) 역시 소년법이 정한 장기10년, 단기 5년에 비하여 가중된 형태이다 (소년법 제60조).

특정강력범죄법 제5조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으로
형법이 정한 결격기간 3년보다 가중된 기간이다(형법 제62조). - P60

[2]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7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8조), 
소송 진행의 협의(제9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12조), 
판결선고(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이 규정의 특별한 의의를 찾기 어렵다. 제7조나 제8조의 
규정은 1999. 8. 31. 제정되어 2000. 6. 1. 시행된 
범죄신고자법이 ‘특정범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를 전부 포함시키고 제8조에서 
인적사항의 공개금지를 제13조에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2조, 제13조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판준비절차의강화, 
간이공판절차의 확대, 즉일선고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적 규정으로 편입되었기에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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