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837조의2. 843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P151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 므3 판결은 사실혼관계나
일시 정교관계로 인하여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신설된 864조의2는 인지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에
관한 837조의2를 준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나아가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도 대체로 같이 보고 있다. - 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