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특정의무자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집행을 구하는 사람(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민사집행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 P44

집행채권

본래 청구권 이외의 권리(가령 물권, 그 밖의 지배권, 
형성권, 인격권 등) 그 자체는그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물건의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행위의 금지청구권 및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강제집행에 
의한 실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청구권도 집행채권에 포함된다. - P44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1. 집행의 효력에 의한 구별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다.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 (민사소송법 213조 참조)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동법 215조 1항). 

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나 모두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만족집행)함에는 차이가 없고 이 점에서 
보전집행과 구별된다. - P44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상태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P45

2.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민사집행의 방법으로는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의 
방법이 있다. 이는 민사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 P45

(1) 직접강제

직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direkten 
Zwangs)는 집행기관이 그 집행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집행행위로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직접강제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물건인도의무의 강제집행에 적당하다. - P45

(2) 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P46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 작위 · 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얻어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케 하고, 채무자로부터 그에 관한 비용을 
금전으로추심하는 방법을 말한다(260조 1항). - P46

의무내용을 채무자 자신에게 하도록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
(건물철거, 차량수리 등)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 - P46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60조 1항, 
민법 389조3항 전단).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는 
아니고, 부작위채무로부터 파생하는 별개의 채무로서 
그 변형물에 대한 작위채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있다. 

예를 들어 乙이 자기 토지에 甲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수인의무를 단순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에 의할 수 있다. - P46

(3) 간접강제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P46

간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indirekten 
Zwangs)는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

채무 성질상 부대체적 작위ㆍ부작위의무의 집행에 어울린다.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채택하되 벌금의 부과나 구금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261조 1항).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본다(간접강제의 보충성).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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