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음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추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사실이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등과 같이 내부적 
용태인 경우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 법률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학설 대립)*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할 경우 - P36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사실인정에서의 사실이라 함은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법률적 의미가 있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또 법률사실은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로 나눌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이 서로 대비되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소송에서는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을 어떻게 하여 증명할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간접사실에 의한 주인이라는 방법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하여야 할경우가 많다.


- P37

요건사실은 최종적 사실인정의 대상이지만, 이것을 추인시키는 사실, 즉 간접사실도 요건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실제의 소송에서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당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과 요건사실에 관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요건사실을추인하게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실무에서는 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확실한 심증형성을 위해 주요사실과관련되는 간접사실을 주장 ·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떠한 사실이 간접사실로서 중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인의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3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라 함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주요사실은 실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저지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므로, 그것이 인정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요사실은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요건사실이라고도하는데,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다. - P37

이에 반하여,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증언 등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다. 특히,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경험법칙에 따라 추인하게 하는 사실로서, ①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의 인정이 불필요하고, ②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사실은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으며, ③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는 한 이에 관한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이 없어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면인정하여야 하고, ④ 간접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고 인정되면 자백으로 설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사실이 주요사실인가 간접사실인가는 변론주의의 적용기준이 되므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중요하다. - P38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에 구속력을 인정하면 법관은 
그 간접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의심이드는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심증을 형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하게 된다는 이유로 동설은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 P38

사법연수원에서는 민사재판실무에서 주요사실이 인정되는 한 주요사실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간접사실은 불필요한 기재로서 판결문에서 제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주요사실, 즉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변호사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에 있어 간접사실도 적시하게 하고 있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은 골과 육, 다시 말하면 뼈와 살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는 뼈대만을 간단히 기재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고, 법관의 심중 형성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주요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간접사실은 그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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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특정의무자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집행을 구하는 사람(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민사집행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 P44

집행채권

본래 청구권 이외의 권리(가령 물권, 그 밖의 지배권, 
형성권, 인격권 등) 그 자체는그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물건의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행위의 금지청구권 및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강제집행에 
의한 실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청구권도 집행채권에 포함된다. - P44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1. 집행의 효력에 의한 구별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다.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 (민사소송법 213조 참조)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동법 215조 1항). 

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나 모두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만족집행)함에는 차이가 없고 이 점에서 
보전집행과 구별된다. - P44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상태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P45

2.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민사집행의 방법으로는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의 
방법이 있다. 이는 민사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 P45

(1) 직접강제

직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direkten 
Zwangs)는 집행기관이 그 집행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집행행위로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직접강제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물건인도의무의 강제집행에 적당하다. - P45

(2) 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P46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 작위 · 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얻어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케 하고, 채무자로부터 그에 관한 비용을 
금전으로추심하는 방법을 말한다(260조 1항). - P46

의무내용을 채무자 자신에게 하도록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
(건물철거, 차량수리 등)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 - P46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60조 1항, 
민법 389조3항 전단).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는 
아니고, 부작위채무로부터 파생하는 별개의 채무로서 
그 변형물에 대한 작위채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있다. 

예를 들어 乙이 자기 토지에 甲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수인의무를 단순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에 의할 수 있다. - P46

(3) 간접강제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P46

간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indirekten 
Zwangs)는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

채무 성질상 부대체적 작위ㆍ부작위의무의 집행에 어울린다.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채택하되 벌금의 부과나 구금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261조 1항).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본다(간접강제의 보충성).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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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주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248조). 
소장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48조). - P44

구술 등에 의한 소제기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법원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소심법 4조). 
소액사건에서는 양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소심법 5조 1항).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소심법 5조 2항). 이를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라고 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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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837조의2. 843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P151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 므3 판결은 사실혼관계나 
일시 정교관계로 인하여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신설된 864조의2는 인지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에 
관한 837조의2를 준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나아가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도 대체로 같이 보고 있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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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3단논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앞에서 본 법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법규가 추상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결과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규에서 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 P15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여진다. 
친구와 함께 찻집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공부할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가 모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위의 예 중 앞의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뒤의 것은 
법률관계이다. - P16

비법률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 주기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친구의 산책에 동행해 주기로 한 경우, 어린 아이를 
그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대가를 받지 않고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호의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 P16

법률관계는 법률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제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조직 내지 
설비로서 추상적인 것이다. 그에 비하여 법률관계는 
그러한 법률 제도가 특정한 사람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 
경우이다. 

예컨대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당사자를 예정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는 법률제도의 문제이며, AㆍB라는
특정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법률관계의 문제이다.

- P16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 P16

여기서 앞의 사람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뒤의 사람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 P17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의 집을 팔기로 한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수인 B는 
집의 소유권이전청구권ㆍ점유이전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 A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A는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보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세 개의 권리·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 P17

법률관계의 내용은 앞에 설명한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에는 기본적인 권리·의무 외에 
신의칙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기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의무를 대체로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라고 하나, 사견으로는 급부의무 
이외의 행위의무를 짧게 줄여서 기타의 행위의무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또한 내용취소권 · 해제권 · 상계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밖에 법률관계에는 권리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보호이익이나 부담 · 제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단순한 권리·의무관계만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 P17

법률관계는 권리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대민법에 있어서는 법률관계가 권리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 P17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견해(통설)로 주장되고 있다.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 P17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 P17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을 
가리킨다. 가령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 · 처분권은 권능이다.


- P18

권리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이익)는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를 명함에 의하여 
다른 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742조), 이때에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는 자가 수령한 것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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