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제출주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248조). 
소장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48조). - P44

구술 등에 의한 소제기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법원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소심법 4조). 
소액사건에서는 양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소심법 5조 1항).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소심법 5조 2항). 이를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라고 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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