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3단논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앞에서 본 법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법규가 추상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결과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규에서 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 P15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여진다. 
친구와 함께 찻집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공부할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가 모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위의 예 중 앞의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뒤의 것은 
법률관계이다. - P16

비법률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 주기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친구의 산책에 동행해 주기로 한 경우, 어린 아이를 
그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대가를 받지 않고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호의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 P16

법률관계는 법률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제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조직 내지 
설비로서 추상적인 것이다. 그에 비하여 법률관계는 
그러한 법률 제도가 특정한 사람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 
경우이다. 

예컨대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당사자를 예정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는 법률제도의 문제이며, AㆍB라는
특정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법률관계의 문제이다.

- P16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 P16

여기서 앞의 사람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뒤의 사람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 P17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의 집을 팔기로 한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수인 B는 
집의 소유권이전청구권ㆍ점유이전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 A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A는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보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세 개의 권리·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 P17

법률관계의 내용은 앞에 설명한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에는 기본적인 권리·의무 외에 
신의칙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기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의무를 대체로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라고 하나, 사견으로는 급부의무 
이외의 행위의무를 짧게 줄여서 기타의 행위의무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또한 내용취소권 · 해제권 · 상계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밖에 법률관계에는 권리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보호이익이나 부담 · 제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단순한 권리·의무관계만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 P17

법률관계는 권리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대민법에 있어서는 법률관계가 권리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 P17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견해(통설)로 주장되고 있다.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 P17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 P17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을 
가리킨다. 가령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 · 처분권은 권능이다.


- P18

권리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이익)는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를 명함에 의하여 
다른 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742조), 이때에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는 자가 수령한 것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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